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사고 벌점·면허 행정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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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점·면허 행정처분
기준과 구제 방법

핵심 요약 ·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이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 교통 도로교통법 제93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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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 면허 행정처분이란

운전면허 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위반·사고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근거가 되는 행정상의 누적 점수입니다.

벌점 제도의 의미

운전 중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그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벌점은 일정 기간 누적·관리되며, 누적된 점수가 기준치를 넘으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즉, 같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벌금·징역)을 받더라도,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지방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합니다.

LAW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와 취소의 차이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으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자체가 효력을 잃는 처분으로, 일정한 결격기간(예: 음주운전·뺑소니 등은 사안에 따라 1년~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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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 벌점 기준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 누적된 벌점(누산점수)이 기준치를 넘으면 취소되고, 한 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처분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누적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 — 누산점수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벌점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부터 거꾸로 계산한 기간 동안 합산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처분 내용
1년간121점 이상운전면허 취소
2년간201점 이상운전면허 취소
3년간271점 이상운전면허 취소

면허 정지 기준 — 처분벌점

한 번의 위반·사고로 또는 누적되어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처분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40점이면 면허 정지 기간은 40일이 됩니다.

구분기준설명
면허 정지처분벌점 40점 이상처분벌점 1점당 1일로 정지 기간 산정
벌점 소멸1년간 위반·사고 없음해당 점수는 소멸 처리
벌점 공제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일정 점수 공제 가능
실무 포인트

벌점은 위반·사고가 없으면 1년이 지나면서 소멸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일정 벌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누적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면허 위험 수준에 가까워졌다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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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부과되는 벌점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는 90점, 중상은 1명당 15점, 경상은 5점, 부상신고는 2점이며, 사고 후 도주(뺑소니)나 음주운전은 곧바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인적 피해 사고의 벌점

피해 구분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90점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
중상 1명마다15점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경상 1명마다5점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2점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여기에 더해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15점)으로 중상 1명(15점)의 사고를 냈다면 합산되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중대 사유

벌점 누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뺑소니)
  • 운전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약물(마약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주의

음주운전·뺑소니 등 중대 사유는 단순한 벌점 누적이 아니라 '필요적 취소(반드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감경·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여부,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이 처분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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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부터 구제 절차까지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사전통지 후 확정되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운전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단계적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과 구제의 단계별 흐름

1
처분 사전통지
경찰이 면허 정지·취소 예정 사실을 운전자에게 통지. 이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2
처분 결정·통지
시·도경찰청장이 면허 정지·취소를 결정하고 처분서를 송달.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기재됨
3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생계형 운전자 감경 등이 검토됨
4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5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구제 절차청구 기한처리 기관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관할 행정법원
⚠ 주의

각 구제 절차의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짧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 기한은 별도로 진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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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감경받기

운전이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가 정지로, 정지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뺑소니 등 중대 사유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생계형 운전자 감경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모범적인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인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 신청 시 준비할 자료

이의신청·행정심판 준비 체크리스트

  • 운전면허 행정처분서(처분 일자·효력 발생일 확인)
  •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관련 자료
  • 모범운전·무사고 경력을 보여주는 자료
  • 사고 경위·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정리한 자료
  • 처분이 과도함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사정에 관한 소명자료

감경이 어려운 경우

음주운전(특히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뺑소니, 약물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취소'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 사유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예: 측정 절차의 하자, 사실관계의 다툼 등)을 다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로 당장 운전을 못 하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면,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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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벌점이 몇 점 쌓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누적된 벌점(누산점수)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한 번에 또는 누적되어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처분벌점 1점당 1일로 정지 기간이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이며, 구체적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3주 이상 치료) 1명마다 15점, 경상(3주 미만) 1명마다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1명마다 2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벌점이 함께 더해져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모범운전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가 정지로 바뀌거나 정지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뺑소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도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나요?
음주운전(특히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 등은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취소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 사유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나 사실관계의 다툼 등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면허 정지·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클 경우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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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쟁점 검토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처분에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처분서를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검토 단계
벌점 산정·처분 적법성 검토, 감경 가능성 분석, 소명자료 준비 지원
구제 절차 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집행정지 신청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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