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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손해액 산정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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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핵심 요약 · 가맹사업 분쟁의 손해액은 '위반이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입은 영업손실·투자비용 등을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 · 가맹사업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민법 제393조·제763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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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손해액 산정의 기본 원칙

가맹사업 분쟁의 손해액이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가맹점주가 있었을 재산 상태와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로 놓인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차액을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가맹본부의 위반행위(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등), ② 그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 ③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액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된 전제 위에서, '위반이 없었을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액(차액설)으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통상손해)는 당연히 배상 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가맹본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LAW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은 가맹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모두 준용·적용됩니다.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 책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위반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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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분쟁 유형

가맹사업 손해배상은 주로 ① 허위·과장 정보제공, ② 부당한 계약해지·갱신거절, ③ 영업지역 침해, ④ 부당한 거래 강제 등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위반 유형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 항목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과 손해 성격

분쟁 유형위반행위주로 다투는 손해
허위·과장 정보제공예상매출액·수익률을 부풀려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투자비용, 영업손실, 기대수익 차액
부당한 계약해지법정 절차·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잔여 계약기간 영업이익, 잔존 투자비
부당한 갱신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갱신되었을 기간의 영업이익
영업지역 침해약정한 영업지역 내 신규 점포 출점 등매출 감소분, 영업이익 감소
부당한 거래 강제불필요한 물품·설비를 강제로 구매하게 함과다 지출분, 차액 상당 손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 가장 빈번한 분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통해 실제보다 부풀린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믿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의

구두로만 "월 매출 ○○만 원은 충분히 나온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다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 상담·계약 과정에서 받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 안내 문자·이메일 등은 분쟁 발생 시 손해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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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산정 방법

손해 항목은 크게 실제로 지출한 비용(적극적 손해)과 얻지 못한 이익(소극적 손해)으로 나뉩니다. 인테리어·가맹비 등 투자비용과 영업손실, 일실이익이 대표적 항목이며, 각 항목마다 입증 방법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손해 항목의 구분

구분포함 항목산정 기준
적극적 손해가맹비·교육비, 인테리어·시설 투자비, 초도물품비 등 실제 지출액지출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위반이 없었다면 얻었을 영업이익, 잔여 기간 기대수익매출·손익자료, 동종 점포 평균치
원상회복 손해철거·원상복구 비용 등 사업 정리에 든 비용실제 지출 또는 견적·감정

투자비용의 산정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비·인테리어비 등 점포 개설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이미 회수한 부분이 있거나,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이 손해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일실이익의 산정

부당한 계약해지나 영업지역 침해처럼 영업 자체가 침해된 경우에는, 위반이 없었다면 얻었을 영업이익을 손해로 산정합니다. 이때 ① 과거 실제 매출·손익 자료, ② 동종·동급 점포의 평균 매출, ③ 잔여 계약기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AW
민법 제763조·제393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준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제393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위법한 정보제공·거래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영업손실처럼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금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가맹점주는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손해 항목을 막연히 '전체 투자금'으로 묶어 주장하기보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산정 방식이 복잡하거나 회계·감정이 필요한 경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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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과 손해액 산정의 실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맹점주가 위반행위·손해·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에서는 가맹본부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분배

입증 대상원칙적 부담 주체핵심 자료
위반행위가맹점주정보공개서, 예상매출 자료, 계약서, 통신 기록
고의·과실가맹본부
(없음을 입증)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단서
손해·금액가맹점주지출 증빙, 매출·손익 자료, 감정 결과
인과관계가맹점주위반과 손해 발생의 연결 정황

손해액 입증을 위한 준비물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계약 관련 서류
  •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비 등 투자비용 지출 증빙(세금계산서·이체내역)
  • 월별 매출·손익 자료, 카드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자료
  • 가맹본부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등 정보제공 정황 자료
  •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서 등 분쟁 발생 경위 자료
  • 철거·원상복구 등 사업 정리에 든 비용 증빙

손해액 산정의 일반적 절차

1
위반행위 특정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해지 등 어떤 위반행위인지 구체적으로 확정
2
인과관계 검토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연결관계, 통상손해·특별손해 범위 판단
3
손해 항목 정리
적극적 손해(투자비)·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
4
증빙·감정
지출 증빙, 매출·손익 자료 제출. 필요 시 회계감정·매출감정 신청
5
감액 요소 반영
가맹점주 과실, 이미 회수한 이익 등 과실상계·손익상계 요소 검토
6
손해액 확정
조정·소송을 통해 최종 손해액 산정 및 배상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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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절차와 손해 감액 요소

가맹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주의 과실이나 이미 회수한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어 실제 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분쟁 해결 경로

절차성격활용 상황
분쟁조정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 조정신속·저비용 해결을 원할 때
공정위 신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사·제재위반행위 시정·재발방지가 목적일 때
민사소송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손해액 배상을 직접 받으려 할 때

손해액을 줄이는 감액 요소

가맹점주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감액(과실상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제공받은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는 한편 사업 운영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손익상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최종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 주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민법상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행위와 손해를 인지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분쟁 초기에는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될 여지가 있는지, 소송으로 가야 할 사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손해액 규모와 입증 가능성, 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손해 산정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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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가맹사업 분쟁에서 손해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손해액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가맹점주가 있었을 재산 상태와 위반행위로 실제 놓인 재산 상태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통상손해)는 배상 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맹본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예상매출을 부풀려 손해를 봤습니다.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비 등 점포 개설에 투입한 투자비용과 위반이 없었다면 얻었을 영업이익 차액 등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며 이미 회수한 부분이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손해액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는데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당한 계약해지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위반이 없었다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었을 영업이익(일실이익)과 회수하지 못한 잔존 투자비, 철거·원상복구 비용 등을 손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손익자료와 잔여 기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우면 배상을 못 받나요?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금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맹점주는 매출·손익 자료, 지출 증빙 등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점주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손해액이 줄어드나요?
네, 가맹점주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감액(과실상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기간 동안 사업 운영으로 일정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이 공제(손익상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최종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가맹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행위와 손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응 여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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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산정 단계
위반행위 특정, 인과관계 검토, 손해 항목별 산정 및 증빙 정리
조정·소송 단계
분쟁조정·공정위 대응, 민사 손해배상 소송 수행 및 감정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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