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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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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

핵심 요약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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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제소기간이란

취소소송 제소기간이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이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기간 제한이 있는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과징금·각종 인허가 취소·세금 부과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행정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다툴 수 있게 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이 제소기간 제도입니다.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한 취소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즉 처분이 실제로 위법했는지조차 따져보지 못한 채 소송이 끝나므로, 기간 준수는 행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등'의 범위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처분과 행정심판 재결입니다.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면허취소처분, 시정명령, 거부처분 등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처분의 상대방인 개인이나 사업자가 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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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과 1년, 두 기간의 의미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두 개의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한 소가 됩니다.

두 기간의 비교

구분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기산점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통상 처분서 도달일)
기간90일1년
성격불변기간(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음)제소기간(정당한 사유 시 예외 인정)
예외원칙적으로 예외 없음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경과 후에도 가능

'안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합니다. 처분서가 우편이나 직접 교부로 본인 또는 가족 등에게 도달하면 그때 처분을 안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된다

두 기간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을 받았으나 9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마감일이 됩니다.

⚠ 주의

90일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하고 마감일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곧바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이때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 전치와 임의적 행정심판

일부 처분은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필요적 전치), 그 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전치). 어느 경우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산점 정리

경우90일 기산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행정청이 행정심판 가능하다고 잘못 알린 경우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절차 흐름

1
처분 통지 수령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서를 받음. 이 시점이 '안 날'의 기준
2
행정심판 청구(선택 또는 필요적)
처분청의 상급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3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내리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 이날부터 90일 기산
4
취소소송 제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기산점이 다르고, 필요적 전치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 순서도 달라집니다. 처분 유형마다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곧바로 소송을 낼지부터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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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 실무와 주의점

제소기간은 처분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정확한 마감일 계산이 소송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

기간 계산에는 민법의 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당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제소기간 계산 시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정확한 날짜(우편 도달일·교부일) 확인
  •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초일 불산입)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
  •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는지 확인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재계산
  • 소장은 마감일 안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함(우편 발송일 아님 유의)

소장 접수 시점

취소소송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감일에 우편으로 발송하더라도 법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주의

처분서를 받고도 "일단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해 보자"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90일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단순 민원이나 진정은 제소기간 진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처분을 다툴 생각이 있다면 받은 즉시 마감일을 계산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처분서를 직접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 등으로 처리된 경우, '안 날'의 판단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송달 방식과 실제 인지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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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지나친 경우의 대응

제소기간을 지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구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의 '정당한 사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다만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년 예외만으로 모든 사안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확인소송과의 구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기간을 지나친 경우라도 처분의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분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대상 하자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닌 하자중대·명백한 하자(당연무효)
제소기간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적용제소기간 제한 없음
인정 범위비교적 넓음매우 제한적
⚠ 주의

"기간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소송을 내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효로 인정되는 하자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취소소송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상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기간 도과가 의심되면 다른 구제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검토 방향

제소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처분서 수령일과 송달 경위, 행정심판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지, 무효사유가 있는지 등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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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통상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며, 90일은 법원이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세나요, 다음 날부터 세나요?
처분서를 받은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하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또한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평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단 하루 차이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90일의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달라집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즉 재결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 유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90일이 하루 지났는데 소송을 낼 방법이 없나요?
90일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하루만 지나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안 날)의 기준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났다면 빠르게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송을 못 내나요?
1년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다만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90일 기간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1년 예외만으로 모든 사안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다면 송달 경위 자료와 함께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감일에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면 기간을 지킨 것인가요?
취소소송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감일에 우편으로 발송하더라도 그날 법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여 접수 시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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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검토부터 행정심판·취소소송 진행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제소기간은 단 하루 차이로 소송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기간 검토·전략 단계
처분서 수령일 기준 제소기간 계산, 행정심판 전치 여부 확인, 대응 방향 검토
소송 진행 단계
취소소송 소장 작성·접수, 처분 위법성 주장,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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