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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구수증서 유언 요건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녹음·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꼭 갖춰야 할 형식 안내

핵심 요약 ·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 녹음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67조).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증인 2명 이상 참여 아래 진행하고 7일 내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한 가지 요건이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 상속 민법 제1067조·제1070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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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과 엄격한 형식주의

유언이란 사람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 등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남기는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하며,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형식이 중요한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야 효력이 생기므로, 정작 내용을 확인하려는 시점에는 유언자에게 그 진의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후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다섯 가지 방식과 각각의 엄격한 요건을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065조).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아무리 유언자의 진심이 분명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녹음에 의한 유언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글로 직접 적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두 방식 모두 증인 참여 등 추가 요건이 있고, 특히 구수증서는 다른 방식이 불가능한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보충적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다. 즉 법이 열거한 다섯 방식 외에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유언 방식 한눈에

방식핵심 특징
자필증서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증인 불필요
녹음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을 말로 녹음,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
공정증서증인 2명 참여 아래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
비밀증서유언 내용을 봉인해 증인에게 제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
구수증서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인정되는 보충적 방식
실무 포인트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요건의 사소한 누락이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아 두면, 후일 상속인 사이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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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

녹음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자신의 성명·연월일을 직접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그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 녹음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67조).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녹음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이 정한 녹음유언의 요건

LAW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녹음유언이 유효하려면 하나의 녹음 안에 다음 네 가지가 모두 담겨야 합니다. 각 요소는 빠짐없이, 명확하게 음성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 유언의 취지 —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유언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말합니다.
  • 유언자의 성명 —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 연월일 — 녹음이 이루어진 날짜(연·월·일)를 말합니다.
  • 증인의 구술 —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말합니다.

녹음 방식과 매체

녹음의 매체나 기기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음성이 명확히 보존되는 방식이라면 음성녹음 파일이나 영상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무엇을 말했는지가 사후에 분명히 확인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녹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증인의 구술이 누락되면 녹음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내용을 또렷이 말했더라도,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 후 검인 절차

녹음·구수증서 등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녹음유언 역시 유언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검인은 유언의 형식·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효력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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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구수증서유언이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한 사람에게 유언을 구술하고 이를 받아 적어 작성하는 보충적 방식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

법이 정한 구수증서유언의 요건

LAW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 이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수증서유언의 단계별 흐름

1
급박한 사유 발생
질병 등으로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등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것
2
증인 2명 이상 참여·구수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그중 1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구수)
3
필기·낭독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 적고(필기), 그 내용을 소리 내어 읽음(낭독)
4
정확함 승인·서명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5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됨
⚠ 주의

구수증서유언은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이나 공정증서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구수증서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 검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급박한 사유'의 의미

여기서 급박한 사유란 질병의 위중함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으로, 다른 정식 방식의 유언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뜻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는 어디까지나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보충적 방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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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의 비교와 증인 요건

녹음유언과 구수증서유언은 모두 증인이 필요하지만, 증인 수와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 녹음유언은 증인 1명 이상, 구수증서유언은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두 방식 모두 결격사유 없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녹음유언과 구수증서유언 비교

구분녹음유언 (제1067조)구수증서유언 (제1070조)
적용 상황제한 없음(보통방식)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 불가능할 때만
증인 수참여 증인 1명 이상증인 2명 이상
유언자 행위취지·성명·연월일 구술 녹음증인 1인에게 유언 취지 구수
증인 행위정확함과 성명 구술필기·낭독, 정확함 승인, 서명·기명날인
검인사망 후 검인 신청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내 검인 신청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증인 결격사유)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람은 적법한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72조).

LAW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증인 선정 체크리스트

적법한 증인을 세울 때 확인할 점

  • 증인이 미성년자가 아닌지 확인
  • 증인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닌지 확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아닌지 확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지 확인
  • 구수증서유언은 증인이 2명 이상인지 확인
  • 녹음유언은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했는지 확인
실무 포인트

증인 선정은 유언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될 사람이나 그 가족이 증인이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유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증인 선정 단계부터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무효가 되기 쉬운 경우와 주의점

녹음·구수증서 유언은 요건의 일부만 빠져도 무효가 될 위험이 큰 방식입니다. 증인 구술 누락, 결격 증인의 참여, 검인 기한 도과, 급박성 부정 등이 대표적인 무효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무효·다툼 사유

사유설명
요건 일부 누락녹음유언에서 연월일·증인 성명·증인의 정확함 구술 등이 빠진 경우
결격 증인 참여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증인이 된 경우
증인 수 부족구수증서유언에서 증인이 2명에 미치지 못한 경우
급박성 부정다른 방식이 가능했음에도 구수증서를 사용한 경우
검인 기한 도과구수증서유언에서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내 검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언능력과 진의 확인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즉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1061조·제1063조 참조). 특히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구수증서유언은 사후에 "유언자가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가"가 다투어지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유언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유언자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아니오" 정도로만 답한 경우, 유언의 취지를 직접 '구술' 또는 '구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 요건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사전 준비

녹음·구수증서 유언은 작성 자체가 비교적 간편한 만큼, 사후에 형식 요건과 유언능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요건이 더 명확한 공정증서유언을 함께 검토하거나, 유언 작성 단계부터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 두면, 상속인 사이의 다툼과 유언 무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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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휴대폰으로 유언을 녹음하면 효력이 있나요?
녹음 매체나 기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휴대폰 음성녹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인정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유언에도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녹음유언은 유언자의 구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의 구술이 녹음에 담기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유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등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보충적 방식입니다(민법 제1070조). 다른 방식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구수증서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수증서유언은 검인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수증서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유언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 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녀가 증인이 되면 적법한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녹음·구수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음유언은 취지·성명·연월일과 증인의 구술을, 구수증서유언은 급박성·증인 2명 이상·필기낭독·승인·서명·7일 내 검인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후 분쟁을 줄이려면 요건이 더 명확한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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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상속·유언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유언 방식의 선택부터 요건 점검, 증인 선정, 검인 절차, 사후 유언 효력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녹음·구수증서 유언은 형식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작성 단계에서부터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 작성 단계
방식 선택 자문, 요건·증인 점검, 검인 절차 안내
상속 분쟁 단계
유언 효력·유언능력 다툼 대응, 상속재산 분할 관련 조력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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