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정 절차 안내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가맹점주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정 절차

핵심 요약 ·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징금)을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로, 분쟁 성격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기업 · 가맹·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22조·제32조의2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의 차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이고,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분쟁 성격에 따라 선택하거나 함께 활용합니다.

공정위 신고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신고 자체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가맹사업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중재·조율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손해배상·환급 등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구분공정위 신고분쟁조정
담당 기관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주된 목적위반행위 시정·제재(공익)당사자 간 손해 회복(사익)
주된 효과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합의·환급·손해배상 등 조정 성립
금전 회복직접 회복은 어려움조정 성립 시 직접 회복 가능
비용없음없음(무료)
0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서면·온라인(공정위 누리집)·우편 등으로 접수합니다. 공정위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위반행위 확인·증거 수집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 보복조치 등 위반 유형을 정리하고 계약서·문자·녹취 등 증거를 모음
2
신고서 작성·접수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신고 시스템, 우편, 방문 등으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신고인 인적사항·위반 내용·요청사항 기재
3
사실 조사
공정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를 진행. 가맹본부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짐
4
심의·의결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을 의결. 경미하거나 위반이 아닌 경우 무혐의·심사절차종료 등으로 마무리
5
처분·이행 확인
가맹본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을 납부. 공정위는 처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신고 사건 처리 결과 통보)

주로 신고되는 위반 유형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공한 경우
  •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비용·물품을 강제(구속조건부 거래)하는 경우
  •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실무 포인트

신고는 위반행위의 시정과 제재를 끌어내지만,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를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금전적 회복이 함께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신고와 조정·소송을 어떻게 조합할지 판단할 때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무료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가능
2
사건 배정·자료 검토
협의회가 사건을 접수하고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 상대방(가맹본부)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
3
조정 회의·의견 조율
당사자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협의회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안을 제시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를 작성(성립).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 종료(불성립)되며, 이 경우 신고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음

조정 신청의 효과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분쟁의 대상에 대해 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 효과가 인정될 수 있고,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정위의 조사·심의가 일정 부분 조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주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이미 소가 제기된 사건 등)에는 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조정과 소송의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4

신고·조정 선택 기준과 병행

손해를 직접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쟁조정이, 위반행위의 시정·제재가 목적이라면 신고가 적합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병행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시도한 뒤 신고나 소송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목적에 따른 선택

상황권장 절차이유
금전 손해를 돌려받고 싶다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조정 성립 시 환급·배상으로 직접 회복 가능
위반행위 자체를 바로잡고 싶다공정위 신고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로 재발 방지
여러 가맹점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신고 + 조정 병행공익적 시정과 개별 손해 회복을 함께 추진
합의 가능성이 있다분쟁조정 우선신속·무료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

병행 시 고려할 점

신고와 조정은 담당 기관과 목적이 다르므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 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면 신고·소송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검토합니다.

절차 선택 전 점검 사항

  •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금전 회복'인지 '위반 시정'인지 명확히 한다
  • 위반행위의 증거(계약서·정보공개서·문자·녹취)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 분쟁 금액과 소송 비용·기간을 비교하여 조정·소송 실익을 따진다
  •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조정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여러 가맹점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한다
실무 포인트

같은 위반행위라도 가맹점주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최적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고·조정·소송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합할지는 증거 상태와 분쟁 금액,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략을 정리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05

준비 서류와 주의할 점

신고·조정 모두 위반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본부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매출·정산 자료 등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면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본 준비 서류

순서서류설명
1가맹계약서계약 조건·의무·위반 여부 판단의 기본 자료
2정보공개서제공 여부·시점·내용의 진위 확인 자료
3예상매출·수익 자료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 판단 근거
4통신·정산 자료문자·이메일·녹취·정산내역 등 위반 정황 증거
5피해 정리표위반행위와 손해를 시점별로 정리한 요약

주의할 점

신고나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거래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보복조치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됩니다. 만약 보복조치를 당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행위가 되므로, 시점과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조정에도 시효나 처리 기간 등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기간은 사안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가맹분쟁은 정보공개서·계약서 등 전문적 자료 해석이 필요하고, 신고·조정·소송의 절차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가 가장 실익이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정위에 신고하면 가맹점주가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만으로는 손해를 직접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는 공익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회복을 원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맹분쟁 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우편·방문으로 분쟁조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여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두 절차는 담당 기관과 목적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시정은 공정위 신고로, 손해의 회복은 분쟁조정으로 함께 추진하는 식입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가맹사업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보복조치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됩니다. 보복조치는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행위가 되므로, 발생 시점과 정황을 기록하고 추가로 신고하거나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복 정황이 의심된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맹분쟁의 증거 정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신청·대응, 필요 시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신고·조정·소송은 목적과 효과가 다른 만큼, 초기 단계에서 분쟁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조정 단계
위반 유형 검토, 신고서·조정 신청서 작성, 사실조사·조정 회의 대응
회복·소송 단계
조정 성립·이행 점검, 손해배상·보복조치 대응, 민사소송 연계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