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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처벌과 손해배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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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처벌과 손해배상

핵심 요약 · 입찰담합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발주처 등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40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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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이란 무엇인가

입찰담합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낙찰가격·투찰가격·물량 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담합 유형입니다.

입찰담합의 핵심 개념

입찰은 본래 여러 사업자가 서로 경쟁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가 낙찰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에 모여 "이번엔 A가 낙찰받고 다음엔 B가 받자", "투찰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맞추자"는 식으로 합의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발주처는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입찰담합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메신저·구두 약속은 물론, 정황상 의사연락이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도 담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들러리 입찰(낙찰을 도울 목적의 형식적 참여), 투찰가격 사전 조율, 입찰 포기 대가 수수 등이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중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

입찰담합은 단순한 행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명령(행정제재), 검찰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 발주처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까지 세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따릅니다. 관급공사·관급납품에 참여하는 사업자라면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하나가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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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0조와 위반 유형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중 하나입니다. 합의의 존재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실제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찰담합 유형

유형내용
낙찰자 사전 합의여러 업체가 "이번 입찰은 누가 낙찰받을지"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
투찰가격 조율투찰가격을 서로 알려주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 발주처에 불리한 가격 형성
물량·지역 배분입찰 대상 물량·공구·지역을 나누어 각자 차지하기로 합의
입찰 포기·들러리특정 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입찰에 불참
순번제(윤번제)여러 차례의 입찰에서 번갈아 가며 낙찰받기로 미리 순서를 정함

합의의 입증 — 묵시적 합의도 포함

담합이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는 문서나 명시적 계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찰내역의 부자연스러운 일치, 가격의 동조적 움직임, 사전 회합·연락 정황 등 간접사실이 모여 의사연락이 추정되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합의의 존재를 직접 증거 없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 주의

"우리는 계약서를 쓴 적 없으니 담합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입찰 전 경쟁업체와 가격·참여 여부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합의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방·문자·통화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경쟁입찰 참여 시 다른 입찰 참여 업체와의 가격·물량·참여 여부에 관한 연락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입찰 전후 의사연락이 있었다면, 조사 단계 초기부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사실관계와 합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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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

입찰담합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발주처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어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행정제재 단계

1
조사 개시
신고·직권 인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진술 청취 등이 이뤄짐
2
심사보고서 송부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부. 의견서 제출·방어 기회가 부여됨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위원회가 당사자 의견을 듣고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의결
4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이 함께 결정됨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관련 매출 규모가 큰 관급공사·납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담합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사업자의 향후 수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제재 종류근거·내용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42조 —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명령 등
과징금공정거래법 제43조 — 관련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 (정액과징금 부과 가능)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 부정당업자로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제한
고발공정거래법 제129조 —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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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자진신고 감면

입찰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입니다. 공정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하면,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시정조치를 감면받고 고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및 고발 면제, 2순위는 일정 비율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됩니다. 다만 요건과 순위 인정이 까다로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주의

자진신고는 '먼저 신고한 순서'와 '협조의 충실성'이 핵심입니다. 신고 시점과 제출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감면 순위·범위가 달라지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담 업체가 먼저 신고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결정은 빠르되 자료 준비는 정확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자진신고 여부는 회사의 형사·행정 책임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신고 순위, 감면 폭, 다른 업체의 동향, 손해배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자진신고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손해배상과 3배 배상책임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발주처나 거래상대방은 담합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 등 일정한 위반에 대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입찰담합의 경우, 담합으로 인해 발주처가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때보다 비싼 값을 치렀다면 그 차액이 손해로 평가됩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입증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상의 경쟁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상 경쟁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분석·계량모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청구권자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발주처(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및 거래상대방
손해액가상 경쟁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초과지급분)이 기본
3배 배상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실손해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 가능
면책 사유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 면제
증거 활용공정위 의결서·심사보고서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증거로 활용됨
⚠ 주의

공정위 제재로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제재·형사처벌과 별개로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고, 3배 배상이 적용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자진신고로 행정·형사 제재를 감면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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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했는데도 입찰담합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의 '합의'는 명시적 계약이나 문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두 약속은 물론, 투찰가격의 부자연스러운 일치나 사전 연락 정황 등 간접사실이 모여 의사연락이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도 담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체 메신저·문자·통화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담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찰담합은 행정·형사·민사 세 가지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들러리로만 참여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들러리 입찰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낙찰을 받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참여한 사실 자체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시정조치를 감면받고 고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와 고발 면제를, 2순위는 일정 비율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순위와 협조의 충실성이 핵심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과징금을 냈는데 손해배상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별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행정제재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발주처 등)가 청구하는 민사 책임으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담합으로 발주처가 더 비싼 값을 치렀다면 그 차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는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로 감면받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자진신고로 과징금·형사 고발 등 행정·형사 제재를 감면받더라도, 발주처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지므로, 자진신고를 검토할 때는 형사·행정 제재뿐 아니라 손해배상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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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재 단계
공정위 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의견서 작성, 자진신고 순위·전략 검토
형사·배상 단계
형사절차 방어, 손해배상 청구·방어, 손해액 산정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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