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합의서 위약벌, 감액 없이 전부 인정된 성공사례|위약금과 다른 이유
영상 요약 · 상간 합의서의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감액되지 않아 청구 대부분이 인정된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합의 4일 만에 상간자가 다시 접촉해 4개월간 115회 연락과 여러 차례 성관계가 확인됐고, 로엘은 위약벌과 위약금의 성격을 구별하는 전략으로 전략적으로 일부만 청구해 사실상 전부 승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상간자가 합의 4일 만에 다시 연락을 시작하면서 합의서가 정면으로 위반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당한 배우자는 소송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두 종류의 금전 조항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두 가지 조항
하나는 계약 위반 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위약금 성격의 약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어떤 이유로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하되 이를 어기면 연락 1회당 300만 원, 대면 1회당 500만 원, 성관계 시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만남 자체를 막기 위한 위약벌 성격의 약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후 불과 4일 만에 다시 연락이 시작됐고, 이후 4개월 동안 115회의 연락과 8차례의 성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모텔과 주거지 출입, 의뢰인 집에서의 만남 등 구체적인 정황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위약벌 청구는 위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연락과 만남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드문 경우였습니다.
로엘의 대응 전략
핵심 전략은 이 조항이 감액 가능한 위약금이 아니라 감액되지 않는 위약벌임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청구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무엇이 다른가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예상해 배상액을 정해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말 그대로 벌로서, 실제 손해의 규모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행위를 하면 제재로서 돈을 지급하게 하는 약정이며 계약 내용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성격 구분이 감액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
| 성격 |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 |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벌 |
| 감액 |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제2항) | 원칙적으로 감액 불가 |
| 무효 사유 | 해당 조항 적음 |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면 일부·전부 무효 |
| 이 사건 결과 | 5천만 원 → 2천만 원 감액 | 거의 전부 인정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그 벌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의 연락·대면·성관계별 금전 지급 조항은 손해 전보가 아니라 만남 자체를 금지하고 강제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위약벌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한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액이 아닌 일부만 청구한 이유
원칙대로 계산하면 연락 115회와 성관계 횟수를 합쳐 위약벌만 4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도 많은 상황이어서, 전액을 청구하면 소송 비용만 과도하게 늘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은 이를 고려해 전체 중 일부인 1억 4,100만 원만 우선 청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합의서를 유효로 보고 위약벌을 감액 없이 거의 전부 인정해, 의뢰인은 청구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 측은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고 위약벌 금액도 과도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합의서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성격의 위자료 5천만 원 조항은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많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2천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반면 위약벌 부분은 성관계 인정 횟수만 8회에서 6회로 조정됐을 뿐 연락 횟수는 전부 인정되어, 약정대로 거의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므로 함부로 감액할 수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수준이 아닌 한 그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체 위약벌 중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합의서는 쌍방을 구속하는 계약입니다. 조항의 성격에 따라 감액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각 조항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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