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인 없을 때 재산처리와 특별연고자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상속인 부존재 시
재산 처리와 특별연고자

핵심 요약 · 상속인이 없으면 망인의 재산은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일정 기간 상속인을 찾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에도 상속인이 없으면, 망인과 생계를 함께했거나 요양·간호한 특별연고자가 법원에 청구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057조의2).
가사 · 상속 민법 제1053조·제1057조의2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상속인 부존재란 무엇인가

상속인 부존재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망인의 재산은 곧바로 누군가에게 넘어가지 않고, 법원의 관리와 청산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상속인 부존재의 의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있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의 존재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망인의 재산이 방치되거나 곧바로 국가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변제한 뒤, 상속인을 찾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난 뒤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으로 마무리됩니다.

LAW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부존재'와 구별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을 모르는 것만으로 상속인이 부존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부재자)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로 다루어집니다. 상속인 부존재 절차는 상속인이 있는지 자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02

상속재산 처리 절차 흐름

상속인 부존재 시 재산 처리는 '관리인 선임 → 채권자·수증자 청산 → 상속인 수색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공고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함
2
채권자·수증자에 대한 공고
선임 공고 후 일정 기간 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이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채권·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2개월 이상)
3
채무 변제·유증 이행(청산)
신고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유증을 이행.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이루어짐
4
상속인 수색 공고
청산 후에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도록 공고함
5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
수색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는 그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음
6
잔여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 또는 분여 청구가 없는 경우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실무 포인트

상속인 부존재 절차는 공고와 기간 제한이 단계마다 정해져 있어, 특별연고자가 분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일정 관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역할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망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망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수증자, 망인과 함께 생활하며 그 재산에 관해 사실상 이해를 가진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권자구체적인 예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상속인은 아니지만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망인의 채권자, 유증을 받은 수증자, 임대인·임차인 등 재산에 이해를 가진 사람,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검사공익적 차원에서 상속재산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고,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공고를 거쳐 변제와 유증 이행 등 청산 사무를 수행합니다. 관리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LAW
민법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예납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절차가 여러 단계의 공고와 기간을 거치므로, 짧게 끝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04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특별연고자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였거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특별연고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범위

민법 제1057조의2는 특별연고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예시합니다. 첫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함께 살던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입니다. 셋째,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으로, 앞의 두 유형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LAW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특별연고자 인정 여부의 판단

유형해당할 수 있는 예
생계를 같이한 자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한 사실혼 배우자, 오랜 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한 사람
요양·간호를 한 자장기간 병상의 망인을 직접 돌본 사람, 거동이 어려운 망인을 부양·간병한 사람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망인을 사실상 부양해온 사람, 망인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단체·개인 등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관계의 밀접성, 부양·간호의 정도와 기간, 망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망인의 생활이나 부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으려면 망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 사실, 병원 동행·간병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구체적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5

분여 청구 절차와 잔여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나 분여 청구가 없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분여 청구의 시기와 방법

특별연고자는 법원이 정한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짧고 한 번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공고기간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색 공고기간 만료 확인
법원이 정한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이 끝났는지 확인. 이 시점부터 분여 청구 기한이 진행됨
2
분여 심판 청구(2개월 이내)
특별연고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가정법원에 재산분여 심판을 청구. 기한 내 청구가 핵심
3
법원의 심리·판단
법원이 연고의 정도, 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해 분여 여부와 분여할 재산의 범위를 정함
4
분여 또는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나 청구가 없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잔여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에게 재산의 일부만 분여되거나, 분여를 청구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분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특별연고자 분여는 국가귀속에 앞서 망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LAW
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주의

특별연고자라고 생각되더라도 분여 청구 기한(수색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을 지나면 분여를 받지 못하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라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절차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전 점검 사항

  •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 분여 청구 기한(만료 후 2개월) 내에 있는지 확인
  •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정리
  • 주민등록·동거 사실, 간병·생활비 부담 등 객관적 증빙 확보
  • 상속재산의 종류·가액과 청산 진행 상황 파악
  • 관할 가정법원과 청구 서식 확인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인이 한 명도 없으면 재산은 바로 국가 소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자·수증자에게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거치고, 일정 기간 상속인을 찾는 수색 공고를 합니다. 그 후에도 상속인이 없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산만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사실혼 배우자도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다면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를 특별연고자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한 사실 등을 입증해 법원에 분여를 청구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특별연고자는 법원이 정한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 기한은 매우 짧고 지나면 분여를 받기 어려우므로, 공고기간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는 망인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망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요?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하면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 청산 절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라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58조), 절차가 진행될 때 채권을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였거나 요양·간호한 사실,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 주민등록 내역, 간병·병원 동행 기록, 생활비 부담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단순한 친분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우므로, 실질적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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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상속인 부존재 사건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절차 대응,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분여 청구는 기한이 짧은 만큼, 공고기간 확인과 입증자료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챙기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청산 단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채권신고·청산 절차 점검, 이해관계 조율
분여 청구 단계
특별연고자 해당 여부 검토, 입증자료 정리, 재산분여 심판 청구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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