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전적 조치 ②


앞선 글(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전적 조치 ①)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사전적, 임시적 조치에 관해 살펴볼 차례다.


이전에 잠시 언급하였듯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제5항, 제6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조치결정에 관한 의결 및, 이에 따른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처분(이하 긴급임시조치와 구분짓기 위해 ‘본처분’이라고 한다) 이전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절차 및 가해학생이 임시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의 추가적인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임시조치(들)의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이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처분의 주체가 되는 본처분과는 다르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최되기도 전 사실상 본처분과 동일(사전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본처분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분을 바탕으로 한다)한 정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법 제1항 제2호의 조치, 즉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 제4항). 위 1항 제2호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 제1호(서면사과), 제3호(교내봉사), 제5호 내지 제7호(각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17조 제5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아님에 유의)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6항).

위 17조 제5항, 제6항의 긴급조치 또는 임시조치는 학교의 장이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하느냐, 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청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출석정지) 내지 제7호(학급교체)는 앞서 보았던 제17조 제4항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본처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중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내려지는 조치이고, 학생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한다거나,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요하는 등 강화된 절차적 정당성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해학생이 위와 같은 학교장의 임시조치가 적법하게 내려졌음(제17조 제10항에 따른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통지 포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의 이행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는 ①문제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을 시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또는 화해 정도가 낮다고 볼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이러한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②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임시)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 위 초·충등교육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의무교육중인 학생은 해당없음)가 있고, 그 외에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종류의 징계가 존재할 수 있다.

위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 문언의 형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의 장이 임시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위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지체없이 조사하게 되므로, 학교장의 위 징계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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