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사로부터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류센터 신축 PF 대출에 참여한 대주단의 일원으로, 신탁사가 약정한 책임준공기한을 도과하면서 선매입계약 해제로 대출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도 약정된 금액의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및 제55조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책임준공확약이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신탁사 책임준공 분쟁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만 판례는 신탁사가 스스로 부담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데 따른 손해배상 약정은 금지되는 손실보전이 아니라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지역의 물류센터 신축사업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한 대주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해 피고 신탁사는 일정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중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신탁사 역시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이었던 선매입계약이 해제되었고, 대주단인 의뢰인은 대출원리금 회수에 심각한 차질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탁사를 상대로 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상의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대출원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시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신탁사는 해당 약정이 실질적으로 대주단의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효과를 가지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약정은 신탁사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책임준공이라는 적극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민법 제398조에 따른 유효한 약정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동일한 쟁점에서 대주단의 청구를 인용한 선행 판결들을 적극 원용하여, 책임준공 약정과 손실보전 약정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 즉 단순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에 그치는지 아니면 채무 전체에 대한 전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신탁사는 일부 지체에 불과하므로 지연배상 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의 특수성과 PF 구조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실질을 분석하여, 책임준공기한 도과는 선매입계약 해제 등 사업구조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므로 이행불능에 준하는 전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신탁계약서와 책임준공이행확약서, 대출약정서를 종합 분석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합의가 명시되어 있음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문언, 거래 실무, 선행 판결의 법리를 종합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적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를 통해 신탁사가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피고 신탁사로부터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형태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법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인데, 계약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확히 구성하고 선행 판결을 효과적으로 원용함으로써 대주단의 권리 회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PF 대출 구조에서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을 손실보전 약정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성하는 계약 해석 전략이 중요합니다.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선매입계약 등 사업의 핵심 상환재원이 상실된 경우, 단순 지연배상에 그치지 않고 전보배상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계약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책임준공이행확약서나 신탁계약서에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시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실제 손해 입증 없이도 약정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의 구체적 문언과 사업 구조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탁사는 책임준공 약정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 약정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탁사가 스스로 부담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과 구별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판례 입장입니다. 책임준공의무의 자발성과 적극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입증하는 변론이 핵심이며, 동일 쟁점의 선행 판결을 원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신탁사가 일부만 지체했다며 지연배상만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타당한가요?

PF 구조에서 책임준공기한 도과는 선매입계약 해제 등 사업의 핵심 상환재원을 상실시키므로, 단순 이행지체가 아닌 이행불능에 준하는 전보배상의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 구조와 경제적 실질을 분석하여 전액 배상을 청구하는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화해·조정 절차, 소 취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