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대폭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사업체 관련 부동산, 주식,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부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체와 부동산의 실질적 귀속관계,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대위변제 채무의 분할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 명의의 채무라도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체 관련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일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사업체를 자신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관련 부동산 취득에도 자신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부담하였다는 차용금 채무 전액도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사업주가 부친이었고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사업체 관련 재산의 실질적 귀속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의뢰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세무서 사실증명 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과 4대 사회보험 명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체와 이후 법인화된 별도 법인이 서로 다른 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공식 사업주로 등재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주주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 상대방의 소득이 사업체에서 세무서에 신고된 적이 없는 점을 구체적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쟁 대상 부동산들이 의뢰인의 부친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취득하거나, 의뢰인과 자녀들이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임을 금융 거래내역과 등기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대위변제 관련 차용금채무의 분할 범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 대위변제에 사용된 금액만을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실제 차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여 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업체 관련 부동산 및 주식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역시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위변제 관련 차용금채무도 실제 대위변제에 사용된 금액만이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정산금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실질적 귀속이 다른 사람(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 사업주 등록 자료, 세무 신고 자료, 거래처 사실조회 회신, 사회보험 명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 주장에 따라 분할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와 유지·증식 과정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가 실제로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사업주 등록자, 세무 신고 내역, 거래처 거래 형태, 사회보험 가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입증하면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입증이 핵심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 자료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여를 차단하는 논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분할대상 소극재산은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므로,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에 대한 증빙 부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차용 사실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차용증, 송금내역, 자금 사용처 등을 사실조회 등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산분할 청구권, 특유재산 관련 규정)
관련 절차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사실조회 신청, 문서송부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