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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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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사업자의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거래거절·차별취급·거래상지위 남용 등 9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강요를 당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45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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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9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제도

시장에서의 거래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차별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나 납품업체, 협력업체처럼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는 본사·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요구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저해성'이 핵심 요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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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5조의 9가지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9개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자신이 겪는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 위법성 판단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9개 유형 한눈에 보기

유형주요 내용
거래거절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거래조건·가격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특정 사업자를 유리·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 제공·위계 등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거래강제끼워팔기 등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지원행위계열회사 등에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로 구체화

제45조의 9개 유형은 큰 틀이며, 각 유형의 세부 행위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별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불이익이라도 어느 법률·유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 기관, 입증 책임,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가맹·하도급·유통 거래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적용 법률부터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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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장 자주 겪는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가맹점주·납품업체 등 거래상 약자가 가장 흔하게 겪는 유형입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등이 대표적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세부 행위

세부 유형구체적 예시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익제공 강요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일정 판매량·매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제공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간섭임직원 선임 등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란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상품 공급, 거래 계속 여부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위치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의존도, 거래처 전환 가능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의

부당한 요구라고 느껴지더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정거래저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무리하게 신고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맹·하도급 거래의 특별법 적용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비 전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등을 겪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납품·하도급 업체는 부당한 단가 인하·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별 법률은 공정거래법보다 구체적인 금지행위와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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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대응 절차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사업자는 행위 확인과 증거 수집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는 사안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1
행위 유형·위법성 판단
겪고 있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지 검토
2
증거 수집·정리
계약서, 거래내역, 이메일·문자·통화 녹취, 강요 정황 자료 등 위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
3
공정위 신고 또는 분쟁조정 선택
행정적 제재를 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속한 합의·배상을 원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
4
조사·심의 협조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등 절차에 협조하며 의견을 진술
5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의 차이

구분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조정원)
주된 목적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 제재당사자 간 합의·배상·원상회복
처리 주체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장점위법 행위에 대한 공적 제재 가능상대적으로 신속, 비용 부담 적음
한계개별 피해 배상은 별도 절차 필요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종료
실무 포인트

신고와 분쟁조정, 민사소송은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행위 중단·재발 방지'인지, '실질적인 손해 회복'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사안 초기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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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과 손해배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 사업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 · 제50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존 체크리스트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전 확보할 자료

  • 계약서·약정서 및 그 변경 내역
  • 거래 내역(발주서·세금계산서·정산서 등)
  • 강요·불이익 정황이 담긴 이메일·문자·메신저 기록
  • 통화 녹취 및 회의 기록
  • 손해액 산정을 위한 매출·비용 자료
  • 유사 거래 사업자와의 조건 비교 자료(차별취급 입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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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본사가 원하지 않는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하는데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위법성이 판단되므로, 구체적 거래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 홈페이지나 정부민원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합의·배상을 원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하도급·대규모유통 거래는 각 특별법에 따른 별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됩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위한 절차로, 개별 사업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손해를 회복하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나 의결은 민사소송에서 위법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인데 본사 행위가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가맹사업 관계에서 본사의 부당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와 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신고 기관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은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위법 행위와 손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가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 자료·강요 정황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자료를 충실히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대응할 수 있나요?
행정적 제재(공정위 조사)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적용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고·청구가 어려워지고 증거도 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시효는 사안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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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기업·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판단부터 증거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대응, 민사 손해배상까지 사업자의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위법성 판단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안 초기에 적용 법률부터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단·증거 단계
행위 유형·위법성 검토, 적용 법률 정리, 증거 수집·보존 자문
신고·배상 단계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대응, 조사 절차 협조, 손해배상 청구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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