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1억 8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혼인한 이주여성으로, 배우자와 시부모의 폭언·폭력 및 경제활동 제한 등 부당대우를 견디다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가사노동과 자영업 운영 기여도, 그리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던 해외 출신 이주여성이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와 시부모로부터 폭언과 폭력, 가사에 대한 무관심, 의뢰인에 대한 푸대접, 경제활동 제한 등의 부당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대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자영업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5천만 원대,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및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대의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배우자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외형상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자영업 운영을 통해 가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져 온 사정이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부부의 자산 흐름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의 사업 운영 내역과 가사노동 기여 사실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주여성으로서 의뢰인이 언어적·문화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영업을 통해 가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점,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아온 점을 부각하여 기여도 40%를 주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1억 8천만 원대의 분할이 합당하다는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사실관계와 양육환경의 계속성 원칙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양육비를 조정하는 협상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 비양육친 간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배우자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자녀 1인당 월 50만 원대로 조정되었으며, 면접교섭은 월 2회로 정하되 자녀 인도는 양측이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호 양보 차원에서 포기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단순한 분할 금액 이상의 의미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이 어려울 수 있었던 증여 아파트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양쪽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면접교섭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한 점에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단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경제활동 기여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이혼소송에서는 언어적·문화적 취약성, 경제활동 제한, 자녀 양육 부담 등이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영업 운영 등 실질적 기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입증 전략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주여성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언어와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통장거래내역·진료기록·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면 판결로 이혼하는 것과 효력이 다른가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금 지급이나 면접교섭 이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내용은 한 번 성립되면 사후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조정안 작성 시 면접교섭 방식, 양육비 지급 시기, 재산분할금 지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조정 절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