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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도산 시 가맹점주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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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도산 시
가맹점주 보호 방법

핵심 요약 · 가맹본부가 도산해도 가맹점주의 영업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주는 미회수 가맹금·인테리어비 등을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신고해 권리를 보전하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계약서에 기재된 권리를 근거로 영업 지속 여부와 손해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도산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가맹사업법 · 채무자회생법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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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도산이란 무엇인가

가맹본부 도산이란, 가맹본부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도산해도 가맹점주의 계약상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부의 절차 종류와 자신의 채권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도산의 두 갈래 — 회생과 파산

가맹본부의 도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도모하는 '회생절차'와, 사업을 청산하고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입니다. 어느 절차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가맹점 영업의 존속 가능성과 가맹점주의 회수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맹본부가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가맹점주는 이 시점에서 본부에 대해 가진 채권을 절차 내에서 신고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합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 절차 개시 전부터 가지고 있던 미반환 가맹금·물품대금 등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지위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제도, 계약 해지 제한 등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도산하더라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권리·의무 관계는 여전히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가맹금 예치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예치된 가맹금은 본부의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일정 요건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도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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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에 따른 영업 영향

가맹본부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가맹점 영업이 유지될 여지가 크지만,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본부 영업이 종료되어 브랜드·물류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종류에 따라 가맹점주의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회생과 파산의 비교

구분회생절차파산절차
목적사업 계속·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자산 청산·채권자 배당
본부 영업원칙적으로 계속(관리인 주도)원칙적으로 종료(파산관재인 청산)
가맹점 영향물류·브랜드 지원 유지 가능성 있음지원 중단·브랜드 사용 곤란 가능성
점주 채권회생채권으로 신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파산채권으로 신고, 배당 절차에서 회수
계약 처리관리인이 이행·해제 선택 가능(쌍방미이행)파산관재인이 이행·해제 선택 가능

회생절차에서 계약은 어떻게 되나

가맹계약처럼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가맹점주는 종전 조건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나, 해제·해지를 선택하면 가맹점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쌍무계약)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영업 종료에 대비하기

가맹본부가 파산하면 본사 차원의 물류·식자재 공급, 광고·마케팅, 브랜드 관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이 경우 ① 다른 사업양수인(인수 본부)이 나타나 가맹사업이 승계되는지, ② 독립 점포로 전환이 가능한지, ③ 폐업·점포 정리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회수할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도산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본부가 회생인지 파산인지,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종류에 따라 채권 회수 방법과 영업 지속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자신의 채권 성격과 대응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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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가진 채권의 종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미반환 가맹금, 선급한 물품·보증금, 인테리어 시공비, 손해배상 청구권 등으로 나뉩니다. 채권의 종류와 발생 시점을 정확히 분류해야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점주가 가질 수 있는 주요 채권

  • 미반환 가맹금 — 계약 해지·종료 등으로 반환받아야 할 가맹금. 예치 가맹금의 경우 예치기관을 통한 반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될 수 있음
  • 보증금·예치금 — 계약상 본부에 맡긴 보증금 중 반환 대상 금액
  • 선급 물품대금·미공급 식자재대 — 대금을 지급했으나 공급받지 못한 물품 상당액
  • 인테리어·설비 시공비 — 본부 또는 본부 지정업체에 지급한 시공비 중 정산·반환 대상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 본부의 계약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예치 가맹금의 특별한 지위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제도가 적용된 경우, 예치된 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일반 재산과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가맹본부의 도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예치 가맹금은 가맹점주에게 반환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회생채권·파산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급한 가맹금이 예치 대상이었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채권의 성격을 잘못 분류하면 신고 단계에서 채권이 부인되거나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회생채권·파산채권)과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공익채권·재단채권)은 변제 순위가 다르므로,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분류와 변제 순위

채권 구분발생 시점변제·회수 방법
회생채권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채권신고 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공익채권개시 후 사업 계속 과정에서 발생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 변제
파산채권파산선고 전 원인채권신고 후 배당 절차에서 회수
재단채권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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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절차와 기한

채권신고란, 도산절차에 들어간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주가 자신의 채권 내용과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배당의 대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을 넘기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채권신고 단계별 흐름

1
도산절차 개시 확인
본부의 회생·파산 신청 및 개시결정·파산선고 여부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보·법원 공고로 절차와 채권신고기간을 파악
2
채권액 산정·자료 정리
미반환 가맹금·물품대금·시공비·손해배상 등 채권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내역 등 소명자료 확보
3
채권신고서 제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회생은 회생채권으로, 파산은 파산채권으로 신고
4
채권 조사·시인 여부 확인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신고 채권을 조사. 이의가 제기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으로 다툴 수 있음
5
변제·배당
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파산은 배당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 채권 순위와 재산 규모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짐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변제·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신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을 놓쳤더라도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가능한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

회생채권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에도 사유에 따라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 체크리스트

채권신고 전 확인 사항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원본 및 부속 약정서 확보
  • 가맹금·보증금·물품대금 송금내역(이체 확인증) 정리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 증빙 수집
  • 예치 가맹금 해당 여부 및 예치기관 확인
  • 법원 공고·관보를 통한 채권신고기간·관할법원 확인
  • 본부 위반사실(허위·과장 정보 등) 관련 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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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속·계약 정리와 손해 대응

가맹본부 도산 이후에도 가맹점주는 영업을 계속할지, 계약을 정리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의 이행 선택 여부에 따라, 파산절차에서는 사업양수인 등장 여부에 따라 영업 지속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거나, 제3자가 가맹사업을 인수(M&A·영업양수)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종전 조건 또는 변경된 조건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① 새 운영주체와의 권리·의무 승계 범위, ② 기존 채권의 처리 방법, ③ 향후 공급·로열티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정리·해지하는 경우

본부의 지원 중단으로 영업 지속이 어렵거나 점주가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 미반환 가맹금·보증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채권으로 신고해 회수를 도모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지 통지·정산 절차를 법령에 맞게 진행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에는 일정한 절차적 제한이 있으며,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사전 통지·시정 요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산 국면에서도 계약 해지·정산은 법령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대응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을 제공했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부가 도산한 상태에서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는 도산절차 내 배당에 의존하게 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채권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본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절차 밖에서 임의로 물품·설비를 처분하거나 일방적으로 정산을 강행하면 오히려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 지속과 계약 정리는 채권 회수 전략과 맞물려 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미회수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폐업하더라도 손해배상·반환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유불리가 다르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채권 회수·영업 지속·손해 대응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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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가맹본부가 도산하면 제 가게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부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가맹점 영업이 유지될 여지가 크고, 제3자가 가맹사업을 인수하면 영업이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부가 파산하면 물류·브랜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본부의 절차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영업 지속 여부와 손해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부에 낸 가맹금이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반환 가맹금·보증금은 도산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제도가 적용된 경우, 예치 가맹금은 본부의 일반 재산과 구분되어 가맹점주에게 반환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 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가맹금이 예치 대상이었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도산절차 개시·파산선고와 함께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법원 공고와 관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변제·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보완신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더라도 즉시 가능한 구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부가 회생 중인데 가맹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가맹계약처럼 양쪽이 의무 이행을 모두 마치지 않은 쌍방미이행 계약의 경우,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종전 조건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고, 해제·해지를 선택하면 가맹점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수하게 됩니다.
본부 재산에 직접 압류를 걸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본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절차 밖에서 임의로 본부 재산을 처분·집행하기보다, 도산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의 처분은 오히려 분쟁이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을 제공했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부가 도산한 상태에서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는 도산절차 내 배당에 의존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채권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정보공개서, 광고자료 등)을 미리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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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맹본부 도산 국면에서 채권 분류와 신고, 영업 지속·계약 정리, 손해 대응까지 단계별로 검토를 지원합니다. 가맹점주가 처한 절차의 종류와 채권 성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회수와 영업 보전의 출발점입니다.

채권 검토·신고 단계
채권 분류, 소명자료 정리, 회생·파산 채권신고 및 조사 대응
영업·손해 대응 단계
계약 존속·정리 검토, 사업양수인 협의, 손해배상·반환 청구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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