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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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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사업자 대응

핵심 요약 ·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란,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이익을 몰아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라 규제됩니다. 정상가격과 현저히 다른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검토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와 가격 산정 근거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47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란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란,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로,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이나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7조가 이를 직접 규제합니다.

개념과 규제 취지

일감몰아주기는 일반적으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그룹 차원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거나,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거래는 능력 있는 독립 기업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변칙적인 부의 세대 간 이전·경제력 집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래의 '부당지원행위'(제45조)와 구분되는 별도의 규제입니다. 부당지원행위가 폭넓은 사업자 간 지원을 다룬다면, 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중소 사업자에게도 영향이 있나

제47조의 직접 수범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통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이지만, 가맹본부나 중견·중소기업이라도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거나 거래하는 회사의 내부거래 구조가 정상적 조건과 크게 다르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공정거래법 제47조의 규제 유형

공정거래법 제47조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거래 조건, 사업기회, 거래 비중, 합리적 검토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네 가지 금지 유형

유형내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가격·금리·수수료 등)
사업기회 제공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측에 제공하는 행위
거래상 실질적 역할 없는 자(통행세)거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측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수수료 등을 챙기게 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 거래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특수관계인 측과 거래하는 행위

제45조 부당지원행위와의 구분

구분제45조 부당지원행위제47조 부당이익제공
수범자모든 사업자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상다른 사업자(계열·비계열)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 및 보유 계열사
핵심 요건지원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성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입증 부담경쟁제한성 입증 필요부당성 입증이 상대적으로 완화
실무 포인트

같은 내부거래라도 그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지,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입증 구조가 달라집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하거나 기존 거래를 점검할 때는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어느 조문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위반 판단 기준 — 부당성

위반 여부의 핵심은 '부당성'입니다.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현저히 다른지,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 합리적 검토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가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판단 단계

1
거래 상대의 특수관계 확인
거래 상대가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인지, 이들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인지 확인
2
정상가격과의 비교
거래 조건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조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3
거래 규모·비중 검토
합리적 검토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는지, 매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등을 검토
4
합리성·정당화 사유 판단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검토가 있었는지 판단
PRECEDENT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 단순히 '계열사라 믿을 수 있어서'라는 이유만으로 시장가격과 크게 다른 거래를 한 경우
  • 다른 사업자와의 견적·입찰 비교 없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집중한 경우
  • 거래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 수수료만 발생시킨 경우
  • 효율성·보안성 등 사유를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주의

거래 당시 합리적 검토가 있었다는 점은 사후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견적 비교 자료, 이사회·내부 품의 기록, 가격 산정 근거 등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부당성을 다투기 불리해집니다. 거래 시점에 검토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제재 — 과징금·시정명령·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제공한 회사뿐 아니라 이익을 받은 특수관계인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제재의 종류

단계제재내용
1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2과징금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 또는 관련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부과
3형사 고발중대·명백한 위반의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24조

제47조를 위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 및 이익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받은 측의 책임

제47조는 이익을 제공한 회사뿐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 거래를 한 특수관계인에게도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감을 받은 회사·개인도 제재와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주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거래 관련 자료 제출·진술이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과징금 산정·형사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에 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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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위반을 예방하는 핵심은 거래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거래 시점에 남기는 것입니다. 정상가격 검토, 견적 비교, 내부 의사결정 기록을 갖춰두면 부당성 다툼에서 유리해집니다.

내부거래 점검 체크리스트

거래 전·후 확인 사항

  •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 또는 그 지분 보유 계열회사인지 확인
  • 거래 가격·조건이 시장의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비교 검토
  • 다른 독립 사업자의 견적·입찰을 함께 받아 비교한 기록 보관
  • 거래의 효율성·보안성 등 합리적 사유와 그 근거자료 정리
  • 이사회·내부 품의 등 의사결정 과정의 문서화
  • 특정 계열사에 대한 매출·일감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거래 구조 설계 단계의 검토

신규 거래를 설계하거나 기존 거래를 재편할 때는, 그 거래가 제45조(부당지원) 또는 제47조(부당이익제공) 중 어느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단계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끼우는 구조,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가격 설정은 사후에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실무 포인트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거래 자체'가 아니라 '부당성'을 문제 삼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 검토 과정을 거래 시점에 문서로 남겨두면, 같은 거래라도 위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다면 사전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주제

내부거래 구조와 함께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 규제 등 다른 공정거래 쟁점도 함께 검토하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할 때는 관련 분야의 다른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열사끼리 거래만 해도 일감몰아주기로 처벌되나요?
단순히 계열사 간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47조는 거래의 '부당성', 즉 정상가격과 현저히 다른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검토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정상적인 조건과 합리적 검토를 거친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에만 적용되나요?
공정거래법 제47조의 직접 수범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통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입니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이나 가맹본부라도 제45조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모와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정상가격과 크게 다르다면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끼우면 왜 문제인가요?
거래단계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측 회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 등을 챙기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47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기여 없이 이익만 이전하는 구조이므로, 거래 단계의 합리성과 각 회사의 실질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감을 받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도 처벌받나요?
네, 제47조는 이익을 제공한 회사뿐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 거래한 특수관계인에게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감을 받은 회사나 개인도 시정조치·과징금,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초기 단계의 자료 제출과 진술이 이후 과징금 산정·형사절차의 근거가 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견적 비교 자료·내부 의사결정 기록을 정리하고, 진술 전에 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거래 구조와 정당화 사유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거래 시점에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상가격 범위 내 거래인지 비교한 자료, 다른 독립 사업자의 견적·입찰 비교 기록, 효율성·보안성 등 합리적 사유와 근거, 이사회·내부 품의 등 의사결정 문서를 갖춰두면 추후 부당성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면 설계 단계에서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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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거래 구조 점검, 정상가격·합리성 검토 자료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거래 자체가 아닌 '부당성'을 문제 삼는 만큼, 거래 시점의 검토 근거를 갖추는 것이 위험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사전 점검 단계
내부거래 구조 검토, 정상가격·합리성 근거 정비, 적용 조문 판단
조사·제재 대응 단계
공정위 조사 대응, 부당성 다툼, 과징금·고발 단계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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