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뜻과 예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가맹점·대리점 가격 강제의 한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무엇인가
개념과 핵심 요소
예를 들어 본사가 가맹점에 "이 메뉴는 반드시 5,000원에 팔아야 한다"고 정하고, 더 싸게 팔면 물품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입니다. 핵심은 ① 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② 그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권장이나 참고가격 제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며, 가격 준수를 압박하는 강제성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격 유형에 따른 구분
| 유형 | 내용 | 규제 |
|---|---|---|
| 최저가격 유지 | "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마라" — 할인을 막아 가격 경쟁을 제한 | 원칙 금지 |
| 정가(고정가) 유지 | "정확히 이 가격에 팔아라" — 판매가를 한 가격으로 고정 | 원칙 금지 |
| 최고가격 제한 | "이 가격 이상 받지 마라" — 상한만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있으면 허용 |
| 권장(참고)가격 | 강제성 없이 단순 제시 — 점주가 자유롭게 결정 | 원칙 적법 |
금지의 근거와 예외 (제46조)
법 제46조의 구조
현행 공정거래법은 종전과 달리 최저·고정가격 유지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정당한 이유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가격 강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①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최고가격 제한 — 상한선만 정하는 행위는 가격 인하를 막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 일부 저작물 — 저작권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출판물 등은 법령상 예외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가격을 강제하는 사업자(본사·공급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히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명분으로 가격을 강제하면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장소비자가격과의 구분
적법한 권장과 위법한 강제의 경계
본사가 가맹점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장가를 안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장가를 지키지 않은 점주에게 물품 공급을 줄이거나 끊고,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강제하면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 판단의 징표
| 적법할 가능성 | 위법 가능성이 높은 정황 |
|---|---|
| 권장가만 제시하고 점주가 자유롭게 변경 가능 | 가격 미준수 시 공급 축소·중단을 예고 |
| 가격 결정에 본사의 제재가 따르지 않음 | 할인 점포에 경고·시정요구·페널티 부과 |
| 가격표에 '권장' 표시, 실제 자율 운영 | 재계약 거부·계약 해지를 가격과 연계 |
| 가격 모니터링·통제 시스템이 없음 | 판매가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을 추적 |
'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불이익·제재)이 있었는지가 위법 판단의 핵심입니다. 가맹점·대리점이라면 가격 관련 압박을 받은 정황(공문·메시지·공급 조정 내역 등)을 기록·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두면 위법성 판단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와 책임
공정위 조사·제재 흐름
제재·책임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시정명령 | 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
| 손해배상 | 가격 강제로 손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가맹사업법 중복 | 가맹분야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가격을 강제한 사업자(본사·공급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가격 통제가 시정명령·과징금뿐 아니라 다수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을 설계할 때는 권장과 강제의 경계를 사전에 명확히 점검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가맹점·대리점 입장에서의 대응
먼저 확인할 것
본사가 정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 불이익이 실제로 집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 미준수와 공급 축소·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 사이에 연결이 보이면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비·보관 체크리스트
가격 강제 정황 기록 사항
- 본사가 가격을 지정·통보한 공문·메시지·매뉴얼
- 가격 미준수 시 경고·페널티·시정요구를 받은 내역
- 할인 판매 이후 물품 공급이 축소·지연·중단된 기록
- 재계약 거부·계약 해지가 가격과 연계된 정황
- 가격 모니터링·점검을 받은 사실(방문·전화·시스템 등)
- 같은 압박을 받은 다른 점주의 진술·자료(있다면)
대응 수단
| 수단 | 설명 |
|---|---|
| 공정위 신고 | 강제성 자료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사·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손해배상 청구 | 가격 강제로 입은 영업상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청구 검토 |
| 가맹분쟁조정 | 가맹분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 활용 가능 |
| 계약 조항 검토 | 가맹·대리점 계약서의 가격 관련 조항이 위법한지 사전 점검 |
가격 강제는 한 건의 문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정황이 모여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이어지는 중이라면 대응 방식에 따라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신고·청구 전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자료의 충분성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사가 정한 가격대로만 팔라고 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최고가격(상한)만 정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가격을 안 지켰다고 본사가 물품 공급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위반이 인정되면 본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가격 강제 정황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비롯한 가격 통제 분쟁에서 위법성 검토, 자료 정리, 공정위 신고·대응, 손해배상 검토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가격 강제는 권장과 강제의 경계가 핵심인 만큼, 정황 자료의 충분성과 대응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출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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