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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처벌,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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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 부당광고 처벌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준

핵심 요약 · 부당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광고를 말하며, 표시광고법 제3조로 금지됩니다. 2026년 기준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가맹점주의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제3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부당광고란 무엇인가

부당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광고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광고입니다.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면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의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상품·용역의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표시'는 상품 자체나 용기·포장에 적는 사항을, '광고'는 신문·방송·인터넷·전단 등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맹점주가 매장 앞에 붙이는 현수막,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SNS 게시물도 모두 광고에 포함됩니다.

LAW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광고의 핵심 판단 기준

부당광고인지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오인성), 둘째, 그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 저해성)입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속았는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속거나 오인할 '우려'만 있어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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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부당광고 4가지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와 시행령은 부당광고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의 4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의 광고가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내용예시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알리는 행위 근거 없는 "업계 1위",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강조
기만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실이나 거래조건을 은폐·축소하여 알리는 행위 핵심 조건을 작은 글씨로 처리, 추가비용 미고지
부당비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가 다른 사업자보다 우월하다고 비교하는 행위 근거 없이 "타사보다 2배 효과", 불공정한 기준 비교
비방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관해 불리한 사실만을 부각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경쟁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광고

판단 시 주의할 점

광고의 부당성은 광고 표현 전체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문구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강조 방식, 일반 소비자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이라도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100% 효과", "최고", "1위", "유일" 같은 절대적·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근거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점주가 본사 제공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광고 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표현의 근거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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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 행정·형사 처벌

부당광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함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임시중지명령, 정정광고 게재, 그리고 관련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
표시광고법 제17조 (벌칙)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과 (위반 정도·기간 등 고려)
임시중지명령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경우 광고 즉시 중지 명령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
손해배상부당광고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가능
⚠ 주의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입증책임 전환). 즉 부당광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광고 문구의 근거 자료를 사전에 확보·보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4

가맹점주·사업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

부당광고는 큰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규모 매장의 현수막, SNS 후기 이벤트, 가맹본부가 제공한 홍보문구 사용 과정에서도 표시광고법 위반이 자주 발생합니다.

흔한 위반 사례

  • 객관적 근거 없이 "지역 1위", "최저가", "100% 국내산" 등 절대적 표현 사용
  • 할인·이벤트의 핵심 조건(기간·수량·제외 대상)을 작은 글씨나 별도 표기로 숨김
  • 실제로는 일부 메뉴만 적용되는 혜택을 전 품목 적용처럼 광고
  •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체험단 광고에서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음(기만)
  • 가맹본부 제공 홍보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게시하여 광고 주체로서 책임 부담
⚠ 주의

가맹본부가 제공한 광고 문구라도, 이를 사용한 가맹점주가 광고 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만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표현은 게시 전에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본부에 입증자료를 요청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 분야의 특수성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광고·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을 부풀려 알리면 부당광고는 물론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와 정보 제공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사전 점검과 대응 절차

부당광고는 게시 전 점검으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자료 정리와 의견 제출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게시 전 점검 체크리스트

광고 게시 전 확인 사항

  • 광고에 사용한 수치·효능·순위 등에 객관적 근거 자료가 있는가
  • "최고·유일·1위·100%" 등 절대적 표현의 입증자료를 갖췄는가
  • 할인·이벤트의 조건(기간·수량·제외 대상)이 명확하고 충분히 표시되는가
  • 대가를 받은 후기·체험단이라면 '광고·협찬' 사실을 표시했는가
  • 경쟁사 비교 표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있는가
  • 광고 근거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두었는가(입증책임 대비)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흐름

1
신고·인지·조사 개시
소비자 신고나 공정위 직권 인지로 조사가 시작됨. 자료제출 요구가 따름
2
자료 정리·소명
광고의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부당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제출
3
심사보고서·의견 제출
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부 후, 사업자는 의견서·증빙을 통해 방어권 행사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됨
5
처분·불복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실무 포인트

조사 초기의 자료 정리와 소명이 처분 수준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표현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고발이나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초기부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 무조건 부당광고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공신력 있는 조사·통계 등)가 있고 그 기준을 함께 명확히 표시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1위", "최고", "유일" 같은 절대적·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근거를 사전에 갖추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준 광고 문구를 그대로 썼는데도 가맹점주가 책임지나요?
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실제로 게시·사용한 가맹점주도 광고 주체로 평가될 수 있어, "본사가 만든 문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표현은 게시 전에 근거를 확인하고, 본부에 입증자료를 요청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정정광고, 임시중지명령, 관련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NS 후기 이벤트나 체험단 광고도 규제 대상인가요?
네, 대가를 받고 작성·게시되는 후기·체험단 게시물은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협찬·대가성'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속지 않았어도 위반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당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는지 결과가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오인 우려가 인정되면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광고의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광고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또는 오인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이나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초기부터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표시·광고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광고 문구의 사전 검토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형사 사건까지 표시광고법 관련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부당광고는 게시 전 점검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위험 표현을 미리 가려내는 검토가 안전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사전 검토 단계
광고·홍보물 표현 점검, 근거 자료 확보, 가맹 정보 제공 검토
조사·처분 단계
공정위 조사 소명, 의견 제출,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형사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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