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가맹점 분쟁, 가맹본부와 갈등 해결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가맹점 분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갈등 대응

핵심 요약 · 가맹점 분쟁은 가맹사업법이 정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제7조)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제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12조)·가맹계약 갱신·해지 규정(제13조·제14조)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점주는 손해배상 청구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 · 가맹·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9조·제14조 2026년 기준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공정거래 전문변호사
01

가맹점 분쟁이란 무엇인가

가맹점 분쟁이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가맹계약의 체결·이행·해지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합니다. 매출 부풀리기, 부당한 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이 대표적이며, 가맹사업법이 정한 본부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맹사업의 구조와 분쟁의 배경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상호·상표·영업방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으며 영업을 지원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입니다. 본부와 가맹점주는 형식상 대등한 계약 당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정보·교섭력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 갱신·해지 절차 준수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

  • 창업 전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수익률이 실제와 크게 달랐던 경우
  •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 계약 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한 경우
  • 본부가 부당하게 인테리어·물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비용을 전가한 경우
  • 영업지역(상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근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출점한 경우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 포인트

가맹점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의 정보제공 문제와 계약 이행·종료 단계의 불공정행위 문제로 나누어 접근하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제9조)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과장해 창업을 유도했다면, 가맹점주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란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 ○천만 원 보장", "투자금 ○개월 내 회수" 같은 예상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예상 수익 정보 제공의 요건

가맹본부가 장래 예상 매출액·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점주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매출을 약속하거나,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수치를 제시했다면 제9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구분적법한 정보제공
제공 방식예상 수익 정보는 반드시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
근거 자료산출 근거 자료를 본부에 비치, 가맹점주 요구 시 열람 제공
금지 행위근거 없는 매출 보장, 사실 은폐·축소, 부풀린 수익률 제시
위반 효과손해배상 책임, 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 계약 취소·해지 사유

위반 시 가맹점주의 권리

가맹본부가 제9조를 위반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믿은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맹점주는 본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주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다투려면 본부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당시의 안내자료, 예상매출액 산정서, 본부 직원과의 대화·문자 등은 분쟁의 핵심 증거이므로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03

가맹계약 해지·갱신과 권리 (제14조)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계약 해지의 절차적 제한

가맹계약 해지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점주는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설비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본부의 갑작스러운 해지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해지에 엄격한 절차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해지 통지의 요건

1
위반사실의 구체적 적시
본부는 어떤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통지해야 함. 막연한 사유로는 해지 불가
2
2개월 이상의 시정 유예기간 부여
가맹점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
3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시정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함. 구두 통지나 1회 통지는 요건 미달
4
시정 불이행 시 해지
위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법한 해지 가능

계약 갱신요구권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한 갱신거절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의

다만 가맹점주가 가맹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에 필수적인 위생·안전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의 해지·갱신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무 이행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분쟁 유형별 대응 방법

가맹점 분쟁은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매출 과장은 제9조, 부당 비용 전가·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12조), 일방 해지·갱신거절은 제13조·제14조를 근거로 접근합니다.

유형별 적용 법조와 대응

분쟁 유형관련 법조주요 대응
예상 매출 과장가맹사업법 제9조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계약 취소·해지 검토
부당 비용 전가·구입 강제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 신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방적 계약 해지가맹사업법 제14조해지 무효 확인, 영업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갱신거절가맹사업법 제13조갱신요구권 행사, 부당 갱신거절 다툼
영업지역 침해가맹계약·정보공개서영업지역 보호 의무 위반 주장, 손해배상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분쟁 대응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자료

  • 계약 체결 전 받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 가맹계약서 원본 및 부속 합의서
  • 본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 실제 매출·매입 자료와 본부 제시 수치 비교 자료
  • 본부가 보낸 해지·갱신거절 통지서(발송일·내용 확인)
  • 인테리어·물품 구입 등 본부 지정 거래 관련 영수증
실무 포인트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조와 청구 구성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입증 책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매출 과장은 손해배상과 공정위 신고를 함께 검토하고, 일방 해지는 해지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략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분쟁조정·신고·소송 절차

가맹점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법원 소송의 세 가지 경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빠른 편이며, 소송은 강제력 있는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해결 경로 비교

구분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주관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법원
성격당사자 간 합의 유도법 위반 시정·제재강제력 있는 판결
주요 효과조정 성립 시 합의 효력시정조치·과징금손해배상·해지 무효 등
비용낮음없음(신고)인지대·변호사비 등

일반적인 진행 흐름

1
증거 정리 및 법적 검토
정보공개서·계약서·거래자료를 정리하고 위반 법조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
2
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본부와의 합의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
3
공정위 신고
법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해지 무효 확인 등 소송 제기
LAW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와의 분쟁에 대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분쟁 초기에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절차 전략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본부가 약속한 매출이 실제와 크게 다른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을 부풀려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과징금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부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입증할 자료(예상매출액 산정서, 상담자료, 문자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부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통보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본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한 갱신거절로 다툴 수 있으며, 다만 가맹점주가 가맹금 미납이나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는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본부가 특정 업체 물품만 비싸게 사도록 강제하는데 위법인가요?
가맹사업의 특성상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 물품 지정은 일부 허용되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련 영수증과 본부 지시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게 본부와의 합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강제력 있는 판단·손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 경로는 사안에 따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전 받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원본, 본부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실제 매출·매입 자료, 본부의 통지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은 결국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느냐의 문제이므로, 평소의 자료 관리가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 등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가맹·공정거래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맹·공정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부터 허위·과장 정보제공 다툼, 부당한 계약 해지·갱신거절 대응,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까지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분쟁 초기의 증거 정리와 청구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른 시점의 점검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정보 검토 단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분석, 허위·과장 정보제공 여부 검토, 증거 정리
분쟁·구제 단계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해지 무효 확인·손해배상 등 소송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