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요건과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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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요건과 절차 안내

핵심 요약 · 유류분 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법정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되며,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사 · 상속 민법 제1112조·제1115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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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그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몰려 다른 상속인이 거의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남은 가족 중 일부가 생활 기반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남은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에게 보장된 몫의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반환청구'의 의미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이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침해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며, 반환은 원물(받은 재산 그 자체) 반환이 원칙이되 사정에 따라 가액(금전)으로 반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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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보장받나 —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종전 인정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표

권리자유류분 비율설명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1/2자녀·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 아래 혈족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법률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직계비속·배우자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되는 부모·조부모
형제자매없음(폐지)2024. 4. 25. 헌재 결정으로 유류분 규정 효력 상실
PRECEDENT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효력을 상실시켰고, 패륜적 상속인 등을 유류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과의 관계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1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의 비율로 나뉩니다.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전체의 2/7이라면, 자녀의 유류분은 그 1/2인 1/7이 됩니다. 즉 유류분은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절반(직계존속은 1/3) 수준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실무 포인트

법정상속분 계산은 상속인의 구성(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므로 한 단계만 잘못 잡아도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인 구성이 복잡하거나 사전 증여가 여러 건이라면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계산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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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분 계산 방법

유류분 부족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부족분이 0보다 크면 그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재산의 구성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가산하는데,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산입됩니다.

계산 순서

1
기초재산 확정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를 합산하여 산정 기초를 정함
2
유류분액 산정
기초재산 × 그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 또는 1/3)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
3
실제 취득액 공제
그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본인이 받은 생전 증여)을 유류분액에서 차감
4
부족분 도출
남은 차액이 곧 침해된 유류분 부족분. 이 한도에서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
⚠ 주의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변하는 경우,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본인도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특별수익이 차감되어 부족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계산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 예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를 합한 기초재산이 14억 원,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2(7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4(3억 5천만 원)입니다. 한 자녀가 14억 원 전부를 증여받고 다른 자녀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 3억 5천만 원의 부족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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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절차 흐름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진행 순서

순서단계설명
1침해 확인피상속인의 증여·유증 내역을 파악하고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
2자료 수집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등기·금융거래 내역 확보, 행사 기간 점검
3의사표시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표시(기간 준수 증거로도 활용)
4소 제기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5심리·감정증여·유증 재산의 가액 평가(감정 등), 특별수익·상속채무 등을 심리
6판결·이행판결 또는 조정으로 반환 범위 확정, 원물 또는 가액으로 반환 이행
LAW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방법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유류분 반환은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의 방법이 인정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사건은 증여·유증 내역의 입증, 부동산 등 재산의 가액 평가,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 다툼이 많아 단순 청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선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해 두고, 자료 수집과 청구 범위 산정 단계부터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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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과 주의할 점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 1년과 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가지 기간 제한을 함께 받습니다. 첫째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고, 둘째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도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LAW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기간 준수 체크리스트

유류분 반환청구 전 확인 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 시점 확인
  •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점검
  •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임박한 기한 우선 확인
  • 증여·유증 내역(등기, 계좌이체, 유언장 등) 자료 확보
  • 기간 도과가 우려되면 내용증명으로 우선 의사표시 발송
  • 상속인 구성·특별수익 등 계산 전제 정리
⚠ 주의

'안 날'의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단지 사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1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정확한 기산점을 따지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권리 행사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대부분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분쟁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안인 만큼,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보다 청구 범위와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협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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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이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증여·유증되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된 자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나 본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차감되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부족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우선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 행사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 또는 1/3)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차감한 차액이 부족분이며, 이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부동산 등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은 부동산 자체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그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금전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처분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증여·유증을 받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협의 진행 중에도 행사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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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상속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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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부터 부족분 산정, 증여·유증 자료 수집,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청구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유류분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산 전제가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검토·산정 단계
증여·유증 내역 분석, 유류분 부족분 계산, 행사 기간 점검
청구·소송 단계
내용증명 발송, 반환청구 소 제기, 재산 평가·이행 단계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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