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김영란법 기업 대응 가이드와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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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응 —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핵심 요약 · 기업의 부정청탁금지법 대응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을 사내 규정·교육·내부통제에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공직자등에게 동일인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며, 임직원 행위에 대해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기업 · 컴플라이언스 청탁금지법 제8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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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기업의 관계

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기업은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제공자' 측에서 규율 대상이 되며,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과 적용 범위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직접 규율하는 동시에,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의사표시를 하는 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기업과 임직원은 거래·인허가·계약 과정에서 공직자등과 접촉할 때 '제공자' 지위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의 범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합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자문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되므로, 접촉 단계에서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기업이 자주 접하는 공직자등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국공립 병원·학교 관계자,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등이 있습니다. 영업·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거래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분류해 두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면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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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의 기준

청탁금지법 제8조는 금품등 수수 금지의 핵심 조문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제공한 기업·임직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LAW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가지 기준선 — 100만원 / 300만원

제8조는 두 단계의 기준을 둡니다. 첫째,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둘째, 그 한도 이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액이 작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분금액 기준제재
직무관련 무관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관련 있음위 한도 이내과태료(받은 금품의 2배~5배)
예외 허용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가액기준 이내제재 없음(단 기준 준수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제8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를 둡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와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거나 부정청탁과 결합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명목과 실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주의

가액기준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대·선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하더라도 동일인 기준 합산되며, 인허가·계약 심사 등 구체적 직무와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가액기준과 무관하게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가액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기업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으면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인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처벌 구조

청탁금지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담당 직원이 거래처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그 직원과 함께 회사도 처벌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면책의 요건 — 상당한 주의·감독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 가능성이 바로 기업이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평소 행동강령·교육·내부통제를 충실히 운영해 온 사실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LAW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 포인트

양벌규정 면책은 '서류상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교육·점검·통제가 작동했는지가 평가됩니다. 행동강령 제정일·교육 이수 기록·지출 승인 내역 등 운영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체계 설계는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기업 내부통제 체계 구축

기업의 청탁금지법 대응은 사후 변명이 아니라 사전 예방체계로 완성됩니다. 위험 진단 → 규정 정비 → 교육·통제 → 모니터링의 순환 구조를 갖추면 위반 발생 자체를 줄이고, 동시에 양벌규정 면책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방체계 구축 단계

1
위험 진단(Risk Assessment)
공직자등과의 접점이 많은 부서·업무(대관·인허가·공공조달 등)를 식별하고, 접대·선물·후원의 위험 수준을 분류
2
사내 행동강령 정비
청탁금지법 기준을 반영한 금품·접대 한도, 사전 승인 절차, 금지행위 목록을 명문화하여 임직원에게 공지
3
정기 교육·서약
전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및 이수 기록 보관. 입사·승진 시 준법 서약서 징구로 인식 제고
4
지출·접대 통제
접대비·경조사비 지출에 사전 승인·증빙 의무를 부과하고, 공직자등 대상 지출은 별도 모니터링
5
신고·점검 창구 운영
내부 신고 채널과 익명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 자체 점검으로 통제의 실효성을 검증

구축 시 점검 체크리스트

청탁금지법 내부통제 점검 사항

  • 사내 행동강령에 청탁금지법 금품 한도(100만원/300만원) 기준이 반영되어 있는가
  • 공직자등 접점 부서·업무가 식별·분류되어 있는가
  • 접대·선물·경조사비 지출에 사전 승인·증빙 절차가 있는가
  • 전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이수 기록이 관리되는가
  • 위반 의심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창구가 운영되는가
  • 시행령 가액기준 개정 시 사내 기준을 갱신하는 절차가 있는가
실무 포인트

규정을 한 번 만든 뒤 방치하면 면책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 주기, 점검 일자, 시행령 개정 반영 이력 등 '운영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 자사 위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체계 설계는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5

위반 발생 시 대응 절차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평가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과 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순서

순서단계설명
1사실관계 확인제공 금품의 금액·시점·명목, 상대방의 공직자등 해당 여부, 직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정리
2법적 평가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제8조 기준으로 검토
3증거 보전지출 결의·승인 내역, 교육 이수 기록 등 양벌규정 면책 관련 자료를 정리·보관
4대응 전략 수립법인과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검토하고, 조사·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 결정
5재발 방지원인 분석을 통한 규정·통제 보완 및 추가 교육 실시

법인과 임직원의 이해관계 분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인 임직원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두 주체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각자의 책임 범위와 방어 방향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임직원은 개별 사정과 고의 여부를 각각 다투게 됩니다.

⚠ 주의

사고 발생 후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확인되면 신속히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업이 공직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처벌되나요?
금액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과 시행령이 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가액기준 이내의 사교·의례 목적 금품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명목뿐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인허가·계약 심사 등과 연결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거래처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네,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평소 행동강령·교육·내부통제 운영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국가·지방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접촉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위험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접대비를 여러 번 나누어 지출하면 한도 규정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8조의 금액 기준은 동일인을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하더라도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제공으로 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처벌을 면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실제로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기준을 반영한 사내 행동강령, 정기 교육과 이수 기록, 접대·지출 사전 승인 절차, 내부 신고 창구 운영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규정 존재 자체보다 운영의 흔적이 평가되므로 점검·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위반이 의심될 때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제공 금품의 금액·시점·명목과 직무관련성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제8조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예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추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법인과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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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청탁금지법 위험 진단부터 사내 행동강령 정비, 임직원 교육 설계, 양벌규정 면책 체계 구축, 위반 발생 시 대응까지 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사전 예방체계는 위반을 줄이는 동시에 법인의 책임을 방어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자사 업무 특성에 맞춘 검토를 권합니다.

예방·체계 구축 단계
위험 진단, 사내 행동강령·승인 절차 정비,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설계
사고·대응 단계
위반 사실관계 정리, 법적 평가, 양벌규정 면책 검토 및 재발 방지 자문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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