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총정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기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란
규제의 취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는 경쟁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지배력이 시장의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남용으로 보아 금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제 대상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사실'이 아니라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나 대형 사업자라도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구별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제5조)과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만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거래거절이라도 행위 주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 기준
시장 획정이 먼저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려면 먼저 '관련 시장'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용역이 서로 대체 가능한지(상품시장), 그리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지역시장)를 기준으로 시장의 경계를 그립니다. 시장을 넓게 보면 점유율이 낮아지고, 좁게 보면 점유율이 높아지므로 시장 획정은 규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
공정거래법 제6조는 일정한 점유율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정되며, 다만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추정 기준 (공정거래법 제6조) |
|---|---|
| 단독 사업자 |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 복수 사업자 |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단, 점유율 100분의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 |
| 제외 기준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규모(예: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에서 제외 |
점유율 외 고려 요소
-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지)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와 대응 능력
- 거래상대방의 협상력과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 유사 상품·인접 시장으로부터의 경쟁 압력
가맹사업이나 특정 유통 분야에서 자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시장 획정과 점유율 산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추정 요건에 근접한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라면, 거래정책 변경 전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지되는 남용 행위 유형
남용 행위 5가지 유형
| 유형 | 내용 | 예시 |
|---|---|---|
| 가격 남용 |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비용 변동 없이 가격을 현저히 인상 |
| 출고 조절 | 상품 판매·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을 줄여 가격 조작 |
|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필수 원재료·설비 거래 거절 |
| 진입 방해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유통망 봉쇄·배타조건부 거래 강요 |
| 경쟁배제·이익침해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약탈적 가격 설정, 끼워팔기 |
'부당성'의 판단
남용 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외형상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목적과 경쟁제한 효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거절 등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부당한지는,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 상승·산출량 감소·혁신 저해 등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남용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거래거절·차별·배타조건부 거래 등은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위험이 큽니다.
규제 절차와 제재 수위
규제 절차 흐름
제재 수위
| 제재 종류 | 내용 (공정거래법) |
|---|---|
| 시정명령 |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제7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 (제8조). 위반 정도에 따라 산정 |
| 형사처벌 | 남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제124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의견제출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시장 획정·점유율 산정·부당성 판단을 다투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가 점검할 실무 대응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거래정책 변경 전 확인 사항
- 자사가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추정 요건(단독 50% 이상 등)에 근접하는지 확인
- 가격 인상·거래조건 변경에 객관적인 비용·시장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
- 거래거절·차별 취급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문서로 존재하는지 확인
- 배타조건부 거래·끼워팔기 조항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지 검토
- 유통망·대리점 정책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지 않는지 확인
- 내부 임직원의 거래정책 결정 과정·근거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지 점검
거래상대방·가맹점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부터 불합리한 가격·거래 거절·차별을 당했다면,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획정과 부당성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거래거절·차별 등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안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공정위 조사·신고 사건은 시장 획정과 점유율, 부당성에 관한 경제분석과 법리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자사 거래정책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그 자체로 위법인가요?
우리 회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격을 올리면 무조건 가격 남용이 되나요?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거래상대방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 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비롯한 공정거래 사안의 사전 진단부터 공정위 조사 대응, 의견제출,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거래 구조와 정책의 위법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사후 분쟁보다 안전한 길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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