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은 전부 내 꺼" 장남의 주장|계약서 없는 상속분쟁|청구 기각 주요 수행사례|상속변호사


영상 요약 · 계약서 없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장남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상속재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생전에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장남을 상대로,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하나씩 반박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지켜냈습니다.
영상에는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상속 부동산 매매 주장 사건의 3단계 대응 흐름도① 상황계약서 없는매매 주장1억 원 송금내역② 대응 전략체결시점 불특정대금방식 부적절대금 현저히 부족③ 결과청구 전부 기각상속재산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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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한 상황

장남이 계약서도 없이 아버지 부동산을 생전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으로, 의뢰인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친 사망 후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을 공동상속했는데, 장남이 뒤늦게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LAW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장남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비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총 1억 원가량이 송금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장남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정도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이라는 외형이 있는 이상,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02

로엘의 대응 전략

로엘은 매매계약 성립의 핵심 징표인 체결 시점, 대금 지급 방식, 대금의 적정성을 하나씩 반박해 이 사건의 송금이 매매 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LAW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장남은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시작한 시점을 역산해 대략 이 무렵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쳤을 뿐, 계약이 성립한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금 지급 방식이 매매 대금으로 보기 어려웠다

매매 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이체되었을 뿐이어서, 그 성격이 매매 대금이라기보다 부모에 대한 부양에 가까웠습니다. 로엘은 이 지급 방식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부동산 가치에 비해 대금이 현저히 부족했다

매매 대금으로 주장된 1억 원은 실제 부동산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장남은 부모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그만큼 더 지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가정에 불과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엘은 장남이 매매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도록 두었다는 점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진정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이라면 상속등기가 선행되도록 방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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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장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 대금 지급 방식, 부동산 가치 대비 대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끝에 매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인 장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는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 생전에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해 온 데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유언이나 증여 계약 등 형식과 증거를 갖춘 방법으로 생전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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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가 없어도 부동산 매매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매매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시점, 대금 지급 방식, 부동산 가치 대비 대금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매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실제로 돈을 보냈는데도 매매 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송금 내역이 있더라도 그 돈의 성격이 매매 대금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된 돈은 부양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커 매매 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상속재산 분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을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므로, 부동산 명의나 금융 재산을 정리하려면 이러한 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Q상속인 중 한 명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체결 시점과 대금 지급 방식, 대금의 적정성에 모순이 없는지 검토하고, 계약서 부존재와 정황상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생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생전에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생활비 지원만으로는 사후에 매매나 증여로 인정받기 어려워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형식과 증거를 갖춘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및 일부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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