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전적 조치 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 소속 교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하게 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학교장은 위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각급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보내게 된다(동법 제13조, 제13조의2).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안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기까지의 절차에는 시일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관련학생(피해, 가해) 및 보호자가 해당 조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써 불복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의 유의미한 조치가 확정 및 집행되기 전까지 일종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피해 학생 간의 추가적인 갈등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우려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폭력사안 발생·인지 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5항, 제6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조치결정에 관한 의결(이하 긴급임시조치와 구분짓기 위해 ‘본처분’이라고 한다) 이전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먼저 보자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총 다섯 가지가 있으며(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 2, 3, 4, 6호, 제5호는 삭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위 각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대해 의결을 한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리는 조치여서 사전적인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
앞선 논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16조 제1항 단서 부분이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표명 등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을 경우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2023. 9. 1.부터 분리기간은 최대 7일)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다섯 가지 조치 중 “학급교체”를 제외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다음 피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사전)보호조치 중 “학급교체”는 제외된 것이 눈에 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오히려 피해학생을 기존의 학급에서 분리하는 것이 일견 부자연스럽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앞서 확인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서 기속(羈束)행위에 가까운데 반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요청에 따른 조치는 비교적 학교장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사안 발생 반드시 학급교체 조치를 원천적으로 제외할 필요는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해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배정되기를 희망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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