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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부당공동행위 처벌 기준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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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부당공동행위(카르텔)
처벌과 사업자 대응

핵심 요약 · 담합(부당공동행위)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물량·거래조건 등을 합의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에 더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40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담합(부당공동행위)이란 무엇인가

담합(부당공동행위)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으로 가격·물량·거래조건 등을 합의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흔히 '카르텔'이라고도 부릅니다.

담합의 핵심 — '합의'와 '경쟁제한'

담합이 성립하려면 ①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반드시 서면 계약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 약속, 모임에서의 묵시적 양해, 심지어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만으로도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나 중소사업자가 동종 업계 사업자들과 단체 채팅방·모임에서 "가격을 OO원 이상으로 맞추자", "할인 경쟁은 하지 말자"는 식의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적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 결정, 생산·출고 제한 등)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하는가

담합은 단순한 영업 관행으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적발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한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중대 위반행위입니다. 동종 업계의 '관행'이라고 여겨 동참했다가 거액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경쟁사와의 가격·물량 관련 정보 교환 자체에 신중해야 합니다.

02

법으로 금지되는 담합의 9가지 유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금지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유형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물량 제한·입찰 담합·거래상대방 제한 등 다양한 형태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제40조 제1항이 정한 부당공동행위 유형

유형구체적 예시
제1호가격 담합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담합)
제2호거래조건 담합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제3호공급 제한상품·용역의 생산·출고·수송·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제4호시장 분할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나누어 제한하는 행위
제5호설비 제한생산·용역설비의 신설·증설을 제한하는 행위
제6호종류·규격 제한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제7호회사 설립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 설립
제8호입찰 담합낙찰자·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행위
제9호기타 사업활동 방해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가맹·소상공인 업계에서 주의할 유형

가맹점주나 소상공인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형은 제1호(가격 담합)와 제8호(입찰 담합)입니다. 같은 상권의 사업자들이 모여 "최저가 경쟁을 멈추자"고 약속하거나, 관급·민간 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 주의

경쟁사끼리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가 있고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한 정황이 있으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의한 적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담합 시 처벌 — 과징금과 형사처벌

담합이 적발되면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와 형사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이릅니다.

제재의 세 가지 축

제재 종류근거 조문내용
시정명령제42조담합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
과징금제43조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 이내
형사처벌제12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법인·개인 모두 처벌 가능(양벌규정)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벌칙)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공정위 고발 — 전속고발권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속고발권, 제129조). 다만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즉,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포인트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담합이 적용된 상품·기간·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액 산정 범위, 위반 기간, 가담 정도에 대한 다툼은 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적발부터 제재까지의 절차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시작해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각 단계마다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계별 흐름

1
조사 착수
공정위가 직권 인지·신고·제보 또는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토대로 조사 착수.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진행
2
심사보고서 통지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송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가능
3
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기일을 열어 심사관과 사업자(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위반 여부·제재 수준을 심의
4
의결·처분
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 중대·명백한 경우 검찰 고발로 형사절차 진행
5
불복 절차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가능

방어가 중요한 시점

담합 사건에서 사업자의 방어가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조사 초기와 심사보고서 단계입니다. 합의의 존재 여부, 가담 정도, 관련 매출액 범위, 위반 기간 등은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며, 이러한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과징금 산정과 형사 고발 가능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폐기·은닉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사에 협조하되, 진술과 자료 제출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가급적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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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리니언시)와 사업자 대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형사고발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가 근거이며,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핵심

신고 순위감면 내용
1순위과징금 전액 면제, 시정조치 감면, 형사 고발 면제 가능 (요건 충족 시)
2순위과징금의 50% 감경 등 (요건 충족 시)
공통 요건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 조사 종료 시까지 성실 협조, 담합행위 중단 등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점검할 사항

담합 위험 점검·대응 체크리스트

  • 경쟁사와 가격·물량·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점검
  • 업계 모임·단체 채팅방에서 가격 합의로 해석될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
  • 입찰 참여 시 다른 사업자와 투찰가·순번을 정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 이미 담합에 가담했다면 자진신고(리니언시) 가능 여부와 순위 검토
  • 공정위 조사 통지·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임의 대응 전 전문가 상담
  •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 기한과 쟁점(매출액·기간·가담정도) 정리
실무 포인트

자진신고는 신고 순서가 핵심이므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한 번 어긋난 진술이나 미흡한 증거 제출은 감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여부 자체가 향후 형사·민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쟁사와 가격을 맞추기로 구두로만 약속해도 담합인가요?
네,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계약·협정뿐 아니라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구두 약속, 모임에서의 묵시적 양해,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만으로도 합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라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기간, 가담 정도, 관련 상품·지역 범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담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라 부당공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전속고발권), 위반이 중대·명백한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다 하는 관행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업계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격·물량을 맞추기로 한 합의에 가담했다면 관행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 사업자가 가담한 경우 외형상 일치와 정보 교환 정황만으로 합의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제40조 제5항), 동참 자체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담합에 가담했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 전액 면제·감경, 형사 고발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순서와 증거 제출 요건이 까다롭고 향후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므로, 신고 전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에는 협조하되, 진술과 자료 제출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폐기·은닉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합의의 존재 여부, 가담 정도, 관련 매출액·위반 기간 등은 이후 과징금과 형사처벌에 직결되는 쟁점이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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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 단계
공정위 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의견서 작성, 위원회 심의 대리, 매출액·가담정도 쟁점 정리
감면·불복 단계
자진신고(리니언시) 전략 검토, 과징금·형사 고발 대응,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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