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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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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으로 양육비 받기

핵심 요약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받도록 법원이 그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에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 양육비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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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가 받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이 그 회사 등 소득원에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약속된 양육비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이 있어도 실제로는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이러한 미지급 상황에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번 미지급분이 쌓일 때마다 별도의 강제집행을 반복하지 않고, 한 번의 명령으로 장래의 정기적 양육비까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지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줍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므로, 양육하는 부모가 매번 채무자에게 독촉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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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과 절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① 정기적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고, ②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요건내용
집행권원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정기금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2회 이상 미지급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급여 소득 존재양육비채무자가 회사 등으로부터 정기적 급여를 받는 소득이 있을 것
관할원칙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

신청 절차

1
집행권원 및 미지급 확인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과, 2회 이상 미지급 사실을 정리합니다.
2
소득원천징수의무자 특정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급여채권을 특정합니다.
3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 신청
신청서와 집행권원, 미지급 소명자료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4
법원의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회사 등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주의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일정한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이나 다른 강제집행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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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 법원이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미지급에 앞서 미리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의미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가 장래에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만약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제공된 담보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이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면, 담보제공명령은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장래의 이행을 보장받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완적 수단입니다.

실무 포인트

담보제공명령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일시금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시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등 추가 제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수단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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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 비교

직접지급명령은 급여에서 매달 양육비를 자동 공제해 받는 데 적합하고, 담보제공명령은 장래의 이행을 미리 담보로 확보하는 데 적합합니다. 채무자의 소득 형태와 미지급 위험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거나 병행합니다.

두 제도의 비교

구분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근거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사소송법 제63조의3
핵심 요건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불이행
적합한 경우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 소득이 있을 때장래 이행을 미리 담보로 확보하고 싶을 때
효과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담보 제공 / 미제공 시 일시금지급명령 가능
장점장래 정기금까지 한 번에 자동 확보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활용 가능

어떤 수단을 선택해야 하나

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급여 형태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명령으로 장래 이행을 확보한 뒤 미제공 시 일시금지급명령을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은 협의만으로 끝내려 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심판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 같은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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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시 추가 수단과 실무 준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으로도 양육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행명령·감치, 일시금지급명령, 명단 공개 등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확정된 집행권원과 미지급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입니다.

단계별 이행 확보 수단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의무 이행을 명령
  • 감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일정 기간 유치하는 제재
  • 일시금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
  • 강제집행 —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심 등 일반 강제집행

준비 체크리스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준비 사항

  •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사본
  • 2회 이상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자료
  • 채무자의 직장·소득원천징수의무자(회사) 정보
  • 채무자의 급여·예금·재산 관련 파악 자료
  •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내역(문자·내용증명 등)
  • 자녀의 양육 현황과 필요 비용 정리
실무 포인트

양육비 이행 확보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감치 등 여러 수단을 단계적으로 또는 병행해 활용해야 효과가 큽니다. 재산분할·양육비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제 이행까지 받아내려면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의 선택과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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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에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 소득이 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만으로 정한 양육비는 이행이 끊겼을 때 다시 다퉈야 하므로, 조정이나 심판 등 정식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미지급이 반복되면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감치 등의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직접지급명령과 어떻게 다른가요?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매달 공제해 직접 받는 제도로, 정기적 급여 소득이 있을 때 적합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미리 담보로 확보하는 제도로,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일시금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라 급여가 없으면 직접지급명령이 안 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 소득이 있을 때 활용하는 수단이므로, 자영업자처럼 일정한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보제공명령으로 장래 이행을 확보하거나, 채무자의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행명령·감치 등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감치 등 추가 제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양육비는 과거 미지급분(밀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등을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의 정기금 확보에 주로 활용되므로, 이미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지급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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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집행권원 확인, 미지급 자료 정리,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불이행 시 추가 제재 검토까지 양육비 이행 확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집행권원·미지급 사실 확인, 채무자 소득·재산 분석, 수단 선택
집행 진행 단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감치 등 추가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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