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급여 미지급,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급여 미지급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 못 받은 급여(임금채권)는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받을 권리이므로 개인회생으로 직접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빚이 쌓인 경우라면, 그 사업주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이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보호됩니다.
회생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01

급여 미지급과 개인회생의 관계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재기하도록 돕는 법원 절차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한 급여' 자체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받을 권리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못 받은 사람'과 '못 준 사람'을 먼저 구분합니다

급여 미지급이라는 같은 단어라도,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두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이고, 둘째는 사업을 운영하다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빚까지 쌓인 사업주입니다. 개인회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못 받은 근로자에게 임금은 '받을 권리(임금채권)'이므로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니며,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대지급금 제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반면 못 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다른 채무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정의)

이 법에서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채무자가 '받을' 권리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갈래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①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② 임금을 못 준 사업주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③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02

못 받은 근로자라면 — 임금채권 회수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임금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임금채권은 법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생계의 기초이므로 법은 이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다른 채무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고, 일부 항목은 가장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LAW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로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

1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
2
체불 확인·민사 절차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
3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
4
강제집행·배당 참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사업주의 회생·파산 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 배당에 참여
실무 포인트

임금이 밀려 본인 생활비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내 빚'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회생을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받지 못한 급여는 회수해야 할 자산이지 정리 대상 채무가 아니므로, 임금채권 회수와 본인 채무 정리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두 절차가 얽혀 복잡하다면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03

못 준 사업주라면 — 개인회생으로 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가 쌓인 개인사업주라면,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개인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거래대금, 금융기관 대출,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채무 등을 함께 변제계획안에 담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개인회생에서의 취급
금융기관 대출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일정 비율 변제 후 면책 대상
거래처 미지급 대금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
미지급 임금·퇴직금개인회생채권이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
받지 못한 외상 매출채무가 아닌 자산(받을 권리)이므로 회수 대상이며 정리 대상 아님

임금채무는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다른 일반 채무처럼 단순히 깎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변제계획안에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 주의

임금을 의도적·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별도 형사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이는 개인회생으로 면제되는 '재산상 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임금·퇴직금 채권은 절차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임금채무를 가볍게 보고 신청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포인트

개인사업주의 개인회생은 채권의 종류가 다양하고 임금채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이 섞여 있어 변제계획안 설계가 까다롭습니다. 어떤 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어떤 채권이 면책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신청 전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채권 구조를 정리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개인회생에서 임금채권이 보호되는 방식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두텁게 보호됩니다.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 다른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며, 일정 범위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는 이 범위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항목변제 우선순위
최종 3개월분 임금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
최종 3년간 퇴직급여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
재해보상금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
그 밖의 임금채권담보권을 제외한 조세·일반채권보다 우선

비면책채권으로서의 임금채권

개인회생에서 면책이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채무자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일정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하는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임금채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임금채권자로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자력이 없을 때는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일정 한도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05

상황별 대응 절차 정리

급여 미지급 문제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 대응 경로가 다릅니다.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별 대응 경로

구분나의 상황권장 대응
1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노동청 진정 → 체불 확인 → 대지급금·민사절차로 회수. 개인회생은 본인의 별도 빚이 있을 때만 검토
2임금을 못 준 개인사업주임금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검토
3사업주가 도산한 근로자대지급금 신청 + 사업주 회생·파산 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 권리 신고

본인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나는 급여를 '받을' 입장인가, '줄' 입장인가
  • (근로자) 체불임금 액수와 기간,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근로자) 노동청 진정이나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했는가
  • (사업주) 미지급 임금 외에 정리해야 할 채무 전체 규모를 파악했는가
  • (사업주)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한가
  • 임금채권과 일반채무를 분리해 정리 방향을 세웠는가
⚠ 주의

'급여가 밀렸으니 개인회생을 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은 위험합니다. 받지 못한 급여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려 시도하면 실익이 없고, 반대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가 임금채무의 특수성을 모른 채 신청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에서 급여를 못 받았는데 개인회생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받지 못한 급여는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받을 권리)이므로,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을 회수하려면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 확인 후 민사절차, 그리고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직원 월급을 못 준 사장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주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다른 대출·거래대금과 함께 변제계획안에 담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므로 변제계획안 설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하면 제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두텁게 보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고,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 권리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밀려 생활이 어려운데 제 빚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본인이 갚아야 할 대출·카드대금 등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받지 못한 급여는 정리 대상 채무가 아니라 회수해야 할 자산이므로, 임금채권 회수와 본인 채무 정리는 분리해 진행해야 합니다. 두 문제가 얽혀 복잡하다면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정리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지급 임금도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어 안 갚아도 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 미지급 임금은 함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절차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무는 일반 채무처럼 단순히 깎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한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동시에 사업주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임금채권자로 권리를 신고하여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권리 신고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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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회생·파산 절차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채무자의 상황을 먼저 진단하고, 임금채권 회수와 채무 정리를 명확히 구분해 안내합니다. 임금을 못 준 사업주의 개인회생에서는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을 고려한 변제계획안 설계까지, 차근차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 진단 단계
근로자·사업주 입장 구분, 채권·채무 구조 정리, 적합한 절차 안내
절차 진행 단계
개인회생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임금채권 우선변제 반영, 인가 이후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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