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투약·권유 처벌 기준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마약류 흡입·투약을
권유·교사하면 받는 처벌

핵심 요약 ·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흡입·투약을 권유하거나 교사·방조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사용을 금지하며, 권유·교사 행위 역시 처벌됩니다. 한편 단순 투약자는 처벌과 함께 치료·재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 마약범죄 마약류관리법 제3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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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교사도 처벌되나 — 마약류관리법 제3조

마약류 흡입·투약을 권유·교사하는 행위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가 마약류의 사용·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타인에게 사용을 권유·교사·방조하는 행위 역시 금지·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권유·교사'란 무엇인가

마약류 권유란, 타인에게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하도록 권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사란 타인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사용하겠다는 범행 결의를 일으키도록 하는 행위이고, 방조란 이미 마약류를 사용하려는 사람을 도와 그 실행을 쉽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세 가지 모두 본인이 직접 마약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LAW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수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마약류의 사용을 권유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하는 행위 역시 이 금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확산 자체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흡입·투약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사용을 권하거나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사용을 도와주는 행위까지 폭넓게 금지합니다. 권유·교사·방조는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 및 마약류관리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정범에 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주의

"나는 직접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용을 권하거나, 구입·사용 경로를 알려주거나, 사용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권유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02

권유·교사·방조의 구분과 법정형

권유·교사·방조는 행위의 성격이 다르며, 처벌 근거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마약류를 대상으로 했는지(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위 유형별 구분

구분행위의 내용처벌의 성격
권유타인에게 마약류 흡입·투약을 권하거나 부추기는 행위. 사용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유도마약류관리법상 금지행위 위반
교사타인에게 마약류 사용을 결의하게 하여 실제 사용에 이르게 하는 행위정범에 준하는 책임 가능
방조이미 사용하려는 사람을 도와 사용을 쉽게 하는 행위(장소·기구·정보 제공 등)형이 감경될 수 있음

대상 마약류에 따른 차이

마약류관리법은 대상 물질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각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가 대마 관련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권유라 하더라도 대상 물질과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LAW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59조 등 (벌칙)

마약류관리법은 제3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질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벌칙을 정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마약의 사용·제공 관련 위반은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조문과 형량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권유'라도 단순히 한 차례 말로 권한 경우와, 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을 반복적으로 부추기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죄질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적용 조문을 함께 검토하여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03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절차

마약류 권유·교사 사건은 입건·조사 → 압수·감정 → 송치·기소 → 재판의 단계를 거칩니다.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내용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입건·조사
신고·제보·공범 진술 등을 단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권유·교사 정황에 대한 진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압수·감정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 거래, 모발·소변 감정 등으로 권유·교사와 사용 정황을 확인합니다
3
구속 여부 판단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송치·기소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 또는 정식 공판으로 진행됩니다
5
공판·선고
법원이 행위의 경위, 죄질, 재범 위험성, 치료 의지 등을 심리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6
형 집행·치료 연계
실형·집행유예 등 형이 집행되며, 사안에 따라 치료보호·재활교육 등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마약 사건은 공범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정황을 과장·축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04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마약류 권유·교사 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경위, 대상, 반복성, 재범 여부, 치료 의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정해집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미성년자나 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권유·교사한 경우
  • 반복적·조직적으로 권유하거나 다수에게 확산시킨 경우
  • 대가를 받거나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경우
  • 마약 전과가 있거나 동종 재범인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반성의 정이 없는 경우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

  • 초범이며 우발적·일회적 행위에 그친 경우
  • 수사에 진지하게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경우
  •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재활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경우
  •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가족 지지, 직업 등)가 있는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실무 포인트

양형 요소는 단순히 나열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 의지나 재범 방지 노력도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 변화로 드러날 때 신뢰를 얻습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05

치료·재활 제도와 피해자 보호

마약류 사건은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치료감호·재활교육 등 치료·재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권유로 인해 사용에 이르게 된 피해자도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재활 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보호 제도가 운영됩니다. 검사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등의 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원도 치료감호·재활교육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료·재활을 위해 확인할 사항

  • 거주지 인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지정 의료기관) 확인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상담 프로그램 안내
  • 중독 상태에 대한 전문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 가족·지지 체계를 포함한 재발 방지 환경 점검
  • 치료보호·재활교육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확인

권유받은 피해자의 입장

권유·교사로 인해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상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의사가 명확했는지, 강요·기망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동시에 중독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됩니다. 권유받았던 사정과 치료 의지는 절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한 번만, 친구가 권해서"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약류 사용 자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발적 치료·재활 노력은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약을 직접 하지 않고 권유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마약류의 사용·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타인에게 흡입·투약을 권유하거나 사용을 부추기는 행위 역시 금지·처벌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유·교사·방조 행위 자체가 독자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직접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권유와 교사, 방조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권유는 사용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마약류 사용을 권하거나 부추기는 행위이고, 교사는 타인에게 사용 결의를 일으켜 실제 사용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방조는 이미 사용하려는 사람을 도와 실행을 쉽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교사는 정범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고 방조는 형이 감경될 수 있는 등 처벌 근거와 수위가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권유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나 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마약류 사용을 권유·교사한 경우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복적·조직적으로 권유하거나 대가를 받은 경우, 다수에게 확산시킨 경우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우발적 행위에 그친 경우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권유받아 마약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권유·교사로 인해 사용하게 되었더라도 마약류 사용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의사가 명확했는지, 강요·기망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독 치료·재활의 대상이 되며, 자발적 치료 의지는 절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마약 사건은 공범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과 다른 과장·축소 없이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치료·재활을 받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치료·재활이 곧바로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는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법원도 치료감호·재활교육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중독 회복을 위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마약범죄 형사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마약류 권유·교사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재판, 치료·재활 연계까지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 단계의 권리와 절차를, 권유로 사용에 이른 당사자에게는 사실관계 정리와 치료·재활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사·진술 단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등 권리 안내, 사실관계 정리, 구속 여부 대응
재판·치료 단계
공판 절차 안내, 양형 사정 정리, 치료보호·재활 제도 연계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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