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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 구성·협상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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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 구성·협상권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핵심 정리

핵심 요약 ·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고, 단체는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 가입·구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불이익 제공은 금지됩니다. (2026년 기준)
기업 · 가맹·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가맹점사업자단체란 무엇인가

가맹점사업자단체란,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이 거래조건 등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이 단체의 구성권과 협의 요청권을 명문으로 보장합니다.

단체 구성권의 근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이기 쉽습니다. 개별 점주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별도의 허가나 등록 없이 점주들의 의사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맹본부에 대해 복수의 단체가 구성될 수도 있으며, 가입 여부는 각 점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맹금·로열티 조정, 필수물품의 공급가격, 광고·판촉 분담, 영업지역 보호 등 점주들의 공통된 거래조건이 협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과는 달리, 협약 체결을 강제하는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단체의 협의 요청권과 본부의 의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점주 단체에 실질적인 협상력을 부여한 핵심 조항입니다.

협의 거부·회피 금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부는 단순히 단체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구분내용
협의 요청 주체가맹점사업자단체(단체에 가입한 점주를 대표)
협의 대상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 (가맹금·물품가·판촉·영업지역 등)
본부의 의무성실 협의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회피 금지
협약 강제력협의 결과의 합의는 가능하나, 노조 단체협약 같은 법적 체결 강제는 없음
위반 시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의 판단

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가 본부를 대표하지 못하는 소수일 뿐이거나, 협의 요청 내용이 거래조건과 무관하거나, 동일 사안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본부에 불리하다는 이유, 단체 활동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이유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 요청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협의 대상과 요청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본부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본부의 응답 여부·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회피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협의 진행이 막힌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단체 구성·협의의 절차

단체 구성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지만, 협의 요청의 효력을 확실히 하려면 단체의 실체와 대표성, 협의 대상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점주 모임·단체 결성
같은 가맹본부의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단체를 구성. 회칙·규약, 대표자, 가입 점주 명단을 정리
2
협의 안건 정리
가맹금·필수물품가·광고판촉 분담·영업지역 등 거래조건 중 협의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선정
3
서면 협의 요청
협의 대상·일시·장소·단체 대표를 명시한 협의 요청서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발송하고 발송 증빙 확보
4
본부와의 협의 진행
본부가 성실히 응하면 협의 진행. 협의 일정·내용·합의 사항을 회의록 등으로 기록·보관
5
결과 정리·분쟁 대응
협의가 결렬되거나 본부가 거부·회피하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 신고 검토

단체 구성 시 갖춰 두면 좋은 자료

단체 구성·협의 준비 체크리스트

  • 단체 명칭·목적을 담은 회칙 또는 규약
  • 대표자(또는 운영진)와 연락처
  • 가입 점주 명단과 가입 의사 확인 자료
  • 협의하려는 거래조건(안건)의 구체적 정리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등 거래조건 근거 자료
  • 본부에 보낸 협의 요청서와 발송·도달 증빙
⚠ 주의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대표성이 모호하면, 본부가 "협의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는 식으로 협의를 회피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가입명단·대표자 선임 등 단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두는 것이 협의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04

가맹본부의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가입하거나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거래 거절, 불리한 거래조건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체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보호장치입니다.

불이익 제공 금지의 의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에 참여한 점주가 보복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예시설명
계약 갱신 거절단체 활동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
거래 거절·지연물품 공급을 끊거나 지연시키는 등 거래상 불이익 제공
불리한 조건 강요단체 가입 점주에게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적용
가입 금지 조건 거래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거래 조건으로 요구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불이익 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의심될 때

단체 활동 이후 갑작스럽게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물품 공급이 끊기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경위·본부의 사유 제시 여부를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 처분과 단체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향후 분쟁조정·신고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05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의 대응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가맹점주(또는 단체)와 가맹본부 사이의 거래 관련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본부의 협의 거부·회피 또는 불이익 제공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협의 요청서, 본부의 응답(또는 무응답) 기록, 불이익 처분의 경위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순서대응 수단특징
1내용증명·서면 요청협의 요청과 거부 사실을 명확히 기록·증빙으로 남김
2분쟁조정 신청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신속·저비용, 합의 시 화해 효력
3공정위 신고불공정거래행위 조사 —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 가능
4민사 소송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 청구
⚠ 주의

분쟁조정·신고 절차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협의 요청과 본부의 거부, 단체 활동과 불이익 처분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연관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면 본부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시점과 자료 정리에 관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려면 어떤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별도의 허가나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주가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점주들의 의사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요청의 효력을 확실히 하려면 회칙·규약, 대표자 선임, 가입 점주 명단 등 단체의 실체와 대표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달리 협약 체결 자체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회피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는 어떤 사항을 협의할 수 있나요?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금·로열티 조정, 필수물품의 공급가격, 광고·판촉 비용 분담, 영업지역 보호 등 점주들의 공통된 거래조건이 협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본부에 통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점주에게 계약 갱신 거절, 거래 거절, 불리한 조건 강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불이익이 의심되면 그 시점·경위·본부의 사유 제시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협의 요청과 본부의 거부 사실을 서면·증빙으로 남깁니다.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속·저비용이고, 공정위 신고 시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본부에 단체가 여러 개 있어도 되나요?
하나의 가맹본부에 대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될 수 있고, 가입 여부도 각 점주가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다만 단체의 대표성이 모호하면 본부가 협의 적격을 다툴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규약·가입명단·대표자 선임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명확히 갖추어 두는 것이 협의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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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규약 정비, 거래조건 협의 요청, 본부의 협의 거부·불이익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협의권은 증거와 절차가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힘을 가지므로, 단체 구성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안전한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체 구성·협의 단계
단체 규약 정비, 협의 안건 정리, 서면 협의 요청서 작성 검토
분쟁 대응 단계
협의 거부·불이익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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