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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뜻과 예외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가맹점·대리점 가격 강제의 한계

핵심 요약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상대방 사업자(대리점·가맹점 등)에게 일정한 판매가격을 정해 그대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최고가격 제한 등 예외를 제외하면, 강제하는 사업자는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46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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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무엇인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상대방 사업자(대리점·가맹점 등)에게 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념과 핵심 요소

예를 들어 본사가 가맹점에 "이 메뉴는 반드시 5,000원에 팔아야 한다"고 정하고, 더 싸게 팔면 물품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입니다. 핵심은 ① 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② 그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권장이나 참고가격 제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며, 가격 준수를 압박하는 강제성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격 유형에 따른 구분

유형내용규제
최저가격 유지"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마라" — 할인을 막아 가격 경쟁을 제한원칙 금지
정가(고정가) 유지"정확히 이 가격에 팔아라" — 판매가를 한 가격으로 고정원칙 금지
최고가격 제한"이 가격 이상 받지 마라" — 상한만 정하는 경우정당한 이유 있으면 허용
권장(참고)가격강제성 없이 단순 제시 — 점주가 자유롭게 결정원칙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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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근거와 예외 (제46조)

공정거래법 제46조는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효율성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저작물 등 일부 예외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46조의 구조

현행 공정거래법은 종전과 달리 최저·고정가격 유지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정당한 이유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가격 강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①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최고가격 제한 — 상한선만 정하는 행위는 가격 인하를 막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 일부 저작물 — 저작권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출판물 등은 법령상 예외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가격을 강제하는 사업자(본사·공급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히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명분으로 가격을 강제하면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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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과의 구분

권장소비자가격이란, 강제성 없이 단순히 참고·권장용으로 제시하는 가격으로,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권장'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 가격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적법한 권장과 위법한 강제의 경계

본사가 가맹점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장가를 안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장가를 지키지 않은 점주에게 물품 공급을 줄이거나 끊고,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강제하면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 판단의 징표

적법할 가능성위법 가능성이 높은 정황
권장가만 제시하고 점주가 자유롭게 변경 가능가격 미준수 시 공급 축소·중단을 예고
가격 결정에 본사의 제재가 따르지 않음할인 점포에 경고·시정요구·페널티 부과
가격표에 '권장' 표시, 실제 자율 운영재계약 거부·계약 해지를 가격과 연계
가격 모니터링·통제 시스템이 없음판매가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을 추적
실무 포인트

'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불이익·제재)이 있었는지가 위법 판단의 핵심입니다. 가맹점·대리점이라면 가격 관련 압박을 받은 정황(공문·메시지·공급 조정 내역 등)을 기록·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두면 위법성 판단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04

위반 시 제재와 책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강제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제재 흐름

1
신고·인지
가맹점·대리점의 신고 또는 공정위 자체 인지로 조사 단서가 확보됨
2
조사·자료 확보
가격 지정 문서, 공급 조정 내역, 메시지 등 강제성 입증 자료를 검토
3
심사·의결
위원회가 위법성·정당한 이유 유무를 심사하여 의결
4
시정명령·과징금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제재·책임의 종류

구분내용
시정명령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손해배상가격 강제로 손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맹사업법 중복가맹분야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주의

가격을 강제한 사업자(본사·공급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가격 통제가 시정명령·과징금뿐 아니라 다수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을 설계할 때는 권장과 강제의 경계를 사전에 명확히 점검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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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대리점 입장에서의 대응

가맹점주·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가격을 강제받고 있다면, 그 정황을 객관적으로 기록·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공정위 신고나 손해배상 등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본사가 정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 불이익이 실제로 집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 미준수와 공급 축소·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 사이에 연결이 보이면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비·보관 체크리스트

가격 강제 정황 기록 사항

  • 본사가 가격을 지정·통보한 공문·메시지·매뉴얼
  • 가격 미준수 시 경고·페널티·시정요구를 받은 내역
  • 할인 판매 이후 물품 공급이 축소·지연·중단된 기록
  • 재계약 거부·계약 해지가 가격과 연계된 정황
  • 가격 모니터링·점검을 받은 사실(방문·전화·시스템 등)
  • 같은 압박을 받은 다른 점주의 진술·자료(있다면)

대응 수단

수단설명
공정위 신고강제성 자료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사·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
손해배상 청구가격 강제로 입은 영업상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청구 검토
가맹분쟁조정가맹분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 활용 가능
계약 조항 검토가맹·대리점 계약서의 가격 관련 조항이 위법한지 사전 점검
실무 포인트

가격 강제는 한 건의 문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정황이 모여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이어지는 중이라면 대응 방식에 따라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신고·청구 전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자료의 충분성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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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본사가 정한 가격대로만 팔라고 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가격을 정해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권장가·참고가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점주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핵심은 강제성과 불이익의 존재 여부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강제성 없이 참고·권장용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권장'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 가격을 지키도록 공급 축소·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표현이 '권장'이어도 실질이 강제이면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격(상한)만 정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최고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가격 인하를 막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가격이나 고정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가격 경쟁을 직접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한과 하한 중 어느 쪽을 정하는지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다릅니다.
가격을 안 지켰다고 본사가 물품 공급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공급을 축소·중단한 것은 가격을 강제하는 전형적인 수단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격 지정 문서, 공급 조정 내역, 관련 메시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공정위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본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강제로 손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분야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가격 통제가 행정제재와 다수의 민사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강제 정황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본사가 가격을 지정·통보한 공문·매뉴얼·메시지, 가격 미준수 시 받은 경고·페널티 내역, 할인 이후 공급이 줄거나 끊긴 기록, 재계약·해지가 가격과 연계된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 문서보다 여러 정황이 모여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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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비롯한 가격 통제 분쟁에서 위법성 검토, 자료 정리, 공정위 신고·대응, 손해배상 검토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가격 강제는 권장과 강제의 경계가 핵심인 만큼, 정황 자료의 충분성과 대응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출발이 됩니다.

위법성 검토 단계
가격 정책·계약 조항 검토, 강제성 정황 정리, 위법성 판단 지원
신고·구제 단계
공정위 신고·조사 대응,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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