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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신청 절차 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와 신청 방법

핵심 요약 · 성년후견·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민법 제9조),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을 신청하며,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 성년후견 민법 제9조·제12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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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한정후견이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은 능력이 완전히 없지는 않으나 부족한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본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며 운영됩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

과거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본인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방식이어서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체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으로 세분화하고, 본인에게 남아 있는 능력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후견은 단순히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람이 부당한 거래나 재산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LAW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예를 들어 치매가 진행된 고령의 부모, 중증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으로 거래·계약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족, 사고로 인한 의식 저하로 재산 관리가 곤란해진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본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정당한 법적 권한이 필요한데, 후견 심판이 바로 그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청할 후견 유형이 달라지고, 후견인에게 주어지는 권한 범위도 달라집니다. 어떤 유형을 청구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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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본인의 상태가 심한 정도일수록 성년후견이, 일부 능력이 남아 있을수록 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두 제도의 비교

두 제도는 모두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대상이 되는 능력의 정도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핵심을 비교합니다.

구분성년후견 (민법 제9조)한정후견 (민법 제12조)
대상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능력 정도의사결정이 사실상 곤란한 정도일부 능력은 있으나 보호가 필요한 정도
후견인 권한원칙적으로 폭넓은 대리권·재산관리권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권·대리권
본인의 행위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일상적 행위 등 예외)법원이 정한 행위에 한해 동의 필요
적합한 예시중증 치매, 의식 저하 등경도 인지장애, 일부 판단력 저하 등
LAW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임의후견과의 관계

성년후견제도에는 위 두 가지 외에도, 일시적·특정한 사무에 한해 지원하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 계약으로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유형으로 청구하든 최종 결정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의사를 고려해 내립니다.

⚠ 주의

청구인이 성년후견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살펴 한정후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맞는 유형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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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하나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권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본인(보호가 필요한 당사자)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성년후견 청구 시 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후견심판 청구 시 준비할 것

  • 후견개시 심판청구서(청구 취지·이유 기재)
  •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진단서(정신과 등 의료기관 발급)
  • 청구인·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관계·결격사유 여부 등)
  • 본인의 재산 관련 자료(예금·부동산 내역 등)
  • 가족(친족)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후견개시 심판은 사건 본인(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청구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사건이 이송되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포인트

진단서는 후견 유형 판단과 정신감정 진행에 핵심 자료입니다. 본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단서가 있어야 법원이 보호 필요성과 능력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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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 신청 절차 흐름

후견심판은 청구서 제출 → 심리 및 정신감정 → 본인 의사 청취 → 심판(후견인 선임) → 후견등기·사무 개시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단계별 흐름

1
청구서 제출·접수
청구권자가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진단서·가족관계 서류 등과 함께 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
2
정신감정 실시
법원이 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감정을 명함. 사안에 따라 기존 진단서로 갈음하기도 함
3
본인 의사 청취·친족 의견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듣고, 후견인 후보자와 친족의 의견을 확인. 본인 보호와 의사 존중을 함께 고려
4
후견 심판·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유형(성년·한정 등)을 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함께 정함
5
후견등기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 사항이 후견등기부에 등기됨.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
6
후견 사무 개시·법원 감독
후견인이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사무를 시작. 일정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보고함

소요 기간

후견심판은 정신감정 진행 여부와 친족 간 다툼 정도, 법원 사정에 따라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일정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급한 사정(예: 긴급한 재산 처분 필요)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 등을 통해 임시 조치를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후견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후견인에게 권한이 없으므로, 그 전에 가족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이뤄진 처분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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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권한과 법원의 감독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지만, 그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로 제한되며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사무를 보고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행위 등은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존중됩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대해 동의권·대리권을 가지며, 그 범위를 벗어난 사무에는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재산관리예금 관리, 채무 변제, 재산 보존 등 본인의 재산을 위한 사무
신상보호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결정 지원(원칙적으로 본인 의사 존중)
법원 허가 필요본인 거주 부동산의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 필요
이해상반후견인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등 필요
LAW
민법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감독

후견은 가정법원의 감독 아래 운영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둘 수 있고, 후견인에게 재산목록 작성과 정기적인 사무 보고를 요구합니다. 후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 부동산 처분 등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진행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한 범위와 허가 필요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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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능력이 완전히 없지는 않으나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대리권을 갖는 반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권·대리권을 가집니다. 본인의 상태가 심할수록 성년후견이, 일부 능력이 남아 있을수록 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후견심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견심판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함께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진단서, 청구인·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 본인의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특히 진단서는 후견 유형 판단과 정신감정에 핵심 자료이므로 본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필요합니다.
후견심판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후견을 받을 본인(사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청구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사건이 이송되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정신감정 진행 여부, 친족 간 다툼 정도, 법원 사정에 따라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 일정으로 인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처분 등으로 임시 조치를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로 제한되며,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뤄진 처분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후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해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후견 유형 판단부터 청구서 작성, 진단·감정 자료 정리, 친족 의견 조율, 후견인 선임 이후의 재산관리 사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후견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인 만큼, 절차의 각 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심판 단계
후견 유형 검토, 청구서·진단 자료 준비, 정신감정·본인 의사 청취 대응
선임·사무 단계
후견인 선임·권한 범위 검토, 후견등기, 재산관리·법원 허가 사무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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