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거래강제 대응 방법
끼워팔기·거래강제
가맹점·거래처의 대응 방법
끼워팔기·거래강제란 무엇인가
두 개념의 구별
끼워팔기(tying)는 주된 상품(주상품)을 팔면서 종된 상품(종상품)을 함께 사도록 강요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본사가 인기 메뉴의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식자재나 비품을 의무적으로 함께 구매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강제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구입·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끼워팔기는 거래강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용역을 구입·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거래 현장에서의 모습
가맹점주나 협력업체가 흔히 겪는 거래강제의 예로는, 본사가 정상 가격보다 비싼 지정 물품을 의무 구입하게 하거나, 핵심 품목을 공급받기 위해 불필요한 부수 품목까지 끼워서 발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에서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의 금지 내용
거래강제의 세부 유형
| 유형 | 내용 |
|---|---|
|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이 원하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 또는 지정 사업자의 다른 상품·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제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 밖의 거래강제가 포함되며,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과의 관계
가맹점주의 경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도 규율될 수 있습니다. 두 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법 여부 판단 기준
판단의 핵심 요건
끼워팔기가 부당한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가맹사업에서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을 본사가 지정·공급하는 것은 일정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폭넓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시중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구매처를 막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사가 정한 품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필수품목 여부, 가격의 적정성, 강제의 정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부당하게 느껴지는 구입 강제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거래 내역과 정황을 기록해 두고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절차와 증거 확보
대응 절차 흐름
| 순서 | 단계 | 설명 |
|---|---|---|
| 1 | 사실 정리 | 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압박 아래 구입하게 되었는지 시점별로 정리 |
| 2 | 증거 수집 |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대화 내역·녹취 등 강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 3 | 법률 검토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위법성, 손해 규모, 적용 절차를 변호사와 검토 |
| 4 | 신고·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 5 | 민사 청구 |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 |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
거래강제 대응을 위한 증거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서·거래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물품공급계약서
- 구입을 강제당한 품목의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이 품목도 함께 발주해야 공급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신저·이메일
- 본사·거래처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 시중 가격과 지정 공급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자료
- 다른 가맹점·거래처도 같은 강제를 받았다는 정황(공통 피해 자료)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중에는 강제 정황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발주 과정의 대화나 안내문을 그때그때 보관해 두면 이후 신고·소송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거래 단절이 우려되어 직접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 시점과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이익과 구제 수단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어, 거래가 계속되는 가맹점·거래처의 보호에 실효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 측이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분쟁조정의 활용
소송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 선택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법행위와 손해를 안 시점부터 지나치게 시간이 흐르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강제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 대응을 미루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 검토를 받아 절차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사가 특정 물품을 의무 구입하게 하면 무조건 끼워팔기인가요?
끼워팔기·거래강제는 어느 법으로 규율되나요?
부당한 거래강제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거래강제에 대응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위법이 인정되면 본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거래가 끊길까 봐 대응이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끼워팔기·거래강제 사안의 위법성 검토부터 증거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대응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설계하여, 가맹점주·사업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돕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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