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방법
면접교섭을 안 지킬 때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권과 이행명령이란
면접교섭권의 의미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육하는 쪽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결정문이 있어도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가 바로 이행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①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 유아의 인도 의무, ③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이 조문이 정한 이행명령의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요건과 대상
이행명령이 가능한 전제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법원의 결정 등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 판결, 심판 등을 통해 '월 ○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을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이를 강제할 집행권원이 없어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양육·재산분할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려면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
| 의무 유형 | 내용 |
|---|---|
| 재산상 의무 | 양육비·위자료 등 금전 지급 의무 |
| 유아 인도 의무 | 자녀를 양육자에게 인도할 의무 |
| 면접교섭 허용 의무 |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교류를 허용할 의무 |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명시된 이행명령 대상입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이행명령으로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 등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으나, 단순한 감정적 반대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행명령 신청 절차
절차 흐름
신청 시 준비할 자료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준비 사항
- 면접교섭 내용을 정한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 면접교섭 일시·방식 등 정해진 구체적 내용
-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방해한 정황 자료
- 연락 시도 기록(문자·통화 등) 및 거부 응답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횟수·시점 정리
-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
이행명령은 불이행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면접교섭이 무산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뿐 아니라 양육비·재산분할까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집행하려면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의무 위반도 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지급 의무나 유아 인도 의무를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일정 기간 신체를 구속하는 제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감치 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가 직결되는 영역이어서, 강제 구속이라는 수단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과태료까지만 제재가 가능하고 감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복적인 거부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양육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정당한 이유의 판단
양육하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했더라도, 자녀의 건강·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의 행위로 자녀가 심리적 위협을 받는 등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양육에 방해된다는 정도의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의사 존중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거부가 한쪽 부모의 부당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 자녀의 진정한 의사인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사를 적절히 고려합니다.
| 쟁점 | 판단 시 고려 사항 |
|---|---|
| 거부의 정당성 | 자녀의 건강·안전 위협 여부, 거부 사유의 합리성 |
| 자녀의 의사 | 자녀의 연령·성숙도,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 |
| 불이행의 반복성 | 일회적인지 지속·반복적인지 |
| 자녀의 복리 |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면접교섭 분쟁은 결국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기록과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양육·재산분할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 자녀의 의사 평가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구두로만 면접교섭을 약속했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도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을 때도 강제할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면접교섭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면접교섭 불이행 상황 점검, 집행권원 확인, 이행명령 신청, 불이행 경위 입증, 자녀 복리를 고려한 대응까지 면접교섭 분쟁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가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객관적 기록과 절차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