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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 분쟁 대응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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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 분쟁
결의 하자와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면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 제391조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결의방법 위반은 결의취소,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은 무효확인, 결의가 없거나 외관만 있는 경우는 부존재확인으로 구분되며, 소집통지·의사정족수 등 절차를 사전에 적법하게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기업 · 회사법무 상법 제376조·제391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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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 분쟁이란

주주총회·이사회 분쟁이란,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결의 과정이나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다투거나, 경영권·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다툼을 말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전형적 국면

주주총회·이사회 분쟁은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하거나 주주·이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원 선임·해임 안건, 정관 변경,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이익배당, 신주발행, 영업양도 등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안건에서 소집통지의 누락, 의사정족수 미달,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 등의 하자가 다투어집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히 결의 하나의 효력에 그치지 않고, 그 결의를 기초로 한 등기·계약·후속 결의의 효력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무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LAW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 분쟁 구조의 차이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기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결의 하자에 대해 상법이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법 제391조에 소집·결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일반 민사상 무효 확인의 법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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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하자 — 취소·무효·부존재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그 성질과 정도에 따라 ① 결의취소(상법 제376조), ② 결의무효확인(제380조), ③ 결의부존재확인(제380조)으로 나뉩니다. 절차상 하자는 취소, 내용의 법령 위반은 무효, 결의 자체가 없는 정도의 중대 하자는 부존재로 다툽니다.

하자 유형별 비교

구분하자의 내용근거·제소기간
결의취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상법 제376조 · 결의일로부터 2월 내
결의무효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예: 강행규정 위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상법 제380조 · 제소기간 제한 없음
결의부존재확인 소집·결의가 전혀 없었거나, 외관만 있을 뿐 결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상법 제380조 · 제소기간 제한 없음
LAW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제186조 내지 제188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소와 무효·부존재의 핵심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제소기간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언제든 다툴 수 있으나, 하자의 정도가 무효·부존재에 이를 만큼 중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절차상 하자인지 내용상 하자인지, 그 정도가 취소사유인지 무효·부존재사유인지의 구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결의일로부터 2개월의 제척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하자를 발견한 즉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소의 종류와 제소 시점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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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요건과 절차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사유입니다.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제소기간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며,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그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회사를 피고로 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로 제기합니다.

전형적인 소집절차·결의방법 위반

  •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또는 통지기간(2주 전) 미준수
  • 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통지된 목적사항 외의 안건을 결의
  •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거나, 의결권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가결 처리
  •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
1
하자 확인·증거 확보
소집통지서, 의사록, 주주명부, 출석부 등으로 절차·결의방법의 하자를 특정하고 자료를 확보
2
소의 종류 결정
취소·무효·부존재 중 하자의 성질·정도에 맞는 소를 선택. 제소기간(2개월) 도과 여부를 우선 점검
3
소 제기·보전처분 검토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회사를 피고로 제소. 필요 시 직무집행정지·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병행 검토
4
심리·판결
법원의 재량기각(제379조) 가능성, 후속 등기·결의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한 심리. 원고 승소 시 결의의 효력이 소급 소멸
⚠ 주의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재량기각). 따라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중대성과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본안인 결의취소의 소만으로는 분쟁 기간 동안 선임된 임원의 직무수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므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본안·보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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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하자와 효력(상법 제391조)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회 결의 하자에는 주주총회와 같은 별도의 소 제도가 없어, 하자가 있으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법리로 다툽니다.

이사회 결의의 정족수와 소집절차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할 수 있습니다.

LAW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이사회 결의에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준용) 등의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와 달리 제소기간이나 전속관할을 정한 별도의 소 제도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일반 확인의 소로써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그 결의를 전제로 한 행위의 효력을 개별적으로 다툽니다.

구분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
근거 규정제376조·제380조 등 명문의 소 제도제391조(결의방법) · 별도 소 제도 없음
다투는 방법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
제소기간취소는 2개월(무효·부존재는 제한 없음)특별한 제한 없음
정족수보통결의·특별결의로 구분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거래 상대방 보호와 무효 주장의 한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거래(예: 대규모 자산 처분, 이사의 자기거래)에서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하자는 회사 내부의 책임 문제와 외부 거래의 효력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주의

대표이사 선임 등 등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방치하면 잘못된 등기를 신뢰한 제3자와의 사이에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를 인지하면 결의의 효력 정리, 등기 시정, 후속 행위의 추인 여부 등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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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관리

주주총회·이사회 분쟁은 대부분 소집통지·정족수·의사록 등 절차 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됩니다. 결의 전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쟁 예방입니다.

주주총회 운영 점검 항목

주주총회 소집·결의 전 확인 사항

  • 주주 전원에게 회일 2주 전 소집통지를 발송했는지(목적사항 기재 포함) 확인
  • 통지된 목적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결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확인
  • 의결권 제한 사유(특별이해관계, 자기주식 등)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
  • 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를 안건별로 사전에 산정했는지 확인
  • 의사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의장·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는지 확인

이사회 운영 점검 항목

이사회 소집·결의 전 확인 사항

  • 회일 1주 전(정관 단축 시 그 기간) 각 이사·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했는지 확인
  •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했는지 확인
  •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시 정관 근거와 동시 송수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는지 확인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분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다투려는 결의가 취소·무효·부존재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의일로부터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해임처럼 즉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본안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합니다.

실무 포인트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가 비용·시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정관의 정족수·소집 규정 정비, 주주간 계약, 의결권 행사 구조 점검 등을 평상시에 정비해 두면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이나 지배구조 정비가 필요한 경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미리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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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하자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위반과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로 다투며, 제소기간이 결의일로부터 2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반면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무효사유나 결의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부존재사유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라면 2개월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집통지를 일부 주주에게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이나 통지기간(회일 2주 전) 미준수는 소집절차의 법령·정관 위반에 해당하여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법 제379조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통지 누락이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하자는 주주총회처럼 소로 다투나요?
이사회 결의에는 주주총회와 같은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소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행사 등 하자가 있으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투거나, 그 결의를 전제로 한 개별 행위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제소기간이나 전속관할의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합니다. 정관으로 이 비율을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회의에 참가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임원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임원의 직무를 멈출 수 있나요?
결의취소의 소 같은 본안 소송만으로는 분쟁 기간 동안 선임된 임원의 직무수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본안과 함께 신청하면, 본안 판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원의 직무를 잠정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본안과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의 하자가 있어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나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거래에서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 하자는 회사 내부의 책임 문제와 외부 거래의 효력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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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주주총회·이사회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주주총회·이사회 소집과 운영 점검부터 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 대응, 직무집행정지 등 보전처분, 정관·지배구조 정비까지 회사의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2개월의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하자를 인지한 단계에서 신속히 검토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예방·운영 단계
소집절차·정족수 점검, 의사록 관리, 정관·지배구조 정비 자문
분쟁·소송 단계
결의취소·무효·부존재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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