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업 대응 가이드와 처벌 기준
기업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응 — 제8조 금품수수 금지
청탁금지법과 기업의 관계
정식 명칭과 적용 범위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직접 규율하는 동시에,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의사표시를 하는 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기업과 임직원은 거래·인허가·계약 과정에서 공직자등과 접촉할 때 '제공자' 지위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의 범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합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자문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되므로, 접촉 단계에서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자주 접하는 공직자등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국공립 병원·학교 관계자,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등이 있습니다. 영업·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거래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분류해 두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면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의 기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가지 기준선 — 100만원 / 300만원
제8조는 두 단계의 기준을 둡니다. 첫째,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둘째, 그 한도 이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액이 작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기준 | 제재 |
|---|---|---|
| 직무관련 무관 |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직무관련 있음 | 위 한도 이내 | 과태료(받은 금품의 2배~5배) |
| 예외 허용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가액기준 이내 | 제재 없음(단 기준 준수 시)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제8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를 둡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와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거나 부정청탁과 결합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명목과 실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액기준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대·선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하더라도 동일인 기준 합산되며, 인허가·계약 심사 등 구체적 직무와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가액기준과 무관하게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가액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법인의 처벌 구조
청탁금지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담당 직원이 거래처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그 직원과 함께 회사도 처벌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면책의 요건 — 상당한 주의·감독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 가능성이 바로 기업이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평소 행동강령·교육·내부통제를 충실히 운영해 온 사실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 면책은 '서류상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교육·점검·통제가 작동했는지가 평가됩니다. 행동강령 제정일·교육 이수 기록·지출 승인 내역 등 운영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체계 설계는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 내부통제 체계 구축
예방체계 구축 단계
구축 시 점검 체크리스트
청탁금지법 내부통제 점검 사항
- 사내 행동강령에 청탁금지법 금품 한도(100만원/300만원) 기준이 반영되어 있는가
- 공직자등 접점 부서·업무가 식별·분류되어 있는가
- 접대·선물·경조사비 지출에 사전 승인·증빙 절차가 있는가
- 전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이수 기록이 관리되는가
- 위반 의심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창구가 운영되는가
- 시행령 가액기준 개정 시 사내 기준을 갱신하는 절차가 있는가
규정을 한 번 만든 뒤 방치하면 면책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 주기, 점검 일자, 시행령 개정 반영 이력 등 '운영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 자사 위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체계 설계는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위반 발생 시 대응 절차
초기 대응 순서
| 순서 | 단계 | 설명 |
|---|---|---|
| 1 | 사실관계 확인 | 제공 금품의 금액·시점·명목, 상대방의 공직자등 해당 여부, 직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정리 |
| 2 | 법적 평가 |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제8조 기준으로 검토 |
| 3 | 증거 보전 | 지출 결의·승인 내역, 교육 이수 기록 등 양벌규정 면책 관련 자료를 정리·보관 |
| 4 | 대응 전략 수립 | 법인과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검토하고, 조사·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 결정 |
| 5 | 재발 방지 | 원인 분석을 통한 규정·통제 보완 및 추가 교육 실시 |
법인과 임직원의 이해관계 분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인 임직원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두 주체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각자의 책임 범위와 방어 방향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임직원은 개별 사정과 고의 여부를 각각 다투게 됩니다.
사고 발생 후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확인되면 신속히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업이 공직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처벌되나요?
직원이 거래처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접대비를 여러 번 나누어 지출하면 한도 규정을 피할 수 있나요?
회사가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처벌을 면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임직원의 위반이 의심될 때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청탁금지법 위험 진단부터 사내 행동강령 정비, 임직원 교육 설계, 양벌규정 면책 체계 구축, 위반 발생 시 대응까지 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사전 예방체계는 위반을 줄이는 동시에 법인의 책임을 방어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자사 업무 특성에 맞춘 검토를 권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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