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하도급법 위반 대금·부당특약 대응 안내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대금·부당특약 대응

핵심 요약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부당감액)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하도급법 제4조·제13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하도급법 대금·부당특약 규제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이나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핵심은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게 하고, 위험·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왜 대금·부당특약이 핵심인가

하도급 분쟁의 다수는 '돈'에서 비롯됩니다. 발주 후 단가를 깎거나(감액),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미루거나, 계약서에 비용·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조항(부당특약)을 넣는 형태입니다. 하도급법은 제4조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을, 제11조에서 부당감액을, 제3조의4에서 부당특약을, 제13조에서 대금 지급의무를 각각 규율합니다.

이 규정들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이나 행위는 효력이 부정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수급사업자(하청·협력업체)는 계약에 동의했더라도 추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LAW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적용 대상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에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매출액·상시고용 인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자신의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제11조·제4조)

부당감액이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감액으로 보는 대표 유형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감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목을 어떻게 붙이든 실질이 대금을 줄이는 것이라면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발주 후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하거나, 협조·기여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경우
  • 현금 결제를 이유로, 또는 경영적자·원자재가 하락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깎는 경우
  • 물량 증가에 따른 단가 인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적용하는 경우
  • 품질·하자와 무관한 비용을 대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경우
\26A0 주의

"서로 합의했다", "단가표에 사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은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동의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추후 부당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제4조)과의 구별

구분부당한 대금 결정 (제4조)부당감액 (제11조)
시점대금을 정하는 단계(발주 시)이미 정해진 대금을 사후에 줄이는 단계
핵심일반 대가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강요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된 대금을 깎음
예시일률적 단가 인하 강요, 최저가 강요소급 단가 인하, 명목상 공제, 임의 차감
실무 포인트

감액이 의심될 때는 발주서·계약서·정산내역·이메일·메신저 등 단가가 변동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감액 여부는 '정당한 사유'와 '감액 시점'의 입증 싸움인 경우가 많아, 초기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자료를 점검하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03

부당특약 금지 (제3조의4)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비용·책임·위험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이러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며, 계약서에 들어 있어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부당특약 유형

하도급법은 부당특약의 대표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무효이거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내용
비용 부담 전가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하자담보 등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
의무 없는 부담법령·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부담을 지우는 약정
권리 제한하도급법이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신고·이의·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
위험 전가천재지변 등 수급사업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약정
LAW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이 정한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다

부당특약은 수급사업자가 계약 당시 형식적으로 동의했더라도, 그 실질이 일방적 부담 전가에 해당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미 서명한 계약이라도 부당특약이 의심된다면 조항별로 검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6A0 주의

부당특약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받아들이게 된 경위'입니다. 구두로 강요받았거나, 거래 중단을 암시받은 정황이 있다면 메신저·녹취·이메일 등 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부당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4

대금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제13조)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정해진 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 어음할인료·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의 원칙

하도급대금은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이, 60일을 초과해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

LAW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 시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

1
지연이자
지급기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가산됨
2
어음할인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3
수수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일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

대금 미지급·지연 시 확인 사항

  • 목적물 수령일(또는 인수일)이 언제인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
  • 계약상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의 차이(지연 기간) 산정
  •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았다면 할인료·수수료 정산 여부
  • 지급 거절·미지급 사유에 대한 원사업자의 통지 내용 보존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채권액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실무 포인트

대금 지연은 지연이자·할인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수급사업자가 권리를 모른 채 본금만 받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을 정확히 산정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분쟁 전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채권 내역을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05

위반 시 제재와 구제 절차

원사업자가 부당감액·부당특약·대금 미지급 등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과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유형의 위반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제·대응 절차의 흐름

순서단계설명
1사실·자료 정리계약서·발주서·정산내역·대금 지급 내역 등 위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2분쟁조정 신청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상대적으로 신속·비용 부담이 적음
3공정위 신고조정이 어렵거나 제재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시정을 요청
4시정·과징금위반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도 가능
5민사 소송미지급 대금·지연이자·손해배상을 청구. 일정 위반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청구 가능

분쟁조정의 활용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분쟁을 풀고자 할 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6A0 주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분쟁조정·민사 청구에는 각각 기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반이 의심되는 시점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이른 시점에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배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부당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이 정한 일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과 배상액 산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단가 인하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는데, 부당감액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은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동의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그 실질이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차이로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단가가 변동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60일을 초과해 정했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 기일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의무 없는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며, 이에 해당하는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조항별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기일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금만 받고 정리하기 전에 할인료·수수료·지연이자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를 끊고 싶지 않은데 분쟁을 풀 방법이 있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정리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제재가 필요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하도급법을 위반당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이 정한 일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대상은 아니며, 인정 요건과 배상액 산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 가능성과 입증 전략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하도급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지연 등 하도급법 위반 사안에서 계약 검토부터 자료 정리,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민사 청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거래관계를 고려한 현실적 해결과 정당한 권리 확보를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조정 단계
계약·특약 검토, 대금·지연이자 산정,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지원
신고·소송 단계
공정위 신고 대응, 미지급 대금·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 절차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