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가맹점 양도양수 분쟁 대응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가맹점 양도·양수 분쟁
안전한 점포 거래를 위한 검토

핵심 요약 · 가맹점 양도·양수란, 기존 가맹점주가 운영 중인 점포의 영업권과 가맹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가맹본부의 동의 절차, 영업양도 범위, 권리금·재고 정산, 양수인의 가맹계약 재체결 여부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기업 · 가맹·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13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가맹점 양도·양수란 무엇인가

가맹점 양도·양수란, 기존 가맹점주(양도인)가 운영하던 점포의 영업과 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단순히 시설과 권리금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승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움직인다

가맹점 양도·양수는 외형상 점포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법률관계가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인과 가맹본부 사이의 '가맹계약'입니다. 양수인이 점포를 인수하더라도 가맹본부와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동일한 브랜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점포를 팔거나 인수할 때는 '얼마에 거래하는가'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이 거래에 동의하는가', '양수인이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

구분내용
영업권·고객관계해당 점포의 영업 노하우, 입지에 따른 고객, 매출 기반 등
시설·집기인테리어, 주방·매장 설비, 비품 등 유형자산
재고·원부자재인수 시점에 남아있는 상품·원재료의 정산 대상
가맹점 지위가맹본부와의 계약상 지위. 본부 동의·재체결이 필요할 수 있음
임차권점포 임대차계약의 승계. 임대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
실무 포인트

양도양수계약서에 '무엇을 얼마에 넘기는지'만 적고, 가맹점 지위 승계와 본부 동의 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산되거나 양수인이 영업을 못 하게 되므로, 계약 단계부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가맹본부의 동의와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점 양도·양수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길목은 가맹본부의 동의입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양수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기 어렵도록 하는 취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가맹계약서상 양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본부 동의가 거래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의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거절하면, 그 자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총 가맹계약기간 10년 범위 내). 가맹점 양도·양수 후 양수인이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하거나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갱신요구권 법리는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보호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양수인이 확인해야 할 정보공개서

양수인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수인도 이 자료를 통해 가맹금, 영업조건, 계약 해지·갱신 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양도인이 "본부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안심시키더라도, 본부가 양수인의 신용·자격을 심사해 동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본부가 가맹금·인테리어 재시공 등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의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03

양도·양수 절차와 검토 항목

가맹점 양도·양수는 양수인 탐색 → 가맹본부 동의 → 계약 체결 → 영업 인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양수인 탐색·조건 협상
권리금·시설·재고 등 거래 대상과 금액을 협의. 양수인은 매출·임대차·가맹조건을 사전 검토
2
가맹본부 양도 통지·동의 요청
가맹계약서에 따른 사전 서면 동의 절차 진행. 본부의 양수인 심사·동의 조건 확인
3
정보공개서 제공·검토
양수인이 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아 가맹금·영업조건 확인
4
양도양수계약·가맹계약 체결
양도인·양수인 간 영업양도계약 체결, 양수인·본부 간 가맹계약 재체결 또는 지위 승계
5
재고·시설·정산
잔여 재고, 시설 상태,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가맹금 등 정산 항목 확정·인계
6
명의변경·교육·운영 개시
사업자등록·임대차·가맹점 명의 변경, 본부 교육 이수 후 양수인이 영업 개시

거래 전 체크리스트

가맹점 양도·양수 전 확인 사항

  •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잔여 계약기간 확인
  • 가맹본부의 동의 조건(추가 가맹금·재시공 요구 등) 서면 확인
  •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수령 여부
  • 점포 임대차계약의 승계 가능성·임대인 동의
  • 미지급 가맹금·로열티·체납 여부 점검
  • 인테리어 감가·잔존가치, 시설 노후도 확인
  • 권리금·재고 정산 기준의 계약서 명시
실무 포인트

양도인의 미지급 가맹금이나 본부에 대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 거래하면, 양수인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정산 항목과 채무 승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본부의 동의서에도 추가 부담 조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04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

가맹점 양도·양수 분쟁은 ① 본부 동의 거절, ② 권리금·정산 다툼, ③ 양도인의 정보 미고지, ④ 본부의 추가 부담 요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각 유형별로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유형별 분쟁 정리

분쟁 유형주요 내용검토 방향
본부 동의 거절가맹본부가 양수인 인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연거절의 정당한 사유 유무,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권리금 분쟁약정한 권리금·시설가액의 산정·지급 다툼계약서상 정산 기준, 시설 잔존가치 입증
정보 미고지양도인이 매출 부진·임대차 문제·본부 분쟁을 숨김고지의무 위반·기망 여부, 계약 취소·손해배상
추가 부담 요구본부가 인테리어 재시공·신규 가맹금 부과요구의 근거·정당성, 정보공개서 기재 여부
지위 승계 거부본부가 기존 조건 승계를 거부하고 불리한 신계약 강요가맹계약·정보공개서 조건과의 비교

양도인의 고지의무

양도인은 점포의 매출 현황, 임대차 조건, 가맹본부와의 분쟁이나 미지급 채무 등 거래 판단에 중요한 사정을 양수인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해 양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양수인은 계약의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주의

"매출이 잘 나온다"는 구두 설명만 믿고 권리금을 지급한 뒤, 실제 매출이 크게 다른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구두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카드매출 자료·포스(POS) 데이터·본부 정산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핵심 설명 내용을 계약서나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가맹점 양도·양수 분쟁이 생기면 협의·내용증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민사소송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대응 단계

순서대응 방법설명
1협의·내용증명상대방(양도인·양수인 또는 본부)에게 요구사항·근거를 정리해 서면 통지
2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3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동의 거절 등에 대해 신고
4민사소송권리금 반환, 손해배상, 계약 취소·이행 등을 법원에 청구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권리금 정산이나 본부 동의 관련 다툼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서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분쟁의 성격에 따라 조정·신고·소송 중 적합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부의 부당한 행위가 핵심이면 공정위 신고가, 양도인과의 금전 다툼이 핵심이면 민사소송이나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선택하면 분쟁 해결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맹점을 양도할 때 본부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본부 동의가 거래의 전제가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부당하게 지연·거절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과 동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수인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이어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인은 본부와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때 본부가 신규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재시공 등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가맹금·영업조건을 확인하고, 동의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려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양도인은 매출 현황 등 거래 판단에 중요한 사정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해 손해를 입었다면, 양수인은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하므로, 카드매출 자료·포스 데이터·본부 정산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먼저 계약서에 정한 권리금·시설가액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권리금 반환·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잔존가치·재고 등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 시점의 상태를 사진·정산서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부의 동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신용·자격을 합리적으로 심사한 거절이라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막거나 부당하게 지연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의 미지급 가맹금까지 양수인이 떠안게 되나요?
채무 승계 범위는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과 본부 동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산되지 않은 가맹금·로열티가 있으면 양수인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미지급 채무 여부를 점검하고 채무 승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본부의 동의서에 추가 부담 조건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맹점 양도·양수의 계약서 검토부터 가맹본부 동의 협의, 정보공개서 분석, 권리금·정산 분쟁,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대응까지 거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가맹점 거래는 영업양도와 가맹계약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계약 단계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계약 단계
양도양수계약서 검토, 가맹본부 동의 조건 협의, 정보공개서·정산 항목 분석
분쟁 대응 단계
권리금·정산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손해배상·계약 관련 소송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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