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은 전부 내 꺼" 장남의 주장|계약서 없는 상속분쟁|청구 기각 주요 수행사례|상속변호사
의뢰인이 처한 상황
장남이 계약서도 없이 아버지 부동산을 생전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으로, 의뢰인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친 사망 후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을 공동상속했는데, 장남이 뒤늦게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장남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비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총 1억 원가량이 송금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장남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정도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이라는 외형이 있는 이상,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로엘의 대응 전략
로엘은 매매계약 성립의 핵심 징표인 체결 시점, 대금 지급 방식, 대금의 적정성을 하나씩 반박해 이 사건의 송금이 매매 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장남은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시작한 시점을 역산해 대략 이 무렵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쳤을 뿐, 계약이 성립한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금 지급 방식이 매매 대금으로 보기 어려웠다
매매 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이체되었을 뿐이어서, 그 성격이 매매 대금이라기보다 부모에 대한 부양에 가까웠습니다. 로엘은 이 지급 방식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부동산 가치에 비해 대금이 현저히 부족했다
매매 대금으로 주장된 1억 원은 실제 부동산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장남은 부모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그만큼 더 지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가정에 불과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엘은 장남이 매매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도록 두었다는 점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진정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이라면 상속등기가 선행되도록 방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법원은 장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 대금 지급 방식, 부동산 가치 대비 대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끝에 매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인 장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는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 생전에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해 온 데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유언이나 증여 계약 등 형식과 증거를 갖춘 방법으로 생전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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