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 개인회생으로 정리 가능할까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도
정리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 회사 대표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개인의 빚이므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인 대표 개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28조), 보증채무는 개인 도산절차의 대상에 포함되어 채무조정이나 면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생 · 파산 민법 제428조 ·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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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란 무엇인가

연대보증 채무란, 주채무자(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채무를 말합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회사의 빚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빚이 됩니다.

연대보증의 의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곤 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을 선 대표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즉, "먼저 회사 재산부터 처분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해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연대보증이 가진 무거운 부담입니다.

LAW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떠안는 보증채무의 무게

회사가 폐업하거나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인 대표에게 청구합니다. 회사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가 정리되어도 대표 개인의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정리와 함께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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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보증채무도 정리 대상이 되는 이유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의 채무이므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정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를 위한 보증이라 하더라도, 보증인 개인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출·카드빚과 다르지 않게 취급됩니다.

보증채무도 '내 빚'으로 취급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빌린 대출뿐 아니라, 연대보증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포함됩니다. 즉, 회사 대출에 대한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 도산절차에서 정리 대상이 되는 채무로 다뤄집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증채무 역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다만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은 제외).

현재 청구가 안 와도 미리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아직 대출을 갚고 있어 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도, 보증채무는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채무'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의 누락은 추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의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회사 보증채무가 있다면 "아직 청구가 안 왔으니 빼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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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절차가 맞을까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변제능력이 거의 없어 갚기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고려합니다.

두 절차의 비교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채무자
핵심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재산을 환가·배당 후 남은 채무 면책
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변제 절차 없음(파산·면책)
보증채무채권자목록에 포함해 변제·조정채권자목록에 포함해 면책 대상
적합한 경우소득 있는 대표가 빚을 일부 변제 가능폐업 후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대표자의 상황에 따른 판단

회사를 정리한 뒤에도 다른 직장이나 사업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대표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를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 후 소득이 끊기고 재산도 거의 남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증채무는 금액이 크고 회사 채무와 얽혀 있어 채무 규모 산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회생·파산 중인지, 보증채무가 이미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절차 선택과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차근차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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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정리 절차의 흐름

보증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은 채무 전체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채무 확인 → 절차 선택 → 신청·심리 → 변제 또는 면책의 순서로 진행되며, 보증채무는 이 모든 단계에서 본인 채무로 다뤄집니다.

단계별 흐름

1
전체 채무 파악
본인 명의 대출·카드빚과 함께 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까지 빠짐없이 정리. 보증 약정서·대출 내역 확인
2
소득·재산 점검과 절차 선택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점검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절차를 판단
3
신청서·채권자목록 작성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권자목록과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 보증채무 누락 주의
4
법원 심리·보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보정을 요구. 채권자의 이의·확인 절차 진행
5
변제계획 인가 또는 파산선고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면책 심리로 진행
6
면책 결정
변제를 마치거나 파산 면책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면책 결정. 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 책임에서 벗어남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보증채무 정리를 위한 확인 사항

  • 회사 대출의 연대보증 약정서·대출 약정서
  • 금융기관별 보증채무 잔액과 청구 내역
  • 본인 명의 대출·카드·기타 개인 채무 내역
  • 회사의 회생·파산 진행 여부와 관련 서류
  • 본인의 소득(급여·사업소득)과 재산 자료
  • 가족 부양 상황 등 변제능력 판단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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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과 제외되는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원칙적으로 정리 대상이 되지만,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회사의 다른 보증인이나 회사 자체의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정한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표 개인이 면책을 받으면, 그 대표의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채무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회사가 주채무자로 남아 있는 경우, 그들의 책임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의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모든 채무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늘리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회사가 어려워진 시점에 대표가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추후 개인 도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리와 개인 채무 정리는 시점과 방법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정리와 함께 검토하기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 정리도 그 흐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채무 구조, 보증채무의 현실화 시점, 대표 개인의 소득·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절차와 시점을 정해야 효율적인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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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인데, 그 보증 빚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보증인 개인이 갚아야 할 빚이므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정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보증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면,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을 받거나 파산 면책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대출을 갚고 있어 보증 청구가 안 왔는데, 보증채무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채무는 회사가 갚지 못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 장래의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알면서도 목록에서 누락한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청구가 오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가 면책을 받으면 같은 대출의 다른 연대보증인도 빚에서 벗어나나요?
아닙니다. 면책의 효력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채권자가 다른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면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의 보증채무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회사가 파산해 정리되더라도 대표 개인의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는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인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는 별도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 빚을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폐업 후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갚기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고려합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금액이 크고 회사 채무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판단이 복잡하므로,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본인 상황을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채무도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보증채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지만,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채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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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회사 정리와 맞물린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 정리를 함께 살핍니다. 채무 규모 파악과 절차 선택부터 채권자목록 작성, 신청·심리 대응, 면책까지 전 과정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보증채무는 회사 채무와 얽혀 판단이 복잡한 만큼, 절차와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 진단·절차 선택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 파악, 소득·재산 점검, 개인회생·파산 중 적합한 절차 검토
신청·면책 단계
채권자목록 작성, 보정 대응, 변제계획 인가·파산선고 및 면책까지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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