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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시정조치·과징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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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시정조치·과징금 대응

핵심 요약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 등 시정조치(제49조)와 함께 과징금(제50조)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전에는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제출·심의 절차가 있으므로, 가맹점주·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의견서·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49조·제50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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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와 과징금이란

시정조치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재발방지 등을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두 가지는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재의 차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적 제재를 가합니다. 시정조치는 "앞으로 하지 마라, 바로잡아라"는 행위 규율 중심의 처분이고,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 제재를 가한다"는 금전 처분입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여러 위반 유형에서 두 제재가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별 조항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조문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주·사업자에게 왜 중요한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과징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사실이 공표되면 거래처·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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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제49조)의 종류와 내용

시정조치는 위반행위 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계약조항 수정·삭제 등 위반행위의 성격에 맞게 다양하게 내려집니다. 사업자는 명령받은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시정조치 유형

유형내용
중지명령현재 진행 중인 위반행위(부당한 거래거절·거래상 지위 남용 등)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함
재발방지명령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함
계약조항 수정·삭제불공정한 약관·가맹계약 조항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함
시정명령 공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정 방식으로 공표하도록 명함
통지·교육 등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임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부수적 조치

이행 의무와 기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의결서에 기재된 기한 안에 명령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 여부는 추후 점검 대상이 되며, 이행을 게을리하면 추가 제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받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시정명령의 문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행했다고 생각해도 불완전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결서를 받으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이행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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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50조)의 부과 기준

과징금이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제재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제재입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 횟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과징금 산정 시 고려 요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얼마로 정할지를 재량으로 판단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통상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뒤, 위반의 정도와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합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중·감경 사유

구분대표 사유
가중 요소위반 기간이 길거나 반복된 경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조사 비협조·증거 인멸 등
감경 요소위반행위의 자진 시정, 조사 협조, 피해 회복, 부당이득 규모가 작은 경우 등
현실 고려사업자의 부담 능력, 시장·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추가 조정
실무 포인트

과징금은 부과 여부뿐 아니라 금액 산정 과정에서 감경 사유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진 시정, 조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를 다투려면 회계·거래 자료를 토대로 한 정밀한 의견 제출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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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터 처분까지의 절차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조사 개시 → 심사보고서 송부 → 의견제출 → 위원회 심의 → 의결(시정조치·과징금)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의 의견제출·심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단계별 흐름

1
조사 개시
신고·직권 인지 등으로 조사가 시작됨.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진술 청취 등이 이뤄짐
2
심사보고서 작성·송부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송부. 위반 사실과 적용 법조, 제재 의견이 담김
3
의견서·자료 제출
사업자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사실관계 반박, 감경 사유, 근거자료 등을 정리해 대응
4
위원회 심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구술 심의 진행. 당사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심사관과 공방을 벌일 수 있음
5
의결·처분
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송달됨
6
불복 절차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함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적용 법조의 정확성
  • 제재 의견(시정조치 종류, 과징금 산정 근거) 확인
  • 의견서 제출 기한과 심의기일 일정
  • 반박할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거래·회계 자료 정리
  • 자진 시정·조사 협조 등 감경 사유 해당 여부
  • 변호사 조력을 통한 의견서 작성·심의 출석 준비
실무 포인트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의견제출과 심의 단계는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시정조치 범위나 과징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심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처분에 대한 불복과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구분내용
이의신청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함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인 점에 유의
집행정지소송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 주의

불복 절차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과 관할은 사안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불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시정조치의 범위가 과도한지,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은 산정 단계마다 다툴 여지가 있어,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불복 여부와 방법은 사안의 위법성, 다툴 쟁점, 비용·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심의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과 자료가 소송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불복 가능성과 실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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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시정조치와 과징금은 동시에 부과되나요?
네,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조치(제49조)는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 등 행위를 규율하는 처분이고, 과징금(제50조)은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를 위한 금전 처분입니다.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내려지기도 하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는 두 제재가 함께 부과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심사보고서는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이 담긴 문서로, 이후 의견제출·심의의 기준이 됩니다. 먼저 적시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조, 과징금 산정 근거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반박할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정리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받는 즉시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징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통상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뒤, 위반 정도에 따른 가중과 자진 시정·조사 협조·피해 회복 등 감경 사유를 반영합니다. 감경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은 강제력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나 형사처벌(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령받은 사항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 범위가 모호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에 불복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인 점에 유의해야 하며, 불복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어 이를 넘기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한과 관할을 확인하고 불복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은 인정되어도 과징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산정 단계마다 다툴 여지가 있어, 위반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산정 기준이나 가중·감경 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시정, 조사 협조, 피해 회복 등을 입증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해 다툴 수 있으므로, 회계·거래 자료를 토대로 한 정밀한 의견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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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심사보고서 대응, 의견서 작성, 위원회 심의 출석, 처분 이후 불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시정조치·과징금은 의견제출·심의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심의 단계
자료 정리, 심사보고서 검토, 의견서 작성, 위원회 심의 출석·의견 진술
처분·불복 단계
시정조치 이행 검토, 과징금 산정 다툼, 이의신청·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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