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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거래강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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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거래강제
가맹점·거래처의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끼워팔기·거래강제는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본사·거래상대방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어긋나게 원하지 않는 상품·서비스를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시정조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강제의 증거 확보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45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끼워팔기·거래강제란 무엇인가

끼워팔기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그가 원하지 않는 별개의 상품·서비스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거래강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게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구입·이용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의 구별

끼워팔기(tying)는 주된 상품(주상품)을 팔면서 종된 상품(종상품)을 함께 사도록 강요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본사가 인기 메뉴의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식자재나 비품을 의무적으로 함께 구매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강제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구입·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끼워팔기는 거래강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용역을 구입·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거래 현장에서의 모습

가맹점주나 협력업체가 흔히 겪는 거래강제의 예로는, 본사가 정상 가격보다 비싼 지정 물품을 의무 구입하게 하거나, 핵심 품목을 공급받기 위해 불필요한 부수 품목까지 끼워서 발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에서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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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5조의 금지 내용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끼워팔기·거래강제는 그중 '거래강제' 유형에 속합니다. 구체적 행위 유형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강제의 세부 유형

유형내용
끼워팔기거래상대방이 원하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 또는 지정 사업자의 다른 상품·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원판매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기타의 거래강제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제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 밖의 거래강제가 포함되며,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과의 관계

가맹점주의 경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도 규율될 수 있습니다. 두 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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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여부 판단 기준

끼워팔기·거래강제가 위법이 되려면 ① 별개 상품의 구입을 강제했고, ② 그 강제가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며, ③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권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품목 지정은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 요건

1
별개 상품성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객관적으로 별개의 상품·용역인지. 통상 하나로 거래되는 것은 끼워팔기로 보기 어려움
2
강제성
단순 권유를 넘어, 구입하지 않으면 주된 상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구입을 강요했는지
3
부당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품질·동일성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
4
공정거래 저해성
경쟁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PRECEDENT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끼워팔기가 부당한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가맹사업에서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을 본사가 지정·공급하는 것은 일정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폭넓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시중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구매처를 막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의

"본사가 정한 품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필수품목 여부, 가격의 적정성, 강제의 정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부당하게 느껴지는 구입 강제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거래 내역과 정황을 기록해 두고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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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절차와 증거 확보

끼워팔기·거래강제에 대한 대응은 증거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거래 강제의 정황을 문서·메시지·녹취 등으로 남긴 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대응 절차 흐름

순서단계설명
1사실 정리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압박 아래 구입하게 되었는지 시점별로 정리
2증거 수집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대화 내역·녹취 등 강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3법률 검토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위법성, 손해 규모, 적용 절차를 변호사와 검토
4신고·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5민사 청구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

거래강제 대응을 위한 증거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서·거래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물품공급계약서
  • 구입을 강제당한 품목의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이 품목도 함께 발주해야 공급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신저·이메일
  • 본사·거래처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 시중 가격과 지정 공급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자료
  • 다른 가맹점·거래처도 같은 강제를 받았다는 정황(공통 피해 자료)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거래가 계속되는 중에는 강제 정황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발주 과정의 대화나 안내문을 그때그때 보관해 두면 이후 신고·소송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거래 단절이 우려되어 직접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 시점과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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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과 구제 수단

위법한 끼워팔기·거래강제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 사업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강제를 받았다면 행정적 구제와 민사적 구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어, 거래가 계속되는 가맹점·거래처의 보호에 실효적입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 측이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습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분쟁조정의 활용

소송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 선택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법행위와 손해를 안 시점부터 지나치게 시간이 흐르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강제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 대응을 미루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 검토를 받아 절차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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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본사가 특정 물품을 의무 구입하게 하면 무조건 끼워팔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에서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목을 지정·공급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폭넓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시중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구매처를 막는다면 부당한 거래강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위법 여부는 별개 상품성·강제성·부당성·공정거래 저해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끼워팔기·거래강제는 어느 법으로 규율되나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끼워팔기·거래강제를 금지합니다. 가맹점주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물품 구입을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거래강제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강제에 대응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가맹·거래계약서, 강제당한 품목의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이 품목을 함께 발주해야 공급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신저·이메일,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취, 시중가와 지정 공급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자료 등이 유용합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이러한 자료를 그때그때 보관해 두면 이후 신고·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위법이 인정되면 본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됩니다.
거래가 끊길까 봐 대응이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거래 단절 우려로 직접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강제 정황의 증거를 충실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 시점과 방법을 설계하면, 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신고·조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대응을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끼워팔기·거래강제 사안의 위법성 검토부터 증거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대응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설계하여, 가맹점주·사업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돕습니다.

검토·증거 단계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위법성 검토, 거래 자료 정리, 손해 규모 산정
신고·청구 단계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대응, 시정조치 요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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