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대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아파트가 분양 후 준공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전처분의 대상 특정과 등기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는 정비사업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종전 권리관계가 신축 부동산으로 연결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며,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 끝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분양받아 준공이 완료된 신축 아파트였으나, 해당 아파트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였습니다. 통상의 등기부상 부동산이라면 등기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이 어렵지 않지만, 본 사건의 경우 신축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보전처분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분양 권리를 처분하거나 명의 변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의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가압류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에 주목하였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신축 부동산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 승계 법리를 활용하면, 보존등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함으로써 추후 신축 아파트의 대지권에 효력이 미치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정비사업 진행 경과, 분양계약 및 권리관계 자료, 종전 토지의 등기부 현황, 신축 아파트의 준공 및 분양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본안 청구의 개연성,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도시정비법상 권리 승계 법리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에 따라 종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가 신축 아파트의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법리를 활용하여, 보존등기 이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지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안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에 대한 보전이 확보되었고, 상대방이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변동을 시도할 위험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보전처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정확히 발굴하고, 사실관계에 맞추어 신청서를 구성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신축 아파트가 분양 후 준공되었으나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가압류로는 대상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권리 승계 조항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신청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본안 결과 못지않게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실질적 권리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와 부동산의 등기·권리 상태에 따라 활용 가능한 보전수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민사집행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사소송법
- 관련 절차
-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 이혼 및 재산분할 본안 소송 절차, 보전처분 이의·취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