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 방법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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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증감청구
임대료 인상·인하 요구의 기준

핵심 요약 · 차임 증감청구란, 임대차 계약 중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한 차임(월세·보증금)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그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의 5%(2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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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증감청구란 무엇인가

차임 증감청구란,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조세·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처음 약정한 차임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그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도의 취지

임대차 계약은 보통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정했던 차임(월세나 보증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르거나, 주변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면 처음 정한 차임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은 당사자에게 차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임 증감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올려 달라고(증액), 임차인은 차임을 내려 달라고(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증감청구권'의 성격

차임 증감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하는 쪽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실제로 증액이나 감액의 폭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이 적정한 차임을 정하게 됩니다. 청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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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청구의 한계 — 5%와 1년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는 두 가지 핵심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약정 차임의 5%(2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액 상한 5%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비율을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한 번에 종전 차임의 5%를 넘는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LAW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증액 제한을 표로 정리

구분내용
증액 상한약정한 차임·보증금의 5%(2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음
증액 주기 제한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불가
적용 대상임대차 존속 중 동일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의 차임·보증금 증액
보증금 환산보증금의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전환율 기준이 적용됨
⚠ 주의

5% 상한과 1년 제한은 임대차 기간 중 동일한 계약이 유지될 때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이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초과분까지 동의·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초과 차임을 지급한 경우의 반환 가능 여부, 갱신·신규 계약의 구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생기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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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에는 임대인의 증액 청구와 달리 5% 상한이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차임이 부당하게 높아졌다면, 임차인은 그 폭에 제한 없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에는 상한이 없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5% 상한과 1년 제한은 문언상 '증액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시세 하락 등으로 차임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때 임차인이 적정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증액과 감액 청구의 비교

구분증액 청구(임대인)감액 청구(임차인)
한도약정 차임의 5% 이내법정 상한 없음
주기 제한계약·증액 후 1년 이내 불가주기 제한 규정 없음
요건조세·공과금·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부적절해질 것조세·공과금·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부적절해질 것
효력 시점장래에 대하여 효력 발생장래에 대하여 효력 발생
⚠ 주의

감액 청구에 상한이 없다고 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정 차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차임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특약만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포인트

경기 침체나 주변 시세 하락으로 차임이 과도하다고 느낀다면,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면 주변 시세 자료, 공시가격 변동, 조세 변동 내역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정리와 청구 방식에 대해서는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4

증감청구의 절차와 방법

차임 증감청구는 상대방에게 증액 또는 감액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차임증감 청구 소송으로 적정 차임을 정하게 됩니다.

단계별 진행

1
증감 사유 확인과 근거 정리
조세·공과금·물가·시세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 부적절해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음
2
상대방에게 증감 의사 통지
증액 또는 감액 청구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추후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
3
당사자 협의
증감의 폭과 시점을 협의. 증액은 5% 이내, 1년 제한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합의서를 남김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협의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적정 차임을 조율
5
차임증감 청구 소송
조정도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차임의 증액·감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 법원이 객관적 자료로 적정 차임을 판단

청구 시 준비할 자료

증감청구 전 확인·준비 사항

  • 임대차계약서 및 직전 증액 시점 확인(1년 제한 판단)
  • 현재 차임·보증금 금액과 증감 청구할 금액
  • 증액·감액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시세, 공시가격, 세금 변동 내역 등)
  • 증감 의사를 통지한 내용증명 등 발송 기록
  •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이메일 등 기록
  •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실무 포인트

증감청구는 '청구했다'는 사실과 '언제 청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추후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과 시점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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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차임 증감청구를 둘러싼 분쟁은 주로 '5% 초과 인상 요구', '계약갱신과 신규 계약의 구분', '감액 거부', '초과 지급 차임의 반환'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를 초과해 요구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은 5%를 넘는 차임 인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5% 초과분을 거절하더라도, 그 거절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해 새 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의 구분

5% 상한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갱신'과 '신규 계약'의 구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만, 기존 계약이 끝난 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다시 새 계약을 체결하면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형상 '재계약'이라도 실질이 갱신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임대인이 '갱신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라는 형식을 만들어 5% 상한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행사한 권리가 무엇인지(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합의에 의한 신규 계약 등)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초과해 지급한 차임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차임을 이미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해당 증액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새로운 계약에 따른 것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차임 증감 분쟁은 '금액'보다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같은 인상이라도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강행규정 위반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청구·합의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주인이 월세를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의 5%(2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따라서 임차인이 5% 초과분까지 동의·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차임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6개월 시점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5% 한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졌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세·공과금·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부적절하게 높아졌다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와 달리 감액 청구에는 5% 상한이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의 폭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정 차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어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차임 증감에 관한 약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효력 없는 것으로 보는 강행규정 성격을 갖고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차임 관련 특약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구체적 내용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액·감액을 청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에게 증액 또는 감액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추후 다툼에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차임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적정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올려달라고 청구하면 그 금액으로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청구하는 쪽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지만, 증감의 폭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세·시세·공과금 변동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정 차임을 정하게 됩니다. 증액은 5% 상한도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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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차임 증감을 둘러싼 분쟁의 사실관계 검토부터 청구·통지, 분쟁조정 신청, 차임증감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차임 증감은 '갱신과 신규 계약의 구분', '강행규정 위반 여부' 등 법적 성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협의 단계
증감 사유 검토, 5% 상한·1년 제한 판단, 내용증명 통지 및 협의 지원
조정·소송 단계
분쟁조정 신청, 차임증감 소송 대응, 적정 차임 산정 자료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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