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유사수신행위 처벌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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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처벌과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6년 기준). 피의자는 초기부터 행위 성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 경제범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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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유사수신행위는 은행·저축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합법적 인가·허가·등록 없이 사실상 예금·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은 무조건 돌려준다"는 식의 약정이 핵심 표지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나 차용과 달리 손실 가능성을 배제하고 확정적 수익을 내세우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질서를 해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LAW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법이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유형내용
출자금 형태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예·적금 형태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사채 형태장래에 발행가액 이상을 환매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보험·공제 형태장래에 납입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실무 포인트

"투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손실 가능성 없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 위험을 정상적으로 부담하는 투자나 단순 금전 차용은 유사수신행위와 구별됩니다. 행위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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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6년 기준). 자금 규모가 크거나 사기죄·방문판매법 위반 등이 함께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처벌 규정

LAW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범죄와의 경합

유사수신행위는 단독으로 처벌되기도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를 기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주요 처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가중처벌(3년 이상 ~ 무기징역)
방문판매법 위반불법 다단계 모집 시 별도 형사처벌
⚠ 주의

유사수신으로 조달한 자금이 수억 원 이상에 이르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단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투자 권유였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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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인가·허가·등록 없이 ② 불특정 다수로부터 ③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면서 ④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가지 핵심 요건

1
인가·허가·등록의 부존재
관련 금융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여야 함
2
불특정 다수인 대상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광고·설명회·온라인 모집 등이 대표적
3
자금 조달의 업(業)성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성격이 있어야 함
4
원금 이상 지급 약정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핵심 표지. 손실 부담이 없는 확정 수익 약속

정상 투자·차용과의 구별

핵심 구별 기준은 "손실 가능성을 부담하느냐"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사업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가능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손실 위험을 배제하고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합니다. 개인 간 일대일 차용은 불특정 다수 요건과 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자금 모집이라도 계약서 문구, 모집 방식, 수익 약정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행위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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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대응 방향

유사수신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검토하고,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

1
행위 성격 검토
자신의 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의 네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상 투자·차용과 구별되는지 법리적으로 점검
2
자금 흐름 정리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 실제 사업 운영 내역, 변제·환급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3
조사 대응 준비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쟁점을 정리.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의 경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
4
피해 회복 노력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

방어 시 검토할 쟁점

피의자가 점검할 사항

  • 인가·허가·등록 없는 자금 조달에 해당하는지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소수인지
  • 원금 이상의 확정 지급을 약정했는지(손실 부담 여부)
  • 자금 조달이 반복·계속적 업(業)에 해당하는지
  •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사기죄 경합 여부)
  • 표시·광고를 직접 했는지, 단순 가담에 그쳤는지
⚠ 주의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위험도 커집니다. 본 콘텐츠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안내가 아니라, 절차상 권리와 정당한 방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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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대응과 회복 절차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신고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피해금 회수를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순서조치설명
1증거 수집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수익 약정 광고, 대화 기록 등 자금 모집을 입증할 자료 확보
2금감원 신고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등에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신고
3형사 고소경찰·검찰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고소장 제출
4재산 보전가압류·가처분 등으로 가해자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임
5민사 청구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절차 진행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병행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져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투자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가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 투자·출자 계약서, 약정서 등 자금 거래 문서
  • 송금·입금 내역(거래 은행 명세)
  • "원금 보장·고수익 약속" 등이 담긴 광고·설명 자료
  • 가해자·모집책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설명회·모집 행사 자료, 다른 피해자 연락처
실무 포인트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개별 대응보다 다른 피해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 은닉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전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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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6년 기준).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투자자를 기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도 유사수신행위인가요?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손실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지 여부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사업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가능한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수신행위는 인가 없는 자금 조달과 원금 이상 지급 약정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두 죄는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수익 약정 광고 등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한 뒤 경찰·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므로, 가압류 등 재산 보전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신의 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인가 부존재·불특정 다수·업성·원금 이상 약정)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자금 사용처와 변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금 흐름을 은폐하면 오히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정확한 정리와 정당한 방어가 원칙입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피해금 반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투자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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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행위 성격 검토와 정당한 방어를, 피해자에게는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절차의 설계를 지원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피의자 방어 단계
행위 성격·요건 검토, 자금 흐름 정리, 수사·재판 단계 절차 안내
피해자 회복 단계
형사 고소·신고 지원, 재산 보전조치, 민사 회수 절차 설계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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