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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갱신거절, 정당성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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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갱신거절,
어디까지 정당한가

핵심 요약 ·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 제1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정당합니다. 가맹점주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 거절 사유를 갖추고 거절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13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란,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상의 권리입니다.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영업방식에 막대한 투자를 한 뒤 사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면, 가맹점주는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영업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의 갱신요구권은 이러한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점주에게 최초 가맹계약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요구권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맹본부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가맹계약의 갱신 등)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 기간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주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최초 가맹계약일을 기준으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인정합니다. 즉, 10년 이내라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나, 10년이 지난 이후의 갱신 여부는 별도의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02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과 절차

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므로, 만료일 역산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사 요건 정리

구분내용
행사 주체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행사 기간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행사 방법가맹본부에 대한 갱신 요구(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
적용 한도최초 가맹계약일부터 전체 계약기간 10년 이내
본부의 의무거절 시 15일 이내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

단계별 절차

1
만료일 확인 및 일정 역산
가맹계약서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180일~90일 구간을 계산. 이 구간이 갱신 요구 가능 기간
2
서면으로 갱신 요구
내용증명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가맹본부에 갱신 의사를 전달. 요구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3
가맹본부의 통지 수령
가맹본부는 거절할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을 통지해야 함
4
거절 사유의 정당성 검토
통지된 거절 사유가 가맹사업법 제13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정당성 없으면 다툴 여지
실무 포인트

갱신 요구는 반드시 행사 기간(만료 전 180~90일) 안에, 입증 가능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추후 분쟁에서 요구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일정과 요구 방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정당하려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 갱신거절 사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구분정당한 거절 사유설명
1가맹금 등 채무 불이행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갱신 조건 합의 불성립다른 가맹점주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갱신 조건이나 절차의 이행에 가맹점주가 따르지 않은 경우
3유지 위해 필요한 사항 위반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업방침·상품·시설·위생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엄격한 해석

가맹본부가 내세우는 거절 사유가 형식적으로 법정 사유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은 가맹점주의 영업 기반을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거절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의

가맹본부가 단순히 "본사 정책 변경", "직영 전환 계획", "상권 재편" 등 가맹점주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정 사유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4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과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절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법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 통지 의무와 갱신 의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내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 가맹점주가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한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3항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 가맹점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한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위법한 갱신거절에 대한 제재

구분내용
계약 갱신 의제통지 의무 미이행 시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갱신 거절의 효력 부정)
공정위 시정조치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손해배상위법한 갱신거절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분쟁조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신청 가능
실무 포인트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점포를 정리하기보다는, 거절 사유의 정당성과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위법한 거절이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다툴 수 있고, 그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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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분쟁에 대한 대응 방법

갱신거절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법원 소송 등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거절 사유의 성격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 절차 비교

대응 방법기관특징
분쟁조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음. 양 당사자 합의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
공정위 신고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가능
민사 소송법원계약 갱신 확인, 영업 지위 보전,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관계를 확정

분쟁 대비 체크리스트

갱신거절 분쟁 전 확인 사항

  • 가맹계약서상 최초 계약일과 만료일, 전체 계약기간(10년 이내 여부) 확인
  • 갱신 요구를 기간 내에, 서면으로 했는지 증빙(내용증명 등) 보관
  • 가맹본부의 거절 통지서가 15일 이내에 도달했는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거절 사유가 가맹사업법 제13조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가맹금 납부 내역, 운영기준 준수 자료 등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 정리
  • 갱신거절로 인한 영업 손실·투자금 등 손해 규모 산정 자료 확보
⚠ 주의

갱신거절 분쟁은 계약 만료일이 임박할수록 협상과 구제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법한 갱신거절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 시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갱신 요구를 하기 전, 즉 만료 180일~90일 구간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정과 요구 방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이후라도 통지일부터 빠르게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해,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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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가맹금 등 채무 불이행, 통상적인 갱신 조건 불수락,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중요 사항 위반 등으로 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절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가맹본부에 갱신을 요구해야 효력이 있으며,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일부터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한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즉,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갱신요구권이 없나요?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일부터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법정 갱신요구권을 그대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 정책 변경이나 직영 전환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도 정당한가요?
가맹점주의 귀책과 무관한 본사 정책 변경, 직영 전환 계획, 상권 재편 등은 가맹사업법 제13조가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는 가맹점주의 채무 불이행이나 운영기준 위반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갱신이 거절되었다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갱신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거절 사유의 정당성과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법한 거절이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다투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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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맹계약 검토부터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분석, 분쟁조정·공정위 대응, 손해배상까지 가맹점주가 직면하는 분쟁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갱신거절은 영업 기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면인 만큼, 계약서와 거절 통지서를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 단계
가맹계약서 검토, 갱신요구권 행사 일정·서면 준비, 거절 사유 분석
분쟁·구제 단계
분쟁조정·공정위 대응, 계약 갱신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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