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 처벌과 대응방법
주가조작·시세조종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시세조종(주가조작)이란 무엇인가
시세조종의 본질
주식시장의 가격은 다수 투자자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세조종(흔히 '주가조작')은 이러한 가격 형성 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마치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다른 투자자를 잘못된 판단으로 끌어들여 손해를 입히고,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행위를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제176조에 명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몰수·추징,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현행법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구간을 두어, 대형 사건일수록 중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접 개념과의 구별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한 유형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거래'(제174조),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부정거래행위'(제178조)와는 적용 조문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조문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금지 유형
제176조의 금지행위 유형
| 유형 | 주요 내용 |
|---|---|
| 위장거래 | 실제 권리 이전 없이 거짓으로 매매하거나(통정매매), 자기가 자기에게 매매(가장매매)하여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
| 현실거래 시세조종 |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등이 문제됨 |
| 표시에 의한 조종 |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거짓·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 시세고정·안정조작 |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법령이 허용하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은 예외) |
| 연계시세조종 | 현·선물 등 연계된 증권·파생상품의 시세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매매유인 목적'의 중요성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목적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동기, 주문의 형태와 반복성, 시세에 미친 영향, 계좌 간 연계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합니다.
같은 매매라도 정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거래인지, 시세조종 의도가 있는 거래인지는 객관적 정황으로 다투어집니다. 단순히 '여러 번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부당이득 산정
벌칙 규정과 가중처벌 구간
|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 | 법정형 |
|---|---|
| 기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 구간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및 제443조의2에 근거합니다. 벌금형은 부당이득에 연동되므로, 이익 규모가 클수록 벌금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은 제447조의2 등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부당이득 산정의 쟁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 전부를 이익으로 볼 것인지, 시장 요인에 의한 상승분을 공제할 것인지 등이 다투어집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처벌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조종은 미수범도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을 노린 것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거나 "소액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적발·수사 절차
단계별 흐름
금융당국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재판의 토대가 됩니다. 조사 출석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고 사실관계가 왜곡 없이 정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방법
피의자(혐의를 받는 사람)의 대응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경우, 우선 어떤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매매유인 목적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 투자 판단에 따른 거래였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부당이득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확인할 사항
- 문제된 거래의 시점·수량·주문 형태 등 사실관계 정리
- 매매유인 목적을 다툴 수 있는 객관적 정황 확보
- 금융당국·검찰 조사 출석 전 진술 범위 검토
- 부당이득 산정 방식과 그 근거의 적정성 점검
- 여러 조문(제174조·제178조 등) 중복 적용 여부 확인
- 몰수·추징, 과징금, 손해배상 등 부수 처분 가능성 파악
피해자(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대응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17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과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며,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7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권리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소멸시효·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와 민사의 관계
형사 유죄 판결이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피며 민사 청구 전략을 세우고, 혐의를 받는 측은 형사 대응이 민사 책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가조작(시세조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여러 번 매수 주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 되나요?
시세조종 사건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어도 처벌받나요?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당국 조사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금융당국 조사 대응, 검찰 수사 단계 방어, 형사재판 변론, 그리고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 안내가 이후 절차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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