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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절차와 심사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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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절차와 심사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 · 기업결합 신고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주식취득·합작회사 설립 등으로 결합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회사(신고대상회사)가 같은 기준 300억 원 이상인 상대회사와 결합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업 ·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11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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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란 무엇인가

기업결합 신고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합병·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합작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와 결합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 사전 통제 제도입니다.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의 의미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면 시장에서의 지위가 커집니다. 이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가격 인상·선택권 축소 등으로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제도는 이러한 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또는 일정 시점에 들여다보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결합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가맹사업이나 유통·프랜차이즈 분야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에 이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 업종의 가맹본부를 인수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경쟁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상대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결합 유형

공정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결합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다른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취득(상장사 15%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
  • 임원 겸임(대규모회사가 자기 임원 또는 종업원을 상대회사 임원으로 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합작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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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과 규모 요건

2026년 기준, 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상대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회사의 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규모 요건 정리

구분기준 (2026년 기준)
신고대상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계열회사 합산 기준)
상대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
규모 기준 충족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 (어느 한쪽만 크면 비대상)
역전 적용상대회사 기준(300억)을 신고대상회사가, 큰 기준(3,000억)을 상대회사가 충족해도 신고 대상
외국회사 결합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회사 간 결합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산총액·매출액은 결합 당사회사뿐 아니라 그 계열회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 규모가 작아 보여도 기업집단 전체로는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결합 전 정확한 규모 산정이 중요합니다.

간이신고와 일반신고

기업결합 중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유형(예: 계열회사 간 결합, 일정 요건의 합작회사 설립 등)은 첨부서류를 간소화한 간이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 사업자 간 수평결합 등 경쟁제한 검토가 필요한 결합은 일반신고 대상으로, 시장 분석 자료 등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실무 포인트

규모 요건은 매년 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합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대상 여부 판단에는 계열회사 합산·지배관계 형성 여부 등 복잡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합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신고 누락이나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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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와 기한

기업결합 신고는 원칙적으로 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사후신고이지만, 대규모회사(자산·매출 2조 원 이상)가 관련되면 결합 이행 전에 신고해야 하는 사전신고가 적용됩니다. 사전신고 대상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결합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비교

구분사전신고사후신고
적용 대상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 2조 원 이상)가 당사자인 합병·영업양수·합작회사 설립 등그 외 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 시점합병계약 체결 등 일정 시점 이후, 결합 이행(주식대금 납입·등기 등) 전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 제한심사 종료 전까지 결합 이행 금지(이행행위 제한)이행 제한 없음

단계별 흐름

1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결합 유형·규모 요건·계열회사 합산을 검토하여 신고 의무 발생 여부와 사전·사후 구분을 확정
2
신고서·첨부서류 준비
기업결합 신고서, 결합 관련 계약서, 재무제표, 시장 현황 자료 등 작성·수집. 간이신고 여부 결정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
기한 내 신고. 사전신고는 결합 이행 전, 사후신고는 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4
경쟁제한성 심사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1차 심사. 필요 시 90일 범위에서 연장하여 추가 검토
5
심사 결과 통지
무조건 허용, 시정조치 부과 후 조건부 허용, 또는 결합 금지 중 하나로 결정·통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기업결합 신고 시 주요 준비 서류

  • 기업결합 신고서(법정 양식)
  • 결합 관련 계약서(합병계약서·주식양수도계약서·영업양수도계약서 등)
  • 당사회사 및 계열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 당사회사의 사업내용·시장 현황 자료(일반신고 시 시장점유율 등)
  • 주주 구성·지배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외국회사 결합 시 국내 매출·영향 관련 자료
⚠ 주의

사전신고 대상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 주식대금 납입, 합병등기 등 결합을 완료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심사가 끝나기 전에 결합을 이행하면 이행행위 제한 위반으로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구분과 이행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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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결합 후 점유율·시장집중도 등을 분석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결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핵심 — 경쟁제한성

심사의 기준은 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상품·지역을 기준으로 관련 시장(거래분야)을 획정한 뒤,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 시장집중도 변화, 경쟁 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수요·공급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합 유형별 검토 관점

결합 유형의미주요 검토 관점
수평결합같은 시장의 경쟁 사업자 간 결합점유율 합산·시장집중도 상승, 경쟁 감소 우려
수직결합원재료·유통 등 거래단계가 다른 회사 간 결합경쟁사 봉쇄(거래 거절), 시장 진입 제한 우려
혼합결합서로 다른 시장의 회사 간 결합잠재적 경쟁 저해, 시장 진입 가능성 차단 우려

심사 결과의 세 갈래

심사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으면 결합은 그대로 허용됩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우려가 인정되면 자산 매각·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허용하거나, 결합 자체를 금지하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경쟁제한성 심사는 시장 획정과 점유율 분석이 핵심이며, 같은 사실관계라도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합 추진 단계에서 미리 경쟁제한성 위험을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효율성 증대 효과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심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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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위반 시 불이익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합으로 판단되면 주식 처분·영업 양도 등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에 대한 제재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신고 대상임에도 심사 종료 전에 결합을 이행한 경우(이행행위 제한 위반)에도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기업결합에 따른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쟁제한 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심사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영업의 양도, 임원의 사임, 가격·거래조건에 관한 행태적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미 결합을 완료한 뒤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주식 처분·영업 양도 명령을 받으면, 거래를 원상으로 되돌려야 하는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결합일수록 추진 전에 신고 의무와 경쟁제한성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가맹·유통 사업자가 유의할 점

가맹본부나 유통 사업자가 동종·인접 업종의 사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같은 시장의 경쟁 사업자를 인수하는 수평결합은 점유율 상승으로 경쟁제한성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결합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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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 무조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규모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상대회사가 300억 원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회사의 규모를 계열회사까지 합산해 산정하므로, 개별 규모가 작아 보여도 기업집단 전체로는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결합 전에 해야 하나요, 후에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사후신고입니다. 다만 자산 또는 매출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당사자인 합병·영업양수·합작회사 설립 등은 결합을 이행하기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사전신고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결합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업결합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경쟁제한 검토가 필요한 수평결합 등은 시장 분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신고 대상임에도 심사 종료 전에 결합을 이행하면 이행행위 제한 위반으로 별도 제재를 받습니다. 나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합으로 판단되면 주식 처분·영업 양도 등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결합이 허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더라도,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므로, 결합 추진 단계에서 미리 효율성 효과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본부가 경쟁 가맹본부를 인수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동종 업종의 가맹본부를 인수하는 것은 같은 시장의 경쟁 사업자 간 수평결합에 해당해 점유율 상승으로 경쟁제한성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합 구조 설계 단계에서 신고 의무와 경쟁제한성 위험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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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 판단부터 신고서 작성, 경쟁제한성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결합은 규모가 클수록 사후 분쟁의 부담이 커지므로, 추진 단계에서부터 신고 의무와 경쟁제한 위험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구조 검토 단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규모 요건·계열 합산 검토, 신고서·첨부서류 준비
심사 대응 단계
경쟁제한성 진단, 효율성 자료 정리, 시정조치 협의 등 심사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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