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국제결혼과 이혼

최근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위한 재판에 조금 일찍 참석했다가, 앞 사건에 외국인 당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원고가 베트남 국적의 여성분이었는데, 이혼 후 전 남편을 상대로 두 자녀에 대한 친권변경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재판부가 묻는 말에, 원고는 법원에서 제공한 통역인을 통해 베트남어로 길게 대답하곤 하였는데, 아이를 병원에서 수술받게 하려고 해도 전남편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며 베트남어를 모르는 필자조차도 원고의 원통한 심경이 절절히 느껴질 정도로 울음 섞인 대답을 이어나가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만약 허락되었다면 필자가 당장이라도 나가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어질 정도였다. 모두가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혼인율과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 한편, 국제결혼(외국인과의 혼인)은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외국인과의 혼인은 무려 18.3% 증가하여 총 2만여 쌍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때는 단일민족이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는 늘 외국인들이 함께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 땅에 사는 한국인조차 이혼 소송이나 사전처분을 하려고 하면 생소한 법률 용어와 불친절한 재판 절차에 절망감을 느끼고 겁이 나서 변호사를 찾아오기 마련인데, 하물며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양육권 관련 문제가 생길 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그 이혼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이혼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한국인 간의 이혼보다도 더 복잡하고 특수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장 먼저, 모든 소송에서의 초기 관문이자 시작인 관할을 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국제 사법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의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이혼 절차에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지도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제사법’이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 관계에 관한 관할을 규정하고 있고, 제63조부터 제74조에서 정하는 준거법에 관한 내용은 혼인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을 정할 때 참조할 조문들이다. 국제재판관할이란 흔히 말하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준거법이란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처럼 국제결혼과 이혼의 경우 관할, 그리고 준거법이 각 다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각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 등이 각 사건 및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소지가 있다.

만약 가출하여 현재 행방을 모르거나,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여러 가지 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후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여 이혼의 생각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가 이혼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혼 사건 자체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법 등 외국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여야 한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그 가운데 양 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인 태도로 효과적인 승소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인다. 만약 여기에 기본적으로 외국어 등 직접 소통능력도 갖추고 있는 변호사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국제결혼과 이혼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시대가 안고 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다문화가정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법적·사회적 제도를 통해 이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비단 변호사의 역할인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화합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숙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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