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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대응, 약관규제법 위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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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 약관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가맹점주·사업자는 본사·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약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약관규제법 제6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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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과 불공정 약관이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여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약관과 불공정 약관의 정의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사·프랜차이즈 본부·거래 상대방이 제시한 가맹계약서, 공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도 그 내용이 미리 정형화되어 있다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한 약관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LAW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가맹점주·사업자에게 중요한 이유

가맹점주나 중소 사업자는 본사·대기업 거래처가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불리한 조항을 알면서도 서명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정보·교섭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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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6조의 무효 기준

약관규제법 제6조는 불공정 약관 무효의 일반 원칙을 정한 핵심 조항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6조 일반원칙

LAW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무효로 추정되는 세 가지 유형

유형내용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거래 형평을 현저히 잃은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거래형태와 통상적 관행에 비추어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의외의 조항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판단 시 고려되는 사정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는지는 조항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작성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거래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 관행, 관계 법령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제6조는 개별 금지조항(제7조∼제14조)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불공정 조항에도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약관 조항이 어느 금지유형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때에도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무효를 다툴 수 있으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조항별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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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현장의 불공정 약관 유형

가맹계약서나 공급계약서에는 위약금·해지·손해배상·관할 등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개별 금지조항에 따라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불공정 조항

조항 유형문제되는 내용
과도한 위약금중도 해지 시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중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을 부과하는 조항
일방적 해지권본사만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주에게는 해지권을 박탈·제한하는 조항
면책·책임제한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하거나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구입강제거래상 필요 범위를 넘어 특정 물품·설비의 구입을 강제하는 조항
부당한 관할 합의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원격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조항

개별 금지조항과의 관계

약관규제법은 제6조의 일반원칙 외에도 면책조항(제7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8조), 계약의 해제·해지(제9조), 채무이행(제10조), 고객의 권익보호(제11조), 의사표시 의제(제12조), 대리인의 책임(제13조), 소제기 금지·재판관할(제14조) 등 구체적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조항이 이러한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충분히 교섭하여 합의한 조항"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으로 평가되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항이 정형적으로 일괄 제시된 것인지 개별 협상의 결과인지를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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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대응 절차

불공정 약관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① 조항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적으로 다투는 길과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는 길로 나뉩니다. 사안에 따라 두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1
계약서·약관 전체 검토
가맹계약서·공급계약서 등 거래에 적용되는 약관 조항을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불리한지 분석
2
위반 여부·근거 검토
제6조 일반원칙과 개별 금지조항(제7조∼제14조) 중 어떤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
3
증거 확보
계약 체결 경위, 교섭 여부, 거래상 지위 차이를 보여주는 문서·이메일·녹취 등 자료 정리
4
대응 방법 선택
상대방과의 협의·시정 요청, 공정위 약관심사 청구, 민사상 무효 주장 가운데 적합한 방법 선택
5
절차 진행
공정위 심사 또는 소송 진행. 조항 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음
6
시정·구제
공정위 시정권고·시정명령으로 약관이 수정되거나, 무효 조항을 전제로 한 청구·반환 정리

일부무효의 효과

약관규제법은 불공정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조항을 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조항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LAW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존속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실무 포인트

대응 방법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위약금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그 절차 안에서 조항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거래를 유지하면서 약관 자체의 시정을 원한다면 공정위 약관심사 청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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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

약관심사 청구란,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고객·이해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의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주체와 방법

약관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일정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사업자도 자신이 적용받는 약관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순서조치설명
1심사·검토청구된 약관 조항이 제6조 등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심사
2시정권고위반 조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
3시정명령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4표준약관 권장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표준이 될 약관의 사용을 권장
LAW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향후 동일 약관 사용을 바로잡는 행정적 조치로, 그 자체로 개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반환금을 곧바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조항 무효를 전제로 청구·반환을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행정·민사 양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조정·상담 창구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 조항의 위법 여부 판단과 더불어, 거래 관계 전체의 분쟁 해결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약관 조항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면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충분히 교섭해 합의한 조항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나요?
본사가 여러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정형화하여 마련한 가맹계약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안에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해지권,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6조 또는 개별 금지조항에 따라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협상으로 변경·추가된 조항은 약관이 아닐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약관 조항 하나가 무효가 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약관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존속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된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한 뒤,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향후 약관 사용을 바로잡는 행정 조치이므로, 이미 발생한 금전적 손해의 회복은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중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 안에서 조항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거래상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공정 약관 무효를 다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거래에 적용되는 계약서·약관 전체를 확보하고, 어느 조항이 불리한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경위, 개별 교섭 여부, 본사·거래처와의 지위 차이를 보여주는 이메일·문서·녹취 등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조 일반원칙과 개별 금지조항 가운데 어떤 근거가 적합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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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기업·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맹계약서·공급계약서 등 약관 검토부터 불공정 조항의 무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 위약금·손해배상 분쟁 대응까지 거래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불공정 약관은 거래 시작 전 검토할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조항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약관 검토·예방 단계
가맹계약서·약관 조항 분석, 불공정 조항 사전 점검, 협상·수정 자문
분쟁·구제 단계
공정위 약관심사 청구, 조항 무효 주장, 위약금·손해배상 소송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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