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 제공 책임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책임과 가맹점주의 대응

핵심 요약 ·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수익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알리면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으로, 가맹점주는 계약 취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구두로 수익을 약속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입증을 위해 광고·상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9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란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범위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창업을 결정합니다. 점포의 예상 매출액, 수익률, 투자 회수 기간 등은 창업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하면, 가맹희망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허위 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알리는 것이고, '과장 정보'는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부풀려 실제보다 유리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맹사업법 제9조의 규율 대상입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요사항 누락'도 포함된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알리는 행위뿐 아니라,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사실, 가맹점의 폐점률이 높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2

가맹사업법 제9조의 핵심 내용

가맹사업법 제9조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뿐 아니라, 예상 매출액 등 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하고 객관적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상매출액 정보의 서면 제공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의 예상 매출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상매출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구두로만 "월 매출 ○○○만 원은 무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제9조의 정보제공 방식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5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등)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수익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분가맹본부의 의무
허위·과장 금지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중요사항 누락 금지 (제9조 제1항)
서면 제공예상수익·예상매출액 등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 (제9조 제3항)
근거자료 비치·열람산출 근거 자료를 비치하고 가맹희망자 요구 시 열람 제공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 산정서일정 규모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범위·산출 근거 서면 교부
실무 포인트

가맹희망자라면 가맹본부에 예상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산출 근거 자료의 열람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이 실제 시장 상황과 부합하는지 점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3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예상 매출·수익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알리거나, 점포 인근 경쟁 점포 개설 예정 사실 등 중요사항을 숨긴 경우가 대표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위반 유형입니다.

대표 위반 유형

  • 객관적 근거 없이 "월 순수익 ○○○만 원 보장" 등 수익을 단정적으로 약속한 경우
  •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의 평균 매출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예상매출로 제시한 경우
  • 인근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곧 개설될 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가맹점 폐점률·계약해지율이 높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 실제로는 정산되지 않는 인테리어·로열티 부담을 축소하여 설명한 경우
  • "누구나 쉽게 운영 가능", "투자금 ○개월 내 회수" 등 막연·과장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주의

구두로만 들은 수익 약속은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들은 매출·수익 정보는 가능하면 서면·문자·녹취 등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광고물·홍보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허위·과장 여부는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었는지, 그 오인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반적 권유를 넘어, 구체적 수치나 단정적 표현으로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좌우했다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근의 거래 상대방의 수 등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04

가맹본부의 책임과 가맹점주 구제수단

가맹본부가 제9조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주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취소를 통해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민사·형사 책임의 구분

책임 유형근거내용
행정 책임가맹사업법 제33조·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민사 책임가맹사업법 제37조의2, 민법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사기·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형사 책임가맹사업법 제41조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벌칙(벌금 등) 적용 가능

손해배상책임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제9조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가맹점주는 허위·과장 정보로 인해 입은 손해(예: 투자금 손실, 영업 손실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가맹점주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취소·해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민법상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받은 것을 서로 반환해야 하므로, 가맹점주가 지급한 가맹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착오의 요건이 엄격히 판단되므로, 어떤 구제수단이 적합한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가 곧바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취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어떤 수단을 우선할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분쟁 대응 절차와 입증 준비

허위·과장 정보제공 분쟁은 자료 확보 → 위반 검토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 손해배상·계약 취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증의 출발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객관적 근거 확보입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1
자료 확보·보존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광고·홍보물, 상담 시 받은 문자·이메일·녹취 등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모두 정리·보관
2
위반 여부 검토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과장·누락이 있는지,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
3
분쟁조정 신청 /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구함
4
손해배상 청구 / 계약 취소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기·착오를 이유로 가맹계약 취소 및 기지급금 반환을 청구

입증을 위한 준비 자료

분쟁 대응 시 확보해야 할 자료

  • 가맹본부가 교부한 정보공개서 원본·수정본
  •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그 산출 근거 자료
  • 창업 설명회·상담 시 받은 안내물, 광고·홍보 자료
  • 가맹본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녹취·증언
  • 실제 매출·운영 내역 등 손해 발생을 보여주는 자료
⚠ 주의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일정한 소멸시효·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인식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여 검토를 받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분쟁조정과 소송의 선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가맹본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 증거의 충분성,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여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한 매출이 사실과 달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구두 약속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분쟁에서는 입증이 관건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예상매출액 등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구두로만 부풀린 수익을 약속한 경우 그 자체로 정보제공 방식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문자·이메일·녹취 등 약속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상담 단계의 정보를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는데 위반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대상인 가맹본부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규모와 가맹점 수 등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가맹점주가 잘못된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액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 근거 자료와 손해 내역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민법상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당사자가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므로 지급한 가맹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착오의 요건은 엄격히 판단되므로, 정보의 허위성과 그것이 계약 체결을 좌우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손해를 보상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가맹본부에 대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절차 자체로 가맹점주의 손해가 곧바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계약 취소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와 민사 구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을 빨리 해결하려면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자료가 명확하고 가맹본부가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책임을 다투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충분성과 손해 규모,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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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검토부터 허위·과장 정보제공 위반 판단,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손해배상·계약 취소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가맹계약은 창업 초기의 정보 검토가 분쟁 예방의 핵심인 만큼, 계약 전후의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검토 단계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검토, 정보제공 적정성 점검, 계약 조항 분석
분쟁·구제 단계
위반행위 분석,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대응, 손해배상·계약 취소 청구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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