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받고, 본사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원결정 인가)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주로서 본사와 반경 1km 내 동종 점포 출점 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본사가 약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이어 출점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사가 두 점포 사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근거로 상권 분리 예외조항을 주장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처분이 인용됩니다.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보호조항을 본사가 위반한 경우, 가맹점주는 영업금지가처분을 통해 동종 직영점의 영업을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학원가 인근에서 가맹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가맹계약에는 본사가 의뢰인 점포의 반경 1km 내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신규 가맹점을 출점하지 않기로 하는 영업지역 보호 약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의뢰인의 점포로부터 약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이어 출점하였습니다. 본사는 가맹계약상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로 인하여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의뢰인 점포와 직영점 사이에 왕복 8차선 도로가 존재하므로 상권이 분리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출 감소와 영업권 침해를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왕복 8차선 도로의 존재만으로 상권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상 왕복 6차선 도로 조항은 상권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며, 도로의 존재 자체가 상권 분리를 단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점포와 본사 직영점이 모두 동일한 '학원가'라는 단일 상권에 속해 있으며, 동일한 수요층(학원 수강생 및 학부모)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상권 분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가처분이의 단계에서 본사가 추가로 제기한 보전의 필요성 문제였습니다. 본사는 직영점 오픈 이후에도 의뢰인의 전월 대비 매출이 상승하였으므로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학원가의 영업 특성상 학원 커리큘럼이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는 만큼, 매출 증감 여부는 동일한 커리큘럼이 진행된 전년도(年) 같은 달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지 전월(月)과의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실제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자료를 확보하여 매출 감소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점을 관철시켰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고, 본사의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원결정 인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 두 차례 모두 유리한 결정을 확보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계약 문언의 해석에 있어 예시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을 구분하고, 매출 비교 시점에 대한 업종 특성을 반영한 논리를 펼친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보호조항을 본사가 위반한 경우, 본안소송 전에 영업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손해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결정이 이후 본안소송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계약상 예외조항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절대적 기준인지 예시적 기준인지에 대한 해석 논쟁이 핵심이 되므로 상권 분석 자료, 고객 동선, 영업 특성 등 실질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계약 조항 해석과 가처분 신청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지역 보호 약정을 위반하여 인근에 직영점을 오픈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을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즉시 영업 중단을 구할 수 있는 신속한 절차이므로,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약서에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로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 예외"와 같은 조항이 있으면 본사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의 존재 자체가 상권 분리를 단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상권이 단일한지 분리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학원가, 역세권, 주거지역 등 상권의 동질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처분이의신청에서 본사가 "매출이 오히려 늘었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매출 비교의 기준 시점이 핵심입니다. 단순 전월 비교가 아니라 업종의 영업 특성(예: 학원가의 연간 커리큘럼)을 고려한 전년 동월 비교 등 합리적 비교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 패턴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민법
관련 절차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가처분이의 절차, 본안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