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혼 부당파기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당한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에 준하는 청산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 · 사실혼 민법 제750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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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구별됩니다.

사실혼의 성립 요건

사실혼은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에 비추어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했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두 사람이 단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나, 일시적·잠정적인 교제는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당파기를 다툴 때는 먼저 "정말 사실혼이 성립했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구분법률혼사실혼
혼인신고있음없음
친족관계인척관계 발생발생하지 않음
상속권배우자 상속권 인정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재산분할인정해소 시 청산 인정
부당파기 시재판상 이혼·위자료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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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책임

사실혼 부당파기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부당파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이유

사실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보호받는 관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부당파기를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LAW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제3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 등 제3자의 부당한 간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제3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나 처가의 부당한 학대·간섭으로 사실혼이 깨진 경우, 파기한 배우자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외관상 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함께 거주한 주민등록·임대차 자료, 양가 왕래 정황, 공동 경제생활 내역 등 사실혼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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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 파기가 부당하지 않은 경우

모든 사실혼 해소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을 해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

  •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 상대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폭력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을 끝낸 쪽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치거나, 사소한 갈등을 빌미로 관계를 끊은 경우라면 부당파기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당성' 판단은 누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파기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헤어짐이라도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인용 여부가 갈리므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파탄 경위와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성 판단의 고려 요소

고려 요소내용
파탄 원인 제공누구의 행위로 사실혼이 깨졌는지, 귀책의 경중
파기 경위일방적·갑작스러운 파기인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관계 지속 기간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과 실체의 견고함
제3자 개입부모 등 제3자의 부당한 간섭·학대 여부
자녀 유무자녀 출생·양육 등 공동생활의 구체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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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재산 청산

사실혼 부당파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며, 그밖에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준하는 청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 정신적 손해의 배상

부당파기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 파탄 경위, 귀책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청산 — 재산분할에 준하는 정리

사실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만큼, 그 해소 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당파기를 당한 배우자는 위자료와 별개로,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에도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실혼 성립·파탄 경위 정리
사실혼이 성립했음과 부당하게 파기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합니다.
2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3
재산 청산 청구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에 준하는 청산을 함께 다툽니다.
4
조정·소송을 통한 정리
가사조정을 거쳐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위자료·재산 청산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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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과 절차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

사실혼 부당파기 사건은 ①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② 파기가 부당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려면 가사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준비 사항

  • 결혼식 사진·영상, 청첩장, 예식 관련 자료
  • 함께 거주한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임대차계약서
  • 양가 왕래·가족 행사 참여 등 부부로 인정받은 정황
  • 공동 생활비·공동 계좌·재산 형성 기여 내역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부당한 파기·간섭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양육 관련 자료

절차 — 가사조정에서 소송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 청산은 가정법원의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통상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추후 권리 확보나 이행 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재산 청산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려면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사실혼 부당파기 사건은 '사실혼 성립'이라는 첫 관문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 경향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와 부당성·손해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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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헤어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이 성립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파기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나 연인 관계는 사실혼으로 보지 않으므로, 먼저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식 여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했는지, 양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부부로서의 의무 불이행 등 사실혼을 해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파기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파기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이 깨질 때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므로, 그 해소 시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파기를 당한 배우자는 위자료와 별개로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부모의 간섭으로 헤어진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니라 그 부모 등 제3자의 부당한 학대나 간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제3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의 경위와 그것이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 청산은 가정법원에서 다툽니다. 통상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권리 확보와 이행 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재산 청산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려면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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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사실혼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실혼 성립 여부 입증, 부당파기 판단, 위자료 산정,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까지 사실혼 손해배상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사실혼은 관계 입증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흩어진 자료를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사실혼 성립·파탄 경위 분석, 부당성·손해 범위 검토
절차 진행 단계
가사조정·소송 진행, 위자료 청구와 재산 청산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판례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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