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물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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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보수 청구
어떻게 요구하고 대응하나

핵심 요약 · 신축 건물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생겼다면, 도급인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시공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은 함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 건축 민법 제667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하자보수 청구란 무엇인가

건축물 하자보수 청구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주문한 사람)이 수급인(시공사)에게 그 하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67조가 그 근거가 됩니다.

하자보수 청구의 의미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가를 인테리어 공사한 뒤, 누수·균열·마감 불량 등 약속한 품질에 못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사를 주문한 도급인은 시공을 맡은 수급인에게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하자보수 청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완성된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미관상의 차이가 아니라, 건물의 사용·안전·기능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하자에 해당합니다.

LAW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하자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공사를 주문한 도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한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분양자·시공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령(집합건물법 등)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근거 법령과 청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하자보수 청구의 요건과 범위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①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②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하자보수 청구의 요건

요건내용
하자의 존재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계약 내용·통상 품질에 미달하는 결함이 있을 것
상당한 기간 지정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할 것
담보책임 기간 내민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하자가 경미한데도 이를 고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보수를 직접 요구하는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하자의 판단 기준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설계도서·시방서 등에서 정한 내용과 실제 시공 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그러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거래 관념상 통상 요구되는 품질·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누수, 구조적 균열, 단열 불량처럼 건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결함은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하자인지 여부, 보수가 필요한 수준인지, 보수 비용이 과다한지 등은 결국 사실관계와 전문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공 단계의 계약서·도면, 하자 발생 시점의 사진·동영상, 보수 견적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면 추후 분쟁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의 관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수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보수를 요구하면서 추가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청구 방식

청구 방식내용
① 하자보수 청구수급인에게 직접 하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
②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보수 대신 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금전으로 청구. 수급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직접 보수가 어려운 경우 활용
③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보수를 요구하면서도, 하자로 인해 별도로 발생한 손해(예: 사용 못 한 기간의 손실 등)를 함께 청구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의미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실제로 하자를 고치는 대신, 고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인이 보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신뢰가 깨져 같은 시공사에게 다시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 도급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주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은 하자의 정도, 보수 비용, 발생한 추가 손해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분쟁 시에는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객관적 자료(견적서·감정 등)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도급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자보수 청구권이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설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도급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행사 절차

하자보수 청구권은 무기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담보책임 존속기간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적물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토지·건물 등 공작물은 그 기간이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LAW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 등 공작물)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청구 절차의 흐름

1
하자 확인과 증거 확보
하자 부위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발생 시점과 상태를 정리. 계약서·도면·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모은다
2
내용증명으로 보수 청구
수급인에게 보수가 필요한 부위와 상당한 보수 기간을 명시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수를 요구. 청구 사실과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다
3
보수 이행 여부 확인
정한 기간 내에 수급인이 보수를 이행하는지 확인. 미이행 시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 검토
4
조정·소송 절차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하자 여부·보수비 산정을 위해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준비 체크리스트

하자보수 청구 전 확인 사항

  • 도급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 등 시공 기준 자료 확보
  • 하자 부위의 사진·동영상과 발생 시점 기록
  • 담보책임 존속기간(인도 후 5년 또는 10년) 도과 여부 확인
  • 보수 견적서 등 보수 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잔여 공사대금이 있는지, 동시이행 가능성 검토
  • 내용증명에 보수 부위와 상당한 보수 기간을 명확히 기재
실무 포인트

담보책임 기간은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청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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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가리기 위한 감정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의·조정 단계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수급인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과 감정

협의·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다툼이 있는 하자의 존재 여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단계특징고려 사항
1 협의당사자 간 직접 보수·배상 협의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길 것
2 조정법원 민사조정으로 합의 유도신속·저비용. 합의 불성립 시 소송 이행
3 소송판결로 보수·배상 의무 확정감정 절차·증거 정리 필요
⚠ 주의

하자를 발견하고도 오랜 기간 아무런 청구나 기록 없이 방치하면, 담보책임 기간 도과나 증거 부족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임의로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긴 뒤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수의 필요성과 적정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하자보수 분쟁은 하자 여부의 판단, 보수 비용의 산정, 담보책임 기간의 계산, 동시이행 관계 검토 등 여러 법률·기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청구 방식(보수·갈음 손해배상·병행 청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점검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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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신축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보수를 요구하나요?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시공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자 부위와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합리적인 보수 기간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보수를 요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청구 사실과 시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 대신 돈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이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직접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수 대신 보수 비용 상당액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수를 요구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 비용의 과다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건물 등 공작물은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석조·콘크리트 등으로 조성된 견고한 건물은 그 기간이 10년입니다(민법 제671조).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기간 계산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다시 요구하고 협의를 시도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방식 구성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 청구권이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잔여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설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도급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범위와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하자의 정도와 보수 비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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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건축물 하자 분쟁의 초기 증거 확보부터 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조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과 청구 방식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증거 정리와 청구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정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협의 단계
하자 증거 정리, 내용증명 보수 청구, 청구 방식·범위 검토
조정·소송 단계
민사조정·손해배상 소송 진행, 감정 절차 대응, 동시이행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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