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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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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한눈에 이해하기

핵심 요약 · 유류분 부족액은 '내 유류분액 −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을 정한 뒤, 법정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을 곱해 내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몫을 빼서 부족분을 산출합니다.
가사 · 상속 민법 제1115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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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부족액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 법정 보장 몫보다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을 때,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의미

피상속인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리면 다른 가족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헌법재판소 2024년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LAW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족액'이라는 개념

유류분 반환 청구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법으로 보장받는 유류분액보다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을 때, 그 모자란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의 핵심은 '내 부족액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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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첫 단계는 '기초재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초재산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기초재산 산정 공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이 공식은 민법 제1113조에 근거합니다.

구분내용
+ 적극재산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부동산·예금·주식 등)
+ 증여재산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
− 채무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모든 채무
= 기초재산위 합계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

증여재산은 언제까지 포함되나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는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며(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됩니다.

LAW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재산은 평가 시점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기초재산 산정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어떤 증여를 포함시킬 것인가'와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오래전 증여, 명의신탁, 보험금 등은 산입 여부와 평가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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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유류분 비율과 내 유류분액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여기에 법정 유류분 비율을 곱해 '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로 계산합니다.

상속인 지위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
LAW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합니다.

법정상속분의 기본 구조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려면 먼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습니다(배우자 1.5 : 자녀 각 1).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 주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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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부족액 공식과 계산 예시

유류분 부족액은 '내 유류분액 −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법으로 보장된 몫에서 이미 받은 재산을 모두 뺀 나머지가 청구 가능한 부족액입니다.

부족액 산정 공식

대법원 판례가 정리한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요소를 차례로 빼 나가면 최종 부족액이 나옵니다.

A
유류분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기초재산(적극재산 + 증여 − 채무)에 본인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 또는 1/3)을 곱한 금액
B
− 특별수익액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액을 차감
C
− 순상속분액
실제 상속으로 받을 적극재산에서 본인이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차감
=
유류분 부족액
위 결과가 양수이면 그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0 이하이면 부족액이 없어 청구할 수 없음
PRECEDENT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에서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과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은 평가·산입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항목금액(예시)
1기초재산상속개시 재산 4억 + 생전 증여 6억 − 채무 0 = 10억 원
2유류분 비율자녀(상속인 2명, 법정상속분 1/2) × 1/2 = 1/4
3유류분액10억 × 1/4 = 2억 5,000만 원
4특별수익 차감본인이 받은 증여 0원 → 그대로 2억 5,000만 원
5순상속분 차감실제 상속받을 몫 2억 원 차감 → 5,000만 원
=부족액5,000만 원(이 한도에서 반환 청구 가능)
실무 포인트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부족액이 0이 되기도, 수억 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기초재산이 제대로 잡히므로, 금융거래·등기 내역 등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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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간과 주의할 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족액 산정과 함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기간 제한을 동시에 받습니다. 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②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LAW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반환의 순서와 방법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그 다음 증여를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반환은 원물(받은 재산 자체) 반환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체크리스트

유류분 부족액 검토 전 확인 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예금·주식 등)
  • 생전 증여 내역(부동산 이전등기,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
  • 유언장·유증 관련 서류 유무
  • 본인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 내역
  • 상속채무 내역과 본인이 부담할 몫
⚠ 주의

'언젠가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면 정당한 부족액이 있어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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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은 '내 유류분액 − 내가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에 본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액과 실제 상속받을 순상속분액을 차감합니다. 그 결과가 양수이면 그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즉 자녀의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 본인의 법정상속분 × 1/2'로 계산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크게 변하는 재산은 평가 시점에 따라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해 보니 부족액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뺀 결과가 0 이하라면 부족액이 없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누락하거나 재산 평가를 잘못하면 부족액이 0으로 잘못 계산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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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상속·유류분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부터 증여·유증 내역 파악, 재산 평가, 소멸시효 검토, 반환 청구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의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자료 확보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액 산정 단계
기초재산·증여 내역 정리, 재산 평가, 유류분 부족액 검토
청구·소송 단계
소멸시효 확인, 반환 청구·소송 진행, 반환 순서·방법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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