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의 청구제도 개괄

대상자·관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치료감호(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 또는 치료명령(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 통원치료를 받도록 함)을 집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에서는 치료감호청구의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가 있어서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제2조 제1항 제1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대통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2호),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3호)이다. 위 1호 내지 3호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치료감호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제2조의2 각호에서 별도로 규정)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한편 2015년도 개정 법률을 통해서는 ‘치료명령’ 제도가 정비되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은 치료감호청구 대상자(2015년도 개정 법률 이유 기재를 빌어 표현하면 주취자, 정신장애인)가 중한 범죄(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있는 반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면서도 별도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한 사건(치료감호대상자의 범행 사건)의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동 제5항).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단독판사가 아닌)로 한다.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의 관할과 피고사건(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관할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제3조 제3항).

위와 같이 치료감호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보니,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의 1심에서는 치료감호 청구가 이뤄지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치료감호 청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치료감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제2조 제1항, 제2조의2 각호의 기준에 따름)의 1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유무에 관하여 정신감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 항소심에서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한 검사 측의 추가적 검토 및 의견 개진이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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