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대응, 약관규제법 위반 대처법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 약관 대응 방법
약관규제법과 불공정 약관이란
약관과 불공정 약관의 정의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사·프랜차이즈 본부·거래 상대방이 제시한 가맹계약서, 공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도 그 내용이 미리 정형화되어 있다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한 약관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가맹점주·사업자에게 중요한 이유
가맹점주나 중소 사업자는 본사·대기업 거래처가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불리한 조항을 알면서도 서명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정보·교섭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의 무효 기준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무효로 추정되는 세 가지 유형
| 유형 | 내용 |
|---|---|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거래 형평을 현저히 잃은 조항 |
|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거래형태와 통상적 관행에 비추어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의외의 조항 |
|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판단 시 고려되는 사정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는지는 조항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작성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거래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 관행, 관계 법령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개별 금지조항(제7조∼제14조)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불공정 조항에도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약관 조항이 어느 금지유형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때에도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무효를 다툴 수 있으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조항별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맹·거래 현장의 불공정 약관 유형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불공정 조항
| 조항 유형 | 문제되는 내용 |
|---|---|
| 과도한 위약금 | 중도 해지 시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중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을 부과하는 조항 |
| 일방적 해지권 | 본사만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주에게는 해지권을 박탈·제한하는 조항 |
| 면책·책임제한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하거나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 구입강제 | 거래상 필요 범위를 넘어 특정 물품·설비의 구입을 강제하는 조항 |
| 부당한 관할 합의 |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원격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조항 |
개별 금지조항과의 관계
약관규제법은 제6조의 일반원칙 외에도 면책조항(제7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8조), 계약의 해제·해지(제9조), 채무이행(제10조), 고객의 권익보호(제11조), 의사표시 의제(제12조), 대리인의 책임(제13조), 소제기 금지·재판관할(제14조) 등 구체적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조항이 이러한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충분히 교섭하여 합의한 조항"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으로 평가되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항이 정형적으로 일괄 제시된 것인지 개별 협상의 결과인지를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불공정 약관 대응 절차
단계별 대응 흐름
일부무효의 효과
약관규제법은 불공정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조항을 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조항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존속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대응 방법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위약금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그 절차 안에서 조항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거래를 유지하면서 약관 자체의 시정을 원한다면 공정위 약관심사 청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
심사청구의 주체와 방법
약관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일정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사업자도 자신이 적용받는 약관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 순서 | 조치 | 설명 |
|---|---|---|
| 1 | 심사·검토 | 청구된 약관 조항이 제6조 등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심사 |
| 2 | 시정권고 | 위반 조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 |
| 3 | 시정명령 |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
| 4 | 표준약관 권장 |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표준이 될 약관의 사용을 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향후 동일 약관 사용을 바로잡는 행정적 조치로, 그 자체로 개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반환금을 곧바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조항 무효를 전제로 청구·반환을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행정·민사 양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조정·상담 창구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 조항의 위법 여부 판단과 더불어, 거래 관계 전체의 분쟁 해결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약관 조항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가맹계약서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나요?
약관 조항 하나가 무효가 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불공정 약관 무효를 다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맹계약서·공급계약서 등 약관 검토부터 불공정 조항의 무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 위약금·손해배상 분쟁 대응까지 거래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불공정 약관은 거래 시작 전 검토할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조항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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